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정의 일을 의금부에서 추고하라고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 순원위 조의정은 성품이 광패하여 여러해 동안 도에 어긋난 행동을 많이 저질렀으므로 내가 훈계하지 않을 수 없겠다고 여겨서 훈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허물을 고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4∼5년 전부터는 옹주의 여비(女婢)인 풍가이(豊加伊)를 첩으로 삼아 사랑하면서 옹주의 거처를 비복(婢僕)처럼 대우하고 풍가이의 거처를 옹주처럼 대우하여 가도(家道)를 문란시켰으니,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을 경계시키기 위하여 비첩 풍가이는 내수사(內需司)에서 치죄하도록 하고, 그는 외방에 내쳐 잘못을 고칠 것을 기대했다. 의정은 그래도 징계되지 않고 즉시 종을 보내 몰래 풍가이를 데려다가 집에다 두었다. 이것도 진실로 그의 죄이지만 나는 나이 어린 부마(駙馬)의 광패한 소치라고 생각하고 용서하여 죄를 다스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내심 기뻐하면서 이 때부터 옹주를 더욱 박대하였다. 그가 옹주가 죽는다면 이 첩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지가 이미 오래되었었다.
이번 달이 옹주의 출산 달이므로 의녀를 보내려고 했더니 의정은 한마디 상답(上答)도 않다가 오늘 병이 위독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와서 고하였다. 즉시 의녀를 보내 그 집에 당도하니 의정이 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의원이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중로에서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의정의 행위가 매우 수상쩍으니 금부에 내려 추고하라. 풍가이는 아무리 의정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옹주와는 종과 주인의 분수가 있는데 의정의 사랑을 믿고 항상 옹주를 능멸하고 거처를 문란케 하여 소박받게 하고 죽게까지 하였으니, 아울러 금부에 내려 추고하라."
사신은 논한다. 이때 투기(妬忌)가 성행하였는데 대궐이 더욱 심하였다. 부마들은 모두 첩을 두지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범하는 자가 있으면 혹독한 형벌을 가하여 아들과 어미가 함께 곤장 아래서 죽는 이도 있었다. 의정은 연소하고 성질이 광패하여 비첩(婢妾)을 사랑하다가 여러 차례 견책을 받았으나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나 옹주가 정숙하여 투기하지 않고 잘 보호하여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런데 옹주가 산후증(産後症)으로 갑자기 죽자 즉시 그의 첩과 함께 금부에 가두고 지난날의 잘못을 낱낱이 적발하면서 죽게 된 사유를 추문했다. 그리하여 사건이 장차 예측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구해 주는 자의 힘을 입어 먼 외방에 유배되는 것에 그쳤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 / 보건(保健) / 의약-의학(醫學) / 역사-편사(編史)
○傳于政院曰: "前淳原尉 趙義貞, 性本狂悖, 多行非道, 積有年歲, 予以爲不可不敎戒, 故敎戒亦非一再, 而非徒不改過, 自四五年以來, 翁主婢豐加伊, 作妾昵愛, 翁主居處, 如待婢僕, 豐加伊居處, 如待翁主, 家道紊亂, 不可不治。 故敎戒其身, 而婢妾豐加伊, 則自內需司治罪, 黜之於外, 以觀其改過。 義貞猶不懲艾, 卽遣奴子, 潛率豐加伊, 還置其家。 此亦固有其罪, 予以爲年少駙馬狂悖之所致, 容恕不治, 猶甘其心, 自此待翁主尤薄。 其設心以爲翁主若死, 當以此妾爲家母, 其計已熟。 翁主今朔臨産, 故欲遣醫女, 義貞一不上答, 到今日病旣急矣, 乃始來告。 卽遣醫女到家, 義貞亦不許入, 醫員未及往, 中路聞已死云。 義貞事狀, 至爲荒唐, 下禁府推考。 豐加伊雖被義貞昵愛, 旣與翁主, 有婢主之分, 而恃其義貞昵愛, 常時陵轢翁主, 紊亂居處, 致令疎薄, 以及大故, 竝下禁府推考。"
【史臣曰: "是時妬忌之政盛行, 宮闈之間, 尤甚。 駙馬輩皆不得蓄妾, 少有犯之者, 大肆酷刑, 子母有或俱殞杖下, 而義貞年少狂悖, 昵愛婢妾, 累被譴責, 而略不忌憚。 會翁主貞順不妬, 善護得保焉。 翁主以産證暴卒, 卽繫禁府, 竝囚其妾, 盡摘平昔之過, 而推問致死之由。 事將不測, 賴有申救之者, 止流遠方。"】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 / 보건(保健) / 의약-의학(醫學)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