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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0권, 중종 38년 2월 24일 무술 1번째기사 1543년 명 가정(嘉靖) 22년

조강에서 윤임을 대윤, 윤원형을 소윤이라 함을 구수담이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구수담이 아뢰기를,

"근래 강상(綱常)의 변이 겹쳐서 한때의 풍습이 도리어 자포 자기하는 대로 귀착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의논을 세운 다음에야 아랫사람들이 그 의논을 사사로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유생이면서도 책 읽는 것을 힘쓰지 않고 조사(朝士)이면서도 직무 수행을 급하게 여기지 않고 사론(私論)에만 힘써 헛된 낭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신이 근래 외방에서 들어와 【지난번에 강릉 부사가 되었다가 조정에 돌아왔다.】 잇따라 시종과 대간의 직을 더럽히고 있는데, 풍문에 의하면 간사한 의논이 비등하여 ‘윤임(尹任)대윤(大尹)이라 하고 윤원형(尹元衡)소윤(小尹)이라 하는데 각각 당여(黨與)를 세웠다.’ 합니다. 그 실정을 따져보니, 윤임은 부귀가 이미 극에 달했고 원형은 청년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좋은 벼슬을 역임하였으므로 이미 부족한 것이 없는데 무슨 일을 일으키려고 다시 당여를 세운단 말입니까? 가령 저들이 당여를 세우려 한다 해도 식견 있는 사람이 어찌 그들에게 붙겠으며 또 어찌 다시 그들의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세상을 삶에 있어 어찌 붕우와 족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왕실의 친척이라는 것으로 지목, 당여라는 의논이 비등하니 매우 음험한 사론(邪論)입니다. 이와 같이 시습(時習)이 경박하여 뜬말을 전파하기를 좋아하니, 소인들이 틈을 타 술수를 부려 사람의 마음이 동요되면 후일의 걱정이 될까 두렵습니다. 지금의 이 사론을 조정에서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형적이 없으므로 어떤 사람이 한 말인지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상께서 미리 아신다면 후일에 사론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절로 동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집의 이몽량(李夢亮)은 아뢰기를,

"요즈음 사론을 시행케 하려는 것은 반드시 당여의 의논을 형적이 없이 전파시켜 술수를 부릴 바탕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미를 모르고 사론을 시행되게 한다면 반드시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론은 형적이 없어서 다스리기가 참으로 어려우니, 상께서 깊이 그 기미를 살펴 진정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매우 해괴하고 경악스런 말이다. 저들은 모두 외척인데 당여를 세운다고 지적하는 의논이 있으니, 이는 반드시 소인들이 틈을 타서 화평한 조정을 어지럽게 하려는 것이다. 처음으로 간사한 의논을 조성한 자를 추문한 다음에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구수담이 아뢰기를,

"사론을 조성하는 사람은 귀역(鬼蜮)과 같아서 그것이 누구의 짓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몽량은 아뢰기를,

"형적이 없는 말은 추고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영사 홍언필을 돌아다 보며 이르기를,

"이 사론을 어떻게 조처해야 하는가?"

하니, 언필이 아뢰기를,

"신은 귀가 어둡고 외진 데 살고 있으므로 연소(年少)한 사람들과는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의논이 어떠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론은 예부터 있었던 일로 요컨대 위에 있는 사람이 진정하는 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수담의 말이 옳습니다. 사론이 비등하더라도 상께서 그 의논에 동요되지 않고 또 조정의 형세를 당당하게 만든다면 사론이 참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니, 추문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절로 그칠 것입니다."

하고, 수담은 아뢰기를,

"옛날 어떤 사람이 정자산(鄭子産)에게, 향교(鄕校)를 헐어서 비방하는 말을 중지시키라고 권하자, 자산은 비방을 중지시키는 것보다 스스로 수양하는 것이 낫다고 하고는 헐지 않았습니다. 후세에서도 모두 그를 훌륭하다고 일컫고 있습니다."

하고, 언필은 아뢰기를,

"정자산이, 선하면 등용하고 선하지 않으면 버리면 되지 헐어버릴 필요는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곧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한유(韓愈)도 송(頌)을 지어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요즘 권간(權奸)의 무리가 스스로 간사한 붕당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번번이 상에게 마음을 굳게 정하라고 권하고 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잘못입니다. 상께서 밝게 살피시면 하정(下情)을 통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 주상의 앞에서나 붕우 사이에 모두 숨김없이 할 말을 다하고 있어 언로(言路)가 통한 듯하고 또 고알(告訐)하는 풍속과 궐문에 활을 쏘고 거리에 방문을 붙이는 등의 일이 없어져서 인심과 조정이 모두 화평한 듯합니다. 지금 사론(邪論)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께서 진정시킨다면 누가 사론에 미혹되겠습니까?"

