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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0권, 중종 38년 6월 2일 을해 2번째기사 1543년 명 가정(嘉靖) 22년

헌부가 각사 노비의 문제와 만포 첨사 최언영을 추고하라고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서울 각사의 노비가 노역의 괴로움 때문에 사천(私賤)에게 장가드는 이가 많아져 원액(元額)이 나날이 감소되어 한 사(司)의 노역을 이바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근년 이래로 인심이 날이 갈수록 간교하여져 좀 의식(衣食)이 풍요로운 이는 갖가지로 회피할 길을 모색하며 연줄을 통하여 뇌물주고 청탁하여 반드시 사부(斜付)를 받아내고야 맙니다. 이리하여 가난하고 쇠잔하여 의지할 곳 없는 이만 본사(本司)에 남아 있게 되니 그 형세가 더욱 고단한데다가, 무더기로 모여드는 하고 많은 노역의 괴로움을 한몸으로 견디지 못하여 모두 흩어져 도망갑니다. 따라서 혹 공상(供上)할 물품을 수납(輸納)할 사람이 없고 혹 부릴 사람이 없어서 관리가 직접 그 수고를 하기도 하며 문서와 창고의 물품을 맡아서 관리할 자가 없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폐단이 오늘날에 이르러 더욱 심하니, 만일 급히 구제하지 않으면 손쓸 방도가 없어 조폐(凋弊)하여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각처에는 사부(斜付)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제멋대로 그 액수를 넘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 장인들은 당연히 양인(良人)으로 우선을 삼아야 하는데 공천(公賤)이라면 평소에 전업(專業)으로 삼는 기예가 없더라도 혹 청촉(請囑)만 잘하면 기능인이라고 거짓 꾸며 함부로 계하(啓下)하여 구사(丘史)가 되기도 하고 번가(番價)095) 를 받기도 하니, 매우 외람됩니다. 해조의 관리 역시 사사로운 청탁에 이끌리어 기능인인지 아닌지를 규명하여 보지도 않고 계하로써 핑계하면 두말없이 정급(定給)하니 역시 잘못된 일입니다. 해조에게 기한을 정하여 사부한 장인과 악공(樂工) 전원을 상세히 추쇄(推刷)하게 하여 정액(正額) 외에 모속(冒屬)된 이는 죄로 다스리고, 긴요하지 않은 사부는 역시 도로 거두게 해야 합니다. 장인과 악공 중 기능인이 되지 못한 이는 아울러 일체 초계(抄啓)하여 본사에 환속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각사(各司)의 쇠하고 성함을 고찰하여 쇠잔한 사에는 사부의 액수를 헤아려 정하여서 액수를 넘지 못하게 하고, 만일 고핵(考覈)할 즈음 사정에이끌리어 사실대로 하지 않는 관리도 아울러 추고하여 중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승전(承傳)을 받들게 하소서.

근래 군령(軍令)이 해이하고 변방의 방비가 허술한데 변장도 예사로이 여기고 유념하지 아니하며 하찮은 일 보듯 하여 만일 경급(警急)한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반드시 속수 무책일 것이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만포(滿浦) 장성(長城)의 문판(門板)을 까닭없이 떼어 훔쳐갔는데도 진장(鎭將)인 첨사 최언영(崔彦英)은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누구 짓인지도 문판의 행방도 끝내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평소에 조금이라도 기율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와 같이 능모(陵侮)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리만 지킬 뿐 능모를 막는 계획은 전혀하지 않음이 이번보다 심한 적이 없었으니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잡아다 추고하여 죄를 다스려 군정(軍政)을 엄하게 하소서. 절도사 우맹선(禹孟善)은 평상시에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었으니, 특별히 곤외(閫外)096) 를 맡긴 뜻이 없습니다. 아울러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여러 장인과 악공 등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만포 첨사는 과연 군기(軍機)의 일을 잘못하였으니 잡아다 추문하라. 우맹선도 추고하라. 장인과 악공은 본디 일정한 액수가 있으니 증감할 수 없다. 당초 설립한 의도는 그들의 맡은 일을 정숙(精熟)하게 하려는 것인데 혹 구사가 되기도 하고 혹 번가를 받기고 하니, 매우 큰 폐단이다. 그러나 예부터 받든다 해도 두려워하여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니, 각사의 당상과 낭관 및 제조(提調)를 아울러 추고하라."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였다.

