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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1권, 중종 39년 1월 3일 임인 2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신광한·임권·정옥형·임백령·신거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광한(申光漢)을 이조 판서(吏曹判書) 【특지(特旨).】 에, 임권(任權)을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정옥형(丁玉亨)을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임백령(林百齡)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신거관(愼居寬)을 병조 참판(兵曹參判)에, 윤개(尹漑)를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에, 나세찬(羅世纘)을 이조 참의(吏曹參議) 【특지.】 에, 원혼(元混)을 병조 참의(兵曹參議)에, 임열(任說)을 병조 참지(兵曹參知) 【특지.】 에 제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101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3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申光漢爲吏曹判書, 【特旨。】 任權爲禮曹判書, 丁玉亨爲兵曹判書, 林百齡爲吏曹參判, 愼居寬爲兵曹參判, 尹漑漢城府左尹, 羅世纉爲吏曹參議, 【特旨。】 元混爲兵曹參議, 任說爲兵曹參知。 【特旨。】


  • 【태백산사고본】 51책 101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3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