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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00권, 중종 38년 6월 3일 병자 1번째기사 1543년 명 가정(嘉靖) 22년

이언적이 병이 심하니 체직하기를 아뢰다

좌참찬 이언적(李彦迪)이 아뢰기를,

"신이 병든 모친을 만나려고 경상도에 내려갔는데 모친의 병세가 오래 끄는 바람에 속히 돌아오지 못하여 너무 오래 직책을 비워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안하여 감히 무릅쓰고 정사(呈辭)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노모에게 음식물을 제급(題給)하게 하였고 신이 도중에서 병을 얻으니 특별히 내의(內醫)를 보내어 약을 가져와 치료하게 하였으니 이 모두가 세상에 보기 드문 총악(寵渥)입니다. 신이 별다른 재주와 덕도 없는데 특별한 권우(眷遇)를 내리시어 외람되이 예사롭지 않은 총애를 입었으니, 천은(天恩)이 끝닿은 데가 없어 놀랍고 두려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즉시 치달려 대궐에 나아와 은혜에 감사할 것이로되 신의 병세가 더욱 심하여 속히 오지 못하였으니, 매우 태만했습니다. 신이 직책을 비운 채 외부에 있은 지 이미 4개월이 지났으니 모름지기 신하된 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을 잃은 것입니다. 상께서 비록 너그러이 용납하시어 신을 체직시키지 않으셨으나 신의 입장에서는 관직을 비우고 봉록만 차지한 죄가 매우 크니, 더욱 황공하여 대죄합니다."

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이언적이 두 번째 아뢰기를,

"신이 홍문관 제학을 겸대하고 있는데 이 직책은 예부터 문(文)에 능한 이가 하는 것이며 만일 대제학이 연고가 있으면 역시 그 직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문을 주관할 만한 이로 가리어 차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정에 장차 문학을 맡기에 적당한 사람이 없지 않은데 재주도 없는 신이 자리를 더럽히고 있어 편안하지 못하니, 속히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71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8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丙子/左參贊李彦迪啓曰: "臣以病母相見事, 下去于慶尙道, 母病沈綿, 不能速還, 曠職已久。 玆以未安, 敢冒呈辭, 未蒙允許。 又令本道監司, 老母處題給食物, 臣中路得病, 特遣內醫, 齎藥救療。 此皆罕世寵渥。 臣別無才德, 特加眷遇, 濫被非常之寵, 天恩罔極, 驚惶難措。 卽當奔馳, 詣闕謝恩, 而臣病彌留, 亦未速來, 緩慢甚矣。 臣之在外, 曠職已過四朔, 殊失人臣匪躬之義。 上雖優容, 不遞臣職, 而在臣則曠官尸祿之罪甚大, 尤爲惶恐待罪。" 傳曰: "勿待罪。" 彦迪再啓曰: "臣兼爲弘文館提學。 此職自古以能文者爲之。 若大提學有故, 則亦代爲其任, 故必以將爲主文者擇差。 今於朝廷, 將爲典文者, 不無其人。 臣以不才, 忝冒未安, 請速遞。" 傳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71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8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