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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02권, 중종 39년 2월 17일 병술 1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사헌부가 천추사 행차의 통사들과 동지사 서장관 등의 일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었다.

"천추사 행차의 통사들은 많은 은을 가지고 가서 거리낌없는 행동을 멋대로 한 죄상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속히 금부에 내려 철저히 추문하여 엄하게 다스리소서. 군관 자제들 역시 증거에 따라 죄를 다스리고 사신 등 【김만균(金萬鈞) 등임.】 은 일행의 지나친 일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그것을 금하는 데 태만하여 중국으로부터 기롱을 당하였으니, 국가에 끼친 욕됨이 중대합니다. 김만균·원혼(元混)·이홍남(李洪男) 등을 금부에 내려 죄를 추문하소서. 윤원형(尹元衡)·민전(閔荃) 등의 사건은 어느 행차인지의 여부를 추문하는 중이라 사건이 귀결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익을 도모하는 무리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외람되고 기탄없었다는 물론이 비등하여 사신의 임무를 욕되게 하였으니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킴이 중대합니다. 모두 금부에 내리소서.

동지사와 서장관 등은 주사(主事)가 준 단자를 조심해서 가져오지 않아 장련으로 하여금 간교한 술책을 부려 찢어버리게 하였고, 숙배(肅拜)하는 날에 이르러서는 분명치 않게 아뢰어 조정 상하가 그 본의를 알지 못하여 물론이 해괴하게 여기고 있으니 아울러 금부에 내려 추고하소서. 정원은 후설(喉舌)의 지위이니 마땅히 자세하고 신중하게 출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만균·원혼·이홍남 등은 본부에서 이미 추고하기를 청하여 윤허를 내리셨는데도 이홍남을 추고하라는 전지는 받들지 않았고, 아뢴 내용 중에 중요한 말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문 점마(咨文點馬) 【이중열(李仲悅)과 박영(朴詠).】 를 추고하라고 청한 일은 그들이 인정에 구애된 잘못이 중대하다고 하여 아뢰었는데도 멋대로 없애고 기록하지 않는 것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색승지를 파직시키소서. 도승지 정유선(鄭惟善)은 장관(長官)으로서 검찰을 잘못하여 대관(臺官)이 아뢴 것을 제멋대로 감하여 기록하고 혹은 전지를 받들지 않기까지 하였으니 매우 태만합니다. 체직시키소서. 이조 참의 송세형은 다섯 자급을 뛰어넘어 특별히 당상관으로 올려 제수하였으니, 관작이 외람됩니다. 개정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외교-명(明)

    ○丙戌/憲府啓曰: "千秋使行次通事等, 多齎銀兩, 縱恣無忌, 罪狀(照)〔昭〕 (着)〔著〕 , 請勿留難, 亟下禁府, 窮推痛治。 軍官子弟等, 亦憑推治罪, 使臣等 【金萬鈞等。】 一行泛濫之事, 非不知之, 慢不禁戢, 取譏中朝, 辱及國家甚矣。 金萬鈞元混李洪男等, 請下禁府推治。 尹元衡閔荃等事, 某行次與否, 則時方推閱, 雖未歸一, 濫率謀利之徒, 猥濫無忌之言, 騰播物議, 辱及使命, 虧損國體甚矣。 請竝下禁府。 冬至使、書狀官等, 主事所與單子, 不謹齎來, 致令長連, 用術割去, 至於肅拜之日, 泛然啓達, 使朝廷上下, 莫知其意, 物論駭怪, 請竝下禁府推考。 政院居喉舌之地, 所當詳愼出納, 而金萬鈞元混李洪男等, 府旣請推允下, 而李洪男推考, 獨不奉傳旨, 所啓內關重之語, 亦不俱錄。 且咨文點馬 【李仲悅、朴詠。】 請推之事, 以拘於人情, 歸重而啓之, 擅減不錄, 所關非輕, 色承旨請罷。 都承旨鄭惟善, 以長官不能檢察, 致令臺官所啓, 擅自減錄, 或不捧傳旨, 至爲慢忽。 請遞。 吏曹參議宋世珩超五資, 特陞堂上, 官爵猥濫, 請改正。"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