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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01권, 중종 38년 12월 27일 정유 5번째기사 1543년 명 가정(嘉靖) 22년

황헌 등이 임형수의 일을 아뢰다

황헌(黃憲) 등이 아뢰기를,

"전교(傳敎)에 ‘부사(府使)나 목사(牧使)의 반열에 있는 사람으로 상토 첨사(上土僉使)를 삼고 임형수(林亨秀)를 부사나 목사로 삼으라.’ 하셨습니다마는, 임형수는 글을 잘하고 인물이 쓸만하므로 이 사람을 조정(朝廷)에 쓰는 것이 지극히 적절합니다. 전일 종성 부사(鍾城府使)이었을 때에 가자(加資)를 준 것이 많은 듯은 하나, 차서를 뛰어넘어 당상(堂上)에 올라 영총(榮寵)이 한몸에 극진하였으므로, 본조(本曹)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변방에만 쓴다면, 이 사람은 전에 저 곳에 가서 3년을 지냈으므로 변방의 물정을 죄다 아는데 다시 변방의 소임이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듯합니다. 해조가 이러할 뿐더러 아랫사람들의 뜻이 다 그렇게 여기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였다.

"내가 굳이 부사나 목사를 상토 첨사로 삼고 임형수를 부사나 목사로 삼으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다. 전에 홍문관(弘文館)의 차자(箚子)를 미처 못 보았을 때 생각하기를 ‘접때 상토 첨사를 주의(注擬)할 때에는 인물이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여 번번이 외임(外任)에 있던 사람을 주의하였으므로 이제 상토 첨사를 차출하면 또 부사나 목사로써 주의하고 그 빈 자리를 차출할 것인데, 임형수를 그 부사나 목사의 빈 자리에 채우면 마땅하겠다.’ 하였으므로 말한 것이다. 이제 상토 첨사의 망(望)을 보면 다 경중(京中)에 있는 무반(武班) 사람을 주의하였는데, 이것은 물의를 듣고 하였을 것이니, 그렇다면 임형수의 종성 부사 가자만을 고칠 따름이요, 반드시 각별히 의논할 것 없겠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101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3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黃憲等啓曰: "傳敎內以府使、牧使之列之人爲上土僉使, 而以林亨秀爲府使、牧使云。 但林亨秀則能文而人物可用, 以此人用之於朝廷, 至爲要切。 前日爲鍾城府使時, 雖給加似多, 然超陞堂上, 榮寵已極於一身, 故曹亦以爲宜當矣。 今若以此人只用於邊方, 則此人前往彼地, 已經三年, 盡諳邊方物情, 更爲邊方所任, 似乎不當。 非但該曹如此, 下情皆以爲然, 故敢啓。" 答曰: "予非固以府使、牧使爲上土僉使, 而以林亨秀爲府使、牧使也。 前者未見弘文館箚子時, 以爲頃者上土僉使注擬時, 患其乏人, 每以外任人擬之, 今若差出上土, 則又必以府使、牧使擬之, 而其闕當出矣。 若以林亨秀充其府使、牧使之闕則爲當, 故言之耳。 今見上土僉使望, 則皆以在京武班人擬之, 此必聞物論而爲之也。 如此則但改林亨秀 鍾城府使加而已, 不須各別議之也。"


    • 【태백산사고본】 51책 101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3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