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보 등이 군인의 죄는 율에 의하고 질투 사건을 추국하라고 아뢰다
영의정 윤은보 등이 형관(刑官)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율조소의(律條疏議)》에 ‘만약 군민(軍民)이 전량(錢糧)과 차역(差役) 등의 연고로 인하여 도망하여 산림 속에 피해 있으면서 관부(官府)가 돌아오라고 하여도 복종하여 제 일자리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자는 「모반(謀叛)을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논한다.’하였고, 죄인의 거포조(拒捕條)에는 ‘무릇 죄를 범하고 도망하여 나포(拿捕)에 항거하는 자에게는 각각 본죄(本罪)에다 2등(等)을 추가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율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망명(亡命)에 관한 조항을 따로 둔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 모반죄를 범하고 도망한 자는 일죄(一罪)로 단죄해야 하지만 그 나머지 보통 죄수에게도 으레 일죄를 가하는 것은 오로지 율관(律官)이 법조문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말미암아 그런 것입니다. 이 뒤로는 죄를 범하고 도망해 있는 자에게 본율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홍전의 아내의 옥사(獄辭)를 보니 1∼2일 사이에 4인을 함께 죽였으니 투기로 인하여 독약을 사용한 듯합니다. 그러나 나타난 증거가 없고 또 사증(辭證)도 없어서 실상을 밝히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잡아다가 조옥(詔獄)에서 추국한다 해도 또한 간사(奸事)가 아니니 따로 일을 잘 아는 경관을 보내어 자세히 추국하여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알았다고 답하였다.
【망명자 한철동(韓鐵同)은 바로 이부담(李富聃)이 부경(赴京)할 때에 중국 물화를 사올 것을 약속 받고 은냥(銀兩)을 부쳐 보냈던 사람인데, 이부담이 붙잡혀 자백한 공초에서 자기 이름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서 도망한 자이다. 계복(啓覆)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망명했다고 해서 일죄로 단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수의하였기 때문에 의논을 아뢴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5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외교-명(明) / 광업-광산(鑛山) / 윤리(倫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領議政尹殷輔等, 同刑官議啓曰: "《律條疏議》曰: ‘若軍民有因錢糧差役等故, 而逃亡躱避於山林水澤之間, 官府追求呼喚, 不肯服從還業者, 以謀叛未行論。’ 罪人拒捕條云: ‘凡犯罪逃走拒捕者, 各於本罪上加二等。’ 今詳律文, 別無亡命之條。 如涉謀叛而逃者, 則可以一罪斷之, 其餘凡罪, 例加以一罪, 專由律官不解律文本意, 而然也。 自後犯罪在逃者, 依本律施行何如? 【亡命者韓鐵同, 乃李富聃赴京時, 約貿唐貨, 潛付銀兩, 而聞其名出於李富聃被捉之招, 驚懼逃躱者也。 啓覆時, 群議皆曰: ‘不可爲亡命而斷以一律云。’ 於是收議故議啓。】 今觀洪詮妻獄辭, 一二日之間, 四人倂命, 似因妬忌, 用毒藥也。 然無顯證, 又無逮辭, 似難明實。 若拿推訟獄, 則亦非奸事, 別遣諳鍊京官, 詳鞫啓聞後, 更議何如?" 答曰: "皆知道。"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5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외교-명(明) / 광업-광산(鑛山) / 윤리(倫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