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봉·신광한·성세창·정옥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순붕(鄭順朋)을 의정부 우참찬에, 신광한(申光漢)을 지돈령부사에, 성세창(成世昌)을 호조 판서에, 정옥형(丁玉亨)을 예조 판서에, 남세건(南世健)을 한성부 좌윤에, 이언적(李彦迪)을 경상도 관찰사에, 이중량(李仲樑)을 사헌부 지평에, 이추(李樞)와 윤옥(尹玉)을 사간원 정언에, 이담(李湛)을 홍문관 수찬에, 송흠(宋欽)을 판중추부사에 제수하였다. 송흠은 청덕(淸德)이 있으므로 특별히 숭정 대부(崇政大夫)에 올리고 이 벼슬을 제수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송흠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젊었을 때 처음 과거에 급제하여 남원 훈도(南原訓導)가 되었을 때에, 유자광(柳子光)이 숭품(崇品)의 권세 있는 재상으로서 남원에 있는 고향집에 드나들며 번번이 흠의 재주를 칭찬하고 조정에 추천하려 하였으나, 흠이 유자광에게 발탁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점점 스스로 멀리하였다. 유자광이 흠을 보면 반드시 ‘어찌하여 보러 오지 않는가?’ 하였는데, 그때마다 흠은 ‘작위(爵位)가 높고 문정(門庭)이 번거로와서 아랫 관원이 발을 붙일 수 없다.’ 하니, 유자광이 언짢게 생각하였다. 황필(黃㻶)은 젊어서 재명(才名)이 있었는데, 성균관에 기거하며 공부할 때에 어떤 일로 죄를 지어 제생(諸生)에게 배척받아 출학(黜學)185) 당하게 되었다. 마침 과시일(課試日)186) 에 여러 당상(堂上)과 유자광 등이 성균관에 사진(仕進)하여 모였는데, 유자광이 황필을 보고 그가 제생에게 배척받은 것을 가엾이 여겨 곧 황필을 데리고 명륜당(明倫堂)187) 에 들어가 황필의 재주가 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크게 칭찬하니, 여러 당상관이 다 잠자코 순종하였다. 이 때부터 황필이 크게 유자광에게 칭찬받게 되어 서로 왕래를 끊지 않았는데, 뒷날에는 마침내 황필의 흠이 되어 더욱 사림(士林)에 끼지 못하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10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註 185]출학(黜學) : 퇴학.
- [註 186]
과시일(課試日) : 고시하는 날. 특히 여기서는 공부하는 기간과 양을 정하여 일정한 시기에 시험하는 것. 이를테면 성균관의 유생에 대하여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제관(諸館)의 당상관(堂上官)이 제목을 정하여 글짓기를 시험, 등급을 매기고 우등한 세 사람은 문과 복시(文科覆試)에 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장려(奬勵).- [註 187]
명륜당(明倫堂) : 성균관(成均館) 안의 한 건물. 강학(講學)하는 곳.○以鄭順朋爲議政府右參贊, 申光漢爲知敦寧府事, 成世昌爲戶曹判書, 丁玉亨爲禮曹判書, 南世健爲漢城府左尹, 李彦迪爲慶尙道觀察使, 李仲樑爲司憲府持平, 李樞、尹玉爲司諫院正言, 李湛爲弘文館修撰, 宋欽爲判中樞府事。 以欽有淸德, 故特加崇政, 除是職。"
【史臣曰: "欽嘗自言, 少時初登科, 爲南原訓導時, 柳子光以崇品權勢宰相, 出入南原鄕家, 每稱譽欽之才, 欲推薦于朝, 欽恥爲子光之拔擢, 漸自疎外。 子光見欽, 必問之曰: ‘何不來見?’ 欽輒對以 ‘爵位崇高, 門庭煩擾, 下官不能接跡。’ 云, 子光意不悅。 黃㻶少有才名, 居泮以事得罪, 爲諸生所擯斥, 當黜學。 適課試日, 諸堂上及柳子光等, 仕會成均館, 子光見黃㻶, 而憐其爲諸生所斥, 卽携㻶入明倫堂, 大稱㻶才之不可棄斥, 諸宰皆默然唯唯。 自是黃㻶大爲子光所稱譽, 相與往來不絶, 後日竟爲㻶累, 益爲士林所不齒云。"】
- 【태백산사고본】 51책 10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註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