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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0권, 중종 38년 3월 13일 정사 3번째기사 1543년 명 가정(嘉靖) 22년

헌부가 내수사의 서제 등이 지방에서 폐단을 일으키는 것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내수사(內需司)의 서제(書題) 등이 별차(別差)로 각도에 내려가 공무를 빙자하여 모리(謀利)를 하고 사속(司屬)의 사람들을 못살게 굴어 거두어들인 것을 자기가 차지하니 아랫사람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고 흩어진 자가 많습니다. 본부(本府)에서는 이러함을 듣고 적발하려고 하던 차인데 이번에는 함경도 사속인 한만손(韓萬孫)이 본도에 내려간 별차 박근식(朴根植)이 외람되이 작폐(作弊)한 일로 정소(呈訴)하였으므로 본도에 이문(移文)하여 수금(囚禁), 추고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의 일로 내려간 것이 아니므로 감히 추고할 뜻을 아룁니다."

하니, 답하였다.

"내수사의 서제 등이 공사(公事)를 빌미로 지방에서 폐단을 일으킨다는 것은 나도 항상 의심하여 왔으나 아직 발견된 자가 없어 추고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드러난 자가 있다면 당연히 추고하여 다스려야 할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6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재정-상공(上供)

○憲府啓曰: "內需司書題等, 以別差下去各道, 憑公謀利, 侵虐司屬之人, 收斂入己, 下人不勝其苦, 逃散者居多。 本府聞此, 方欲摘發, 今者咸鏡道司屬人韓萬孫, 以本道下去別差朴根植泛濫作弊事呈訴。 府曾移文本道, 囚禁推考矣, 此人非因私事下去, 故敢啓推考之意。" 答曰: "(內需寺)〔內需司〕 書題等, 因公事而作弊於外方, 予常疑之, 第無現發者, 故不得推之, 如此現出者, 則所當推治也。"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6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