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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2권, 중종 39년 2월 19일 무자 4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순원위 조의정을 우선 금부로 하여금 먼저 수금하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효정 옹주(孝靜翁主) 【금상(今上)의 옹주이다.】 가 이달 15일에 해산한 후 비로소 오늘에야 병세가 위독하다고 알려 왔으므로 즉시 의원과 의녀(醫女)를 보내 진료하도록 명했으나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숨졌다고 한다. 내가 순원위(淳原尉) 조의정(趙義貞)을 보니 간사한 정상이 매우 많은데 나중에 전교하였다. 의정은 우선 금부로 하여금 먼저 수금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 / 보건(保健) / 의약-의학(醫學)

○傳于政院曰: "孝靜翁主 【今上親翁主】 今月十五日解妊後, 今日始以病勢危急來告, 卽命醫員、醫女, 往救而未及往, 已氣絶云。 予觀淳原尉 趙義貞姦狀甚多, 當隨後傳敎矣。 義貞則姑令禁府, 先囚可也。"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4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 / 보건(保健) / 의약-의학(醫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