하고, 구수담은 아뢰기를,

"상께서 먼저 시비를 정하시면 사론은 자연히 진정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평상시 대간이 올린 상소와 차자(箚子)의 내용에 이해 못할 말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문하면 이상하게 여길 듯하여 하문하지 않았다. 전일 간원이 올린 차자에 ‘무람없이 가까이 하는 조짐이 있으면 날뛰고 능멸하는 것이 쉽게 이르고 남의 재능을 시기하여 이겨내려는 꾀는 마침내 재앙을 야기시키는 실마리를 이루게 된다.’고 한 말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하였다. 몽량이 아뢰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하문하여 의심을 제거한 뒤에야 상하의 뜻이 통하게 되는 것이니, 하문해도 됩니다."

하니, 수담은 아뢰기를,

"상소와 차자의 말은 공론에서 나온 말이니, 반드시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한 다음에야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홍문관에 있을 적에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간원에 물어보니, 별다른 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언필은 아뢰기를,

"신과 같은 사람은 역시 문장에 능하지 못한 까닭에 때로 별뜻이 없으면서 썼기 때문에 또한 이와 같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하고, 수담은 아뢰기를,

"상의 마음은 한 나라의 근본입니다. 한 나라의 근본이 놀라 동요하게 되면 온 나라가 모두 놀라 동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께서 진정하셔야 합니다."

하고, 언필은 아뢰기를,

"상께서 덕을 밝히는[明德]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시어 마음을 굳게 가지시면 사론이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사론은 예부터 있는 것이나 정도(正道)가 행해지면 사론이 시행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체로 궁금(宮禁)의 일은 모름지기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옳았었다. 전에 동궁(東宮)이 불에 탄 일에 대하여 끝까지 추문하려 하였으나 일이 매우 분명하므로 추문하지 않았다. 불이 처음 일어났을 때부터 와서 고하는 자가 모두, 무수비(水賜婢) 【궁중에서 물과 불을 공궤하는 일을 맡은 자.】 의 방에서 불이 났다고 하기에, 내가 젊은 환관을 거느리고 친히 가서 보니 과연 그러하였다. 세자가 불을 피하여 나와서 앉아 있기에 데리고 대내(大內)로 왔는데, 그 불은 당초 밖에서 난 것이 아니었다.

그 뒤에 환관들에게 자세하게 들어보니 한 방안에 네 사람의 잡물(雜物)을 함께 두고는 출입하였는데, 한 여종 【이름은 덕지(德只)이다.】 이 팔아야 할 제 집의 목면(木綿)을 그 방에 보관해 두고는 밤에 가 살펴보다가 저도 모르게 등불을 떨어뜨렸다고 한다. 문은 잠겼는데 불이 타올라 불길이 크게 솟자 그 여종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열쇠를 쥐고 미친 듯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으나 문을 열 줄을 몰랐었다. 문을 바로 열지 못했으므로 불을 즉시 끄지 못하여 불길이 매우 치열해졌다고 한다. 따라서 그 불은 처음 잠긴 방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매우 분명하다.

일개 여종 때문에 죄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어 나인(內人)에게 옥사(獄事)를 많이 일으킬 수는 없다. 당시 대신에게 의논할 적에 매우 자세하게 말하였기 때문에 다 말하지 않았었다. 궁금(宮禁)의 일은 반드시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환히 알게 해서 의심이 없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르는 것이다."

하였다. 참찬관 유진동(柳辰仝)이 아뢰기를,

"구수담이 아뢴 사론(邪論)이라고 한 것은 본디 소인들의 술책입니다. 이것은 김안로가 처음 나왔을 때에 스스로 동궁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정도(正道)를 가탁하여 부정한 짓을 하는데도 후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옳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그 당여가 아닌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술책에 속은 자는 또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온 나라의 신민(臣民)이 동궁을 우러러 받들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하여 안로가 있어야만 보호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수담은 아뢰기를,

"옛사람이,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이 모두 일체인데 상벌과 장부(臧否)를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을 낸 일에 있어서도 만약 어린 주상이 위에 계실 때라면 사람들이 혹 의심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상께서 위에 임어(臨御)해 계시고 동궁 또한 건재해 계신데, 궁중의 일에 어찌 의심을 두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상께서 궁중에서 처결하더라도 누가 다시 털끝만큼인들 의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론은 일조 일석에 나오는 것이 아니요, 마침내 극도에 다다른 뒤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제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마땅히 기미가 보일 때에 진정시켜야 한다."

