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101권, 중종 38년 10월 13일 갑신 1번째기사
1543년 명 가정(嘉靖) 22년
삼공이 공채 25석 이상인 자를 입거시키는 일을 아뢰다
삼공이 아뢰기를,
"공채(公債) 25석 이상인 자를 입거(入居)시키는 일은, 당초에 토호(土豪)와 무단 향곡자(武斷鄕曲者) 중에 공채를 많이 받고서도 완강히 바치지 않는 자를 다스리기 위하여 법을 세운 것인데 수령들이 잘 살피지 못하여 가난한 백성이 도리어 그 폐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토호와 가난한 백성을 가리지 않고 다 뽑으면 지극히 가엾으니, 당초의 사목(事目)에서 25석 이상을 입거시키도록 뽑아 정하는 조항은 우선 거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10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금융-식리(殖利) / 향촌(鄕村)
○甲申/三公啓曰: "公債二十五石以上入居事, 初爲土豪及武斷鄕曲者, 多受公債, 頑不納官之人而立法也。 守令等不能致察, 至使貧民反受其弊。 若不卞土豪、貧民而皆抄, 則至爲哀矜, 初事目內二十五石以上入居抄定條件, 姑勿擧行何如?" 依啓。
- 【태백산사고본】 51책 10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금융-식리(殖利) / 향촌(鄕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