"경연에서 들으니 빙고(氷庫)의 빙부(氷夫)도 보충을 하여야 하는데 충당할 만한 양인(良人)이 없다고 한다. 대체로 각사의 서리(書吏)는 본디 그 액수가 정해져 있으니액수 외에 첨가함은 매우 그르다. 양인이 모자라는 것은 서리를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각사의 액수 외에 서리는 모두 색출하여 제하(除下)하되 만일 법을 받들지 않고 액수보다 넘게 한다면 관리도 아울러 추고할 것으로 승전을 받들라."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79면
  • 【분류】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신분-상민(常民) / 공업-장인(匠人) / 예술-음악(音樂) / 사법-탄핵(彈劾)

  • [註 095]
    번가(番價) : 상번(上番) 중의 군병(軍兵)이 도망갔거나 그 밖의 사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번(代番)시킨 경우, 대번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품값.
  • [註 096]
    곤외(閫外) : 왕성 밖.

○憲府啓曰: "京各司奴婢, 厭其役苦, 多娶私賤, 元額日減, 艱供一司之役。 加以近年以來, 人心日益奸巧, 稍饒衣食者, 百端窺避, 因緣賂請, 必投斜付後已。 以此貧殘無依者, 獨留本司, 其勢益孤, 衆役叢集, 一身不堪其苦, 率皆逃散, 或供上之物, 輸納無人, 或無使喚, 有官吏親集其勞者, 或文簿庫物, 無有典守者。 如此之弊, 至今轉甚。 若不急救, 措手無由, 凋弊難支矣。 各處斜付, 自有定額, 而不無冒濫其數者。 諸色匠人, 當以良人爲先, 而公賤雖素無業技, 或能請囑, 則托以成才, 冒妄啓下, 或爲丘史, 或受番價, 至爲猥濫。 該曹官吏, 亦循私請, 不覈成才與否, 托稱啓下, 無言定給, 亦爲非矣。 一應斜付匠人、樂工之類, 令該曹刻日詳盡推刷, 其數外冒屬者, 治罪除下, 不緊斜付, 亦令還下, 匠人、樂工未成材者, 竝一切抄啓, 還屬本司, 日考各司殘盛, 殘司斜付, 量定其額, 毋得過數。 如有考覈之際, 官吏循私, 不以實者, 竝推考重治事, 請捧承傳。 近來軍令解弛, 邊備虛踈, 爲邊將, 慢不顧念, 視爲餘事。 脫有警急, 將必束手無策, 至爲寒心。 滿浦長城門板, 無緣浮取竊去, 而僉使崔彦英, 以鎭將, 矇不致察, 非徒不知某人所爲, 終不知門板去處。 若於常時, 少有紀律, 則必無如此陵侮之事矣。 其爲尸坐, 頓無禦侮之計, 莫甚於此, 至爲駭愕。 請拿推治罪, 以嚴軍政。 節度使禹孟善, 常時不能檢擧, 至有如此之事, 殊無委寄閫外之意, 請幷推考。" 答曰: "諸色匠人、樂工等事, 如啓。 滿浦僉使, 果誤於軍機之事, 拿推可也。 禹孟善亦推之。 匠人、樂工, 本有元額, 不可增減, 其初設立之意, 欲其精熟所業, 而或爲丘史, 或受番價, 其弊極矣。 但自古而然, 弊習已成, 卒革甚難。 雖捧承傳, 必不畏戢。 其各司堂上、郞官及提調, 竝可推考。" 仍傳于政院曰: "於經筵聞之, 氷庫氷夫, 亦當充定, 而無良人可充定云。 大抵各司書吏, 自有其數, 額外加定, 至爲非矣。 其良人之不敷, 以其吏胥之濫定也。 各司數外吏胥, 竝令搜出除下, 而若不捧法, 濫於數外, 則官吏竝推事, 亦奉承傳。"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79면
  • 【분류】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신분-상민(常民) / 공업-장인(匠人) / 예술-음악(音樂)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