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100권, 중종 38년 3월 13일 정사 3번째기사
1543년 명 가정(嘉靖) 22년
헌부가 내수사의 서제 등이 지방에서 폐단을 일으키는 것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내수사(內需司)의 서제(書題) 등이 별차(別差)로 각도에 내려가 공무를 빙자하여 모리(謀利)를 하고 사속(司屬)의 사람들을 못살게 굴어 거두어들인 것을 자기가 차지하니 아랫사람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고 흩어진 자가 많습니다. 본부(本府)에서는 이러함을 듣고 적발하려고 하던 차인데 이번에는 함경도 사속인 한만손(韓萬孫)이 본도에 내려간 별차 박근식(朴根植)이 외람되이 작폐(作弊)한 일로 정소(呈訴)하였으므로 본도에 이문(移文)하여 수금(囚禁), 추고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의 일로 내려간 것이 아니므로 감히 추고할 뜻을 아룁니다."
하니, 답하였다.
"내수사의 서제 등이 공사(公事)를 빌미로 지방에서 폐단을 일으킨다는 것은 나도 항상 의심하여 왔으나 아직 발견된 자가 없어 추고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드러난 자가 있다면 당연히 추고하여 다스려야 할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6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