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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01권, 중종 38년 12월 21일 신묘 2번째기사 1543년 명 가정(嘉靖) 22년

사헌부가 임형수·황기찬·윤형령·전윤필의 일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종성 부사(鍾城府使) 임형수(林亨秀)는 통선랑(通善郞)으로서 아홉 자급(資級)이 뛰어넘어 문득 당상(堂上)에 제수되었으니, 관작(官爵)이 매우 외람됩니다. 상토 첨사(上土僉使) 황기찬(黃耆贊)은 별로 현능(賢能)한 데가 없고 궁마(弓馬)의 재주도 없어 관방(關防)의 중요한 곳에 맞지 않습니다. 초계 군수(草溪郡守) 윤형령(尹亨齡)은 인물이 경망하고, 언양 현감(彦陽縣監) 전윤필(田胤弼)은 인물이 혼미하니 다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에 맞지 않습니다. 체직시키소서."

하니, 답하였다.

"임형수는 전에 회령 판관(會寧判官)이었을 때 조정의 뜻을 받들어 관무(官務)에 힘썼으므로 조정이 범연하지 않게 일컫는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변방의 방비에 관한 일을 맡기면 젊을 때에 쓸 수 있겠다. 이미 늙고 나면 어찌 능히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그 자급이 낮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이조(吏曹)에 물었더니, 이조도 ‘이미 첨정(僉正)을 지냈고, 조종(祖宗) 때에는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항오(行伍) 사이에 있더라도 육진(六鎭)의 부사(府使)를 삼았다.’고 하였다. 이 사람도 합당하기에 차임하였으니, 체직할 것 없다. 황기찬이 당상인 부사의 망(望)에 든 것은 지금뿐이 아니라 전에도 여러번 주의(注擬)되었다. 고치더라도 인물이 모자라므로 반드시 높여서 서용(敍用)해야 할 것이니, 갈아서는 안 되겠다. 윤형령·전윤필에게 어찌 군수·현감의 직임을 맡길 수 없겠는가. 다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101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9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憲府啓曰: "鍾城府使林亨秀, 以通善郞, 超九資遽授堂上, 官爵太濫。 上土僉使黃耆賛, 別無賢能, 且無弓馬之才, 不合關防重地。 草溪郡守尹亨齡, 人物浮妄, 彦陽縣監田胤弼, 人物昏庸, 皆不合臨民之官, 請遞。" 答曰: "林亨秀前爲會寧判官時, 奉承朝廷之意, 力於官事, 故朝廷不偶然稱之。 予以謂此人若寄以邊備之事, 則可及年少而用之, 至於旣老, 則安能有所爲哉? 故慮其資級或卑, 而問于吏曹, 則吏曹亦云: ‘已經僉正, 而祖宗朝若有可用之人, 雖在行伍之間, 亦爲六鎭府使矣。’ 此亦可合, 故差之, 不須遞也。 黃耆賛參堂上府使之望, 非但今時, 前亦累擬。 設使改之, 人物乏少, 必須陞敍用之, 不宜遞之。 尹亨齡田胤弼, 豈不得爲郡守、縣監之任乎? 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51책 101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9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