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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2권, 중종 39년 2월 9일 무인 1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내의원 제조와 의원 의녀들에게 상을 내리다

전교하였다.

"내의원 제조 윤은보(尹殷輔)정순붕(鄭順朋)에게 각각 숙마(熟馬) 1필씩을 하사하고 도승지 이해(李瀣), 의원 박세거(朴世擧)·홍침(洪沈)에게는 모두 가자(加資)하고, 유지번(柳之蕃)·한순경(韓順敬)에게는 아마(兒馬) 각 1필씩, 의녀 대장금(大長今)에게는 쌀과 콩을 도합 5석(石), 은비(銀非)에게는 쌀과 콩 3석을 하사하고 탕약 사령(湯藥使令)들에게는 관고(官庫)의 목면 2필씩을 지급하라."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인사(人事) / 의약(醫藥) / 신분-천인(賤人)

○戊寅/傳曰: "內醫院提調尹殷輔鄭順朋, 各賜熟馬一匹; 都承旨李瀣、醫員朴世擧洪沈皆加資; 柳之蕃韓順敬, 各兒馬一匹; 醫女大長今, 賜米、太幷五石; 銀非米、太幷三石; 湯藥使令, 各給官木綿二匹。"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9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인사(人事) / 의약(醫藥)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