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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00권, 중종 38년 5월 17일 경신 1번째기사 1543년 명 가정(嘉靖) 22년

질병이 번지니 전죽으로 구원하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오부의 질병 구료하는 곳에 대한 적간 단자를 보니, 북부(北部) 유학(幼學) 조방우(趙邦祐) 집의 비자(婢子)가 나와서 ‘질병은 차도가 있지만 구원하여 먹일 사람이 없어 기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한다. 온 집안이 몸져 누워 있으면 반드시 구원하여 먹일 자가 없을 것이다. 별도로 양식을 마련하지는 못하더라도 어찌 전죽(饘粥)으로 구원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 한 사람만 보아도 나머지는 알 수 있다. 서울에서는 호조가, 외부에서는 수령이 병세를 살펴 편의에 따라 구원하여 먹이게 할 것으로 승전(承傳)을 받들라."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677면
  • 【분류】
    구휼(救恤) / 보건(保健)

    ○庚申/傳于政院曰: "今觀五部救病處摘奸單子, 北部幼學趙邦祐家婢子, 出而言曰: ‘病雖向差, 救食無人, 氣力困憊。 爲合家病臥, 則必無救食者。 雖不可別賜糧料, 豈無以饘粥救之之事乎?’ 見此一人, 餘可知矣。 京城則戶曹, 外方則守令, 看審病勢, 隨宜救食事, 捧承傳。"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677면
    • 【분류】
      구휼(救恤)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