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01권, 중종 38년 12월 22일 임진 1번째기사
1543년 명 가정(嘉靖) 22년
사간원이 권세건·나순필의 일을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 하다
헌부가 임형수·황기찬·윤형령·전윤필의 일을 아뢰니, 황기찬은 아뢴 대로 하게 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이 김생해·김혼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내금위 장(內禁衛將) 권세건(權世健)은 성질이 본디 어리석고 망령되어 전에 전라도 수사(全羅道水使)이었을 때 사명(使命)의 존엄함을 생각하지 않고 순행하여 여러 고을을 지나다가 여염의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첩을 삼겠다는 핑계로 그지없이 방종하게 간음하여 남쪽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고 비웃었으니, 파직하여 뒷사람을 징계하소서. 전옥서 주부(典獄署主簿) 나순필(羅舜弼)은 소행이 음란하고 도리에 어그러져서 조관(朝官)에 맞지 않고 전에 현감이 되었을 때에도 논박받아 파직되었으니, 개차(改差)하소서."
하니, 김생해·김혼은 윤허하고 권세건·나순필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101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