하였다. 유진동이 아뢰기를,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는 사람이면 누가 그 사론을 믿겠습니까?"

하고, 구수담은 아뢰기를,

"비록 식견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혹 사론을 듣고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론임을 알고 있더라도 혹 입을 다물고 묵묵히 말을 않기도 합니다. 상께서 대신과 더불어 마땅히 국론(國論)을 잡고 계셔야만 하며 다른 사람은 진실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고, 언필은 아뢰기를,

"사론이 저와 같다고 하여도 진실로 남을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상께서 성학(聖學)이 고명하시고 동궁의 학문 또한 고명하신데 요동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안로도 외간 사람이 아니었다. 왕실(王室)과 혼인을 해서 형세가 동궁에 가까왔으므로 이것을 빙자, 말을 만들어서 마침내는 큰 혼란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하였는데, 유진동이 아뢰었다.

"김안로의 형세가 위험하게 되자 【안로는 악이 극도에 이르고 죄가 컸다. 그 악을 이루게 한 허항(許沆)과 채무택(蔡無擇)이 죽었다.】 김근사(金謹思)가 재상에게, 동궁의 형세가 위태로우니 그 뜻을 아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때에 조금 식견이 있다고 불리는 자들이야 누가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동궁은 온 나라 신민(臣民) 들이 우러르는 바인데 어찌 김안로 혼자만이 보호한단 말입니까."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6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윤리(倫理) / 변란-정변(政變) / 군사-금화(禁火)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戊戌/御朝講。 大司諫具壽聃曰: "近者綱常之變疊出, 而一時氣習, 反歸於自暴自棄。 在上之人, 必持議論, 然後下不得私其議。 今則圓冠而不以讀書爲務, 朝士而不以任職爲急, 惟務私論, 而虛傳浪說。 臣近者自外入來, 【頃爲江陵府使, 還朝。】 連忝侍從、臺諫, 而風聞則有邪議飛騰, 指尹任爲大尹, 尹元衡爲小尹, 而各樹黨與云。 原其情, 則富貴已極, 元衡靑年登第, 歷踐華秩, 已無不足, 欲成何事, 而更樹黨與乎? 假曰彼欲樹其黨與, 有識之人, 豈有附之者, 又豈復有聽其說者乎? 且居人世, 亦豈無朋友族類之相與者, 而必屬目王室之親? 飛騰黨與之議, 邪論之至險也。 若此時習輕薄, 喜播浮言, 若小人乘間搖術, 則人心竦動, 恐成後日之患也。 今之邪議, 朝廷孰不知之, 而但以無形, 不知其爲某人之言也。 自上若預知, 則後日雖有邪議, 自不動搖矣。" 執義李夢亮曰: "頃者邪議, 欲得間隙者, 必播黨與之議於無形之間, 而爲用術之地。 若不知其幾, 而使邪議得行, 則必有大患矣。 但此邪議無形, 治之固難。 自上深省其幾, 鎭定爲當。" 上曰: "此甚駭愕之言也。 彼皆外戚之人, 而指爲黨與之議, 是必小人乘間, 欲亂和平之朝廷也。 推問其始造邪議者, 然後可鎭定也。" 壽聃曰: "邪議之人, 如鬼如蜮, 不可知其爲某人也。" 夢亮曰: "無形之言, 推之似難。" 上顧謂領事洪彦弼曰: "此邪議何如?" 