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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1권, 중종 38년 8월 26일 무술 1번째기사 1543년 명 가정(嘉靖) 22년

사간원이 함경남도 병마 절도사에 제수된 윤여해에 대해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함경남도는 내지(內地)라 할지라도 방비의 조치는 북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관방(關防)227) 의 중책을 가려서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사(兵使) 윤여해는 본디 술병[酒病]이 있고 나이도 늙어서 곤외(閫外)의 위임228) 을 결코 감당하지 못하니, 체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여해는 당상이 된 지 이미 10년이 되었고 전에 영흥 부사(永興府使)를 지내어 남도의 일을 알 만하겠기에 특별히 시킨 것이다. 나이는 늙었더라도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지는 않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헌부가 김광철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10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註 227]
    관방(關防) : 지형이 이편에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하게 좁고 막힌 곳에 관소(關所)를 설치하여 군사를 주둔시켜 방어하는 것. 또 그러한 곳.
  • [註 228]
    곤외(閫外)의 위임 : 장수로서 맡겨진 책임. 곤은 문지방, 곤외는 문지방 밖. 호외(戶外)·성외(城外)·경외(境外)·조정(朝廷) 밖 등의 뜻. 장수는 성외(城外), 조정 밖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므로 이렇게 만한다.

○戊戌/諫院啓曰: "咸鏡南道雖曰內地, 防備措置, 與北道無異, 關防重責, 不可不擇授。 兵使尹汝諧, 素有酒病, 年且衰耗, 閫外之寄, 決不能堪任, 請遞。" 答曰: "尹汝諧爲堂上已十年, 而已經永興府使, 南道之事, 可以知之, 故特加爲之也。 年雖老, 不至於不能治事, 不允。" 憲府啓金光轍事, 不允。


  • 【태백산사고본】 51책 10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