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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2권, 중종 39년 2월 27일 병신 5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삼공이 범인을 추고하는 일과 성절사 행차의 은을 검속하는 일을 아뢰다

영의정 윤은보(尹殷輔)가 의논드리기를,

"대동도(大同道)는 사실 의주를 왕래하는 요해처에 위치하므로 그곳 찰방(察訪)이 금수품을 수색하는 일을 그 임무로 삼아 경상(京商)이나 의주 사람이 왕래하는 길을 엄중히 막고서 범법자를 반드시 체포해야겠다는 각오로 세밀히 수색한다면 범법자가 도피할 길이 없어 저절로 징계될 것이니, 명망이 있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로 차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西路)의 피폐함이 근래 더욱 심한데 지금 천석 등의 옥사 때문에 경관(京官)을 별도로 파견하여 은을 검색하는 일까지 겸임시킨다면 사명(使命)의 지체됨이 거의 여러달이 되어 폐단을 끼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천석 등을 도사로 하여금 추국하라는 성명(成命)은 내린 지 이미 오래이니 구태여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점마(點馬)를 발송할 때에 차견(差遣)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좌의정 홍언필(洪彦弼)은 의논드리기를,

"우리 나라의 방금(防禁)은 조종조부터 엄밀하고 자세해서 빠뜨림이 없었습니다. 지금 조종조의 정사에 따라 절목이 갖추어 있으되 간사하고 외람됨이 이렇게 심하여 철저한 방금 조치를 취해도 얼마 안 되어 곧 허사가 되니 진실로 한탄스럽습니다. 대동 찰방은 전에도 가려서 차견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만 그 직책을 잘 완수하는 사람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일시적으로 적임자를 가려 보내더라도 그 뒤를 계승하는 사람이 앞 사람만 못합니다. 또 주견을 가지고 금방하는 자도 전과 같지 않으니 이는 보편적인 근심거리입니다. 지금은 우선 많은 사람이 추중(推重)하는 자를 차견하여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신이 옛날 시종의 반열에 있을 때 가끔 시종을 차견하여 의주에서 검색케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라고 어찌 점마하는 관원이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시종을 파견한 것은 그 일을 중하게 여겨서였습니다. 이것도 전례에 따라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점마하는 관원 같은 경우는 직무를 수행한다 못한다를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추고하는 사건은 조정에서 폐단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으레 그 도사로 하여금 추고하게 해야 합니다. 의주의 옥사는 만약 도사가 그 개요를 알고서 기한을 정해 놓고 추고하려고 한다면 날짜가 그다지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별도로 경관을 파견하여 이 사건을 추고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성절사의 행차를 기다린다면 계속 여러 달을 머물러 있게 되어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윤인경(尹仁鏡)은 의논드리기를,

"은의 유출을 금지하는 법이 엄중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범법자가 잇따르고 있으니, 법을 무시하고 징계되지 않음이 지금보다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만약 특별히 조치를 하려고 한다면 대동 찰방을 명망이 있는 자로 가려서 보냄이 마땅합니다. 자문 점마는 으레 사자관(寫字官)을 차견하는데, 사자관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명사(名士)라면 그만이거니와 물론에 합당하지 않는 자일 경우에는 특별히 어사를 파견하는 것이 좋다는 상의 하교는 지당합니다. 의주의 범인을 추고하는데 특별히 경관을 파견하는 일은 신이 앞서의 의논에서 이미 아뢰었습니다. 만약 어사의 직함을 띠게 된다면 추고하는 사건이 중하게 여겨질 뿐 아니라 성절사 행차의 은을 검속하는 일도 규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의득(議得)한 것을 보니 약간 차이가 있는 듯하나 그 본의는 대개 같다. 삼공의 뜻으로 승전을 받들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5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외교-명(明) / 상업(商業) / 무역(貿易) / 교통(交通) / 광업(鑛業)

○領議政尹殷輔議: "大同道果在義州往來要劇之地, 爲察訪者, 若以搜捉禁物爲己任, 京商及義州人經由之路, 嚴密禁防, 期在必捕, 詳加搜刷, 則犯者無路逃免, 自可懲戢, 擇有名望人所畏忌者, 差遣爲當。 西路凋瘵, 近來尤甚, 今爲千石等獄事, 別遣京官, 兼擧搜銀之任, 則使命淹滯, 幾閱數月, 受弊不貲。 千石等令都事推鞫, 成命已下, 恐不必改之。 咨文點馬發送時, 另加擇遣何如?" 左議政洪彦弼議: "我國立禁防民, 自祖宗朝以來, 嚴密詳盡, 靡有闕漏。 今乃遹追前政, 節目具擧, 奸細冒濫, 於斯爲甚, 雖曲爲之防, 曾未幾時, 旋成虛事, 良可嘆已。 大同察訪, 昔有擇遣之命, 然人之善於其職者有限, 雖一時擇遣, 其後繼往者, 不如前人。 又所操持隄防者, 亦不如前, 此公患也。 今姑差爲衆所推重者, 以試之。 臣昔年在侍從之列, 伏見時遣侍從, 追檢義州, 其時亦豈無點馬之官? 別遣侍從, 所以重其事也。 此亦依前行之何如? 如點馬之官, 能擧職、不能擧者, 難可論也。 凡推考事, 朝廷務欲除弊, 則例令其道都事推之。 義州獄事, 都事若知其要, 而欲刻日推訊, 則費日必不多矣。 今若別遣京官推此事, 仍留待聖節之行, 則留連數月, 貽弊不無。" 右議政尹仁鏡議: "禁銀之法, 非不嚴重, 而犯之者相繼, 慢法不懲, 莫此時爲甚。 若別爲措置, 則大同察訪, 有名望者擇差爲當。 咨文點馬, 例以寫字者差送, 然寫字者有限。 若有名之士則已矣, 不合物議者, 特遣御史, 上敎至當。 義州人推考, 別遣京官事, 臣前議已啓。 若御史結銜, 則非唯推事爲重, 聖節使行次搜銀之事, 亦能糾檢。" 傳曰: "觀此議得, 雖似略異, 其意大槪相同。 以三公意, 奉承傳可也。"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5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외교-명(明) / 상업(商業) / 무역(貿易) / 교통(交通) / 광업(鑛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