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00권, 중종 38년 1월 9일 갑인 3번째기사
1543년 명 가정(嘉靖) 22년
세자가 화재의 일로 근신하고 있다는 글을 시강원에 내리다
세자(世子)가 손수 쓴 글을 시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내가 박덕(薄德)한 자질로 외람되게 동궁(東宮)에 올랐으니 하늘의 굽어살피심은 매우 밝은지라 진실로 재얼을 부르기에 마땅합니다. 조종조부터 1백여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집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잿더미를 만들었으니, 하늘이 이런 꾸지람을 내린 것은 실로 내 잘못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로는 성심(聖心)을 놀라게 해드렸고 아래로는 여러 관료들에게 황황함을 끼치게 되었으니, 이와 같은 혹독한 재변은 옛날에는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반성하고 가혹한 자책을 조금도 용서없이 하고 있으나 스스로의 조처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붕료(朋僚)들은 빈사(賓師)와 함께 자세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기 바랍니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65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世子手書, 下于侍講院曰:
余以薄德, 濫叨東宮, 天鑑孔昭, 固宜召孽。 自祖宗朝, 百餘年相傳屋宇, 一宵盡爲灰燼。 天之降譴, 實由於己, 而上致聖心驚動, 下貽百僚遑遑。 如此酷變, 古所未聞。 反躬刻責, 若無所容, 不知自處, 當何爲宜。 願諸明僚, 幸共賓師, 商確敎導。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65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