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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2권, 중종 39년 2월 23일 임진 4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의금부가 조의정의 추안을 조율하여 입계하다

의금부가 순원위(淳原尉) 조의정(趙義貞)의 추안을 조율(照律)하여 입계하였다. 【의정은 형신을 당하자 하나하나 전후 전지대로 승복하였다. 참대시(斬待時)로 조율하였는데, 하교를 받들어 사형은 면하고 고신(告身)을 모두 빼앗고 원하는 곳에 부처(付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5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윤리(倫理)

○義禁府以淳原尉 趙義貞推案, 照律入啓。 【義貞當刑, 一一以前後傳旨承服。 照律斬待時, 奉敎免死, 盡奪告身, 自願付處。】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5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