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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1권, 중종 38년 10월 27일 무술 1번째기사 1543년 명 가정(嘉靖) 22년

향사·향음·향약을 다시 거행하는 문제를 삼공에게 의논하여 아뢰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근일에 간원의 상소를 보니, 향사(鄕射)280) ·향음(鄕飮)281) ·향약(鄕約)282) 같은 일은 다 법조(法條)에 실려 있는데 요즈음은 경외(京外)에서 모두 거행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제 다시 밝혀서 거행하게 해야 마땅한지, 삼공(三公)에게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51책 101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8면
  • 【분류】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280]
    향사(鄕射) : 수령(守令)이 매년 3월 3일(가을에 행하면 9월 9일)에 효제 충신(孝悌忠信)한 그 고장의 사대부(士大夫)·서인(庶人)을 모아 활쏘기를 하는 예(禮). 《오례의(五禮儀)》 군례(軍禮) 향사의(鄕射儀).
  • [註 281]
    향음(鄕飮) : 수령이 매년 11월에 길일(吉日)을 가려서 나이가 많고 덕(德)이 있거나 재행(才行)이 있는 사대부·서인을 모아 술을 마시고 충효(忠孝)·교회(敎誨) 등을 서약하는 예. 《오례의(五禮儀)》 가례(嘉禮) 향음주의(鄕飮酒儀).
  • [註 282]
    향약(鄕約) : 한 향리(鄕里)의 사람들이 함께 지키는 규약(規約). 향약의 창시는 북송(北宋) 말엽에 섬서성(陝西省) 남전(藍田)에 살던 여대균(呂大鈞) 등에 의한 것이며, 그 강령은 덕업(德業)을 서로 권하고 과실(過失)을 서로 바로잡고 예속(禮俗)으로 서로 사귀고 환난(患難)을 서로 돌보는 네 가지였다. 그 뒤에 주희(朱熹)에 의하여 확충되었고, 명대(明代)에는 주현(州縣)에 향약소(鄕約所)를 두어 여씨 향약(呂氏鄕約)의 일 외에 향내(鄕內)의 공동 사무와 수세(收稅) 등을 맡아보게 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고려말에 주자학(朱子學)과 함께 전해 온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에서는 태조가 그의 고향에 대한 향헌(鄕憲) 41조를 정하고, 효령 대군(孝寧大君)을 시켜 증보하여 각 고을에 펴서 시행한 일이 있으며, 풍기(風紀)와 악리(惡吏)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유향소(留鄕所)를 두었으나 다시 유향소의 폐단이 많아졌다. 중종 때에 조광조(趙光祖) 등의 진언(進言)에 따라 향약이 전국에 시행되었는데 또한 유향소를 통하여 이루어진 고을이 많았다. 향약 자체에 관한 조문은 《경국대전(經國大典)》·《오례의(五禮儀)》 등에 보이지 않으며, 다만 관련이 있는 조문의 《경국대전》 예전(禮典) 장권조(奬勸條) 등에 있고 《오례의》의 향음주의(鄕飮酒儀) 등도 향약에 관련이 있다 하겠다.

○戊戌/傳于政院曰: "近觀諫院上疏, 鄕射、鄕飮、鄕約等事, 皆載法條, 而近者京外皆不擧行云。 今更申明當否, 令三公議啓。"


  • 【태백산사고본】 51책 101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8면
  • 【분류】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