彦弼曰: "臣耳聾而居僻, 不交年少之輩, 亦不知其議論爲何如也, 但邪議, 自古有之。 要在在上之人, 能鎭定也, 壽聃之言是也。 邪議雖騰, 而自上不搖於其議, 又使朝廷之勢爲堂堂, 則邪議固難行也。 雖不推問, 而當自止矣。" 壽聃曰: "昔人勸鄭子産毁鄕校而止謗言, 子産曰: ‘止謗莫如自修而不毁。’ 後世皆稱其善。" 彦弼曰: "鄭子産曰: ‘善則用之, 不善則棄之, 不必毁也。’ 此乃美事也。 故韓愈亦頌以美之。 頃者權奸之輩, 自樹邪黨, 而每勸上堅定。 此則固不是也。 自上鑑臨, 必燭下情矣。 近來上前, 與朋友間, 皆不諱言, 言路似通也。 且無告訐之風與射門掛榜等事, 人心與朝廷, 皆似和平也。 今雖有邪議, 自上鎭定, 則誰惑於邪論乎?" 壽聃曰: "自上先定是非, 則邪議自定矣。" 上曰: "常時臺諫疏箚之內, 雖有不解之言, 問之似異, 故不問。 前日諫院箚子, 有褻昵之漸, 易至騰凌, 忌克之謀, 終成厲階之言, 不能解也。 不知何所指也?" 夢亮曰: "難解之言, 則問而祛疑, 然後上下情通矣。 雖問之亦可。" 壽聃曰: "疏箚之言, 公論所發, 必分明顯說, 然後可以易知也。 臣在弘文館時, 亦不解此言, 而問于諫院則曰: ‘無他意’ 云。" 彦弼曰: "如臣者, 亦以不能文之故, 有時無情而書, 亦有如此者焉。" 壽聃曰: "上心, 一國之本也。 一國之本, 若驚動, 則一國皆驚動矣。 自上鎭定爲當。" 彦弼曰: "自上益加明德工夫, 而堅執, 則邪議不得入也。 邪議, 自古有之, 而正道行, 則邪議不得行也。" 上曰: "大抵宮禁之事, 須使外人, 分明知之可也。 前者東宮失火之事, 欲窮推, 而事甚分明, 故不推也。 自火之初起時, 來告者皆云: ‘出於水賜婢 【供禁中水火之役者。】 房也,’ 予率少宦, 親往見之, 果然也。 世子避火出坐, 率來于大內, 其火初不自外出也。 後亦詳聞於宦竪, 則一房之內, 四人竝置雜物而出入, 其中一婢, 【名德呂。】 置賣家木綿, 而夜往察見, 不覺燈燼之誤墜。 門則鎖焉, 火則爇焉, 及其大熾也, 其婢罔知所措, 持鑰匙而遑遑狂走, 不知所以開之也。 門不得趁時而開, 故火不得趁時撲滅, 而至於大熾。 其火之自鎖房初起者, 甚爲分明。 不可以一婢之故, 延及於無辜, 而多起刑獄於內人也。 其時亦議于大臣, 而言甚細瑣, 故未盡言之, 宮禁之事, 必使外人, 洞知無疑可也, 故今乃言之耳。" 參贊官柳辰仝曰: "具壽聃所啓邪議云者, 此本小人之術也。 如金安老初來時, 自謂保護東宮, 托於正以售其不正, 而相援者, 皆以此言之, 雖非其黨與, 而見欺於其術者, 亦以此言之也。 一國臣民, 莫不仰戴東宮, 奚待安老而保護乎?" 壽聃曰: "古人云: ‘宮中府中, 俱爲一體, 陟罰臧否, 不宜異同。’ 如此失火之事, 若幼沖在位之時, 則人或有疑, 聖上天臨, 東宮亦存, 宮中之事, 人豈有疑? 如此之事, 雖自上處決於宮中, 而誰復有一毫疑心哉?" 上曰: "邪議非出於一朝一夕也。 終至於極, 然後發而救之爲難。 當及幾微之時, 鎭定可也。" 辰仝曰: "稍有知識之人, 誰信其邪議乎?" 壽聃曰: "雖有知識者, 或聽邪議而惑焉, 故雖知之, 亦或默默不言也。 自上與大臣, 當執國論, 他人固不可爲也。" 彦弼曰: "邪議縱如彼, 固難於欺人, 而自上聖學高明, 東宮學問亦高明, 豈有搖動之理乎?" 上曰: "金安老亦非外間人也。 聯姻王室, 而勢近於東宮, 故托此成說, 厥終爲患大矣。" 辰仝曰: "金安老勢危, 而 【安老惡極罪大, 而濟惡者如許沆、蔡無擇, 在喪。】 金謹思語宰相曰: ‘東宮勢危, 不可不啓其意。’ 其時稍號有識者, 誰信其言乎? 東宮, 一國臣民之所仰, 豈必安老獨爲保護乎?"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6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윤리(倫理) / 변란-정변(政變) / 군사-금화(禁火)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