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신 등이 무신을 차별말고 등용할 것을 아뢴 상언을 정언에 이르다
내금위(內禁衛) 이언신(李彦臣) 등의 상언(上言)을 정원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전에 문사(文士)만을 시취(試取)하여 인재를 권려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어제 날씨도 차갑고 해서 무거(武擧)는 시취하지 말 것을 전교하였다. 그런데 지금 서쪽·남쪽에 변방의 화란이 없다고 볼 수 없으니, 무사(武士)도 마땅히 격려해야 할 것인데, 무거 시취(武擧試取)의 어려움 때문에 아울러 문거(文擧)까지 정지한다면 유생(儒生)이 실망할 뿐만 아니라 호령도 전도되지 않겠는가. 광화문 밖에서 전좌(殿坐)하여 시취하던 전례가 있으니 지금도 또한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에 있는 무사만을 가지고 양소(兩所)로 나누어서 초시(初試)를 시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사관을 보내서 삼공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영의정 윤은보(尹殷輔)가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 인재를 시취하는 목적은 단지 유생을 격려하려는 것이니, 평상시 실시하는 별거(別擧)에 비할 것이 아니며, 시기도 또 혹한기이기 때문에 전의 의계(議啓)에서는 아울러 거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으나, 지금 상의 분부를 받고 다시 생각해 보니 인재를 권려하는 데는 문(文)·무(武)를 차별할 수 없고, 또 겨울에 전시(殿試)하는 처소가 있으니 근례(近例)에 의하여 광화문 밖에서 시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단, 초시에서는 비록 서울에 있는 무사만을 양소로 나누어 시취한다 하더라도 그 수효 또한 적지 않고 날짜도 필시 많이 걸릴 것이니, 그 시격(試格)을 높여서 쉽게 끝내도록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고, 좌의정 홍언필(洪彦弼)의 의논도 동일하였는데, 상이 윤은보의 의논을 따랐다.
【상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비록 때없이 베풀던 소소한 별거(別擧)라 하더라도 반드시 문무(文武)를 함께 뽑는 것이 고사가 되어 왔는데, 지금 유독 무거(武擧)를 실시하지 않으니 신들은 민망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의논하는 사람들은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친림(親臨)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후원(後苑)·광화문(光化門) 등에서 시취(試取)하던 일이 예부터 전례로 되어 있는데 어찌 성밖에까지 멀리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혹 전하께서 특별히 은혜를 내려 신들에게도 관광(觀光)하게 하여주신다면 어찌 나라의 간성(干城)이 그 속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50책 99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3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己未/以內禁衛李彦臣等上言, 【祖宗朝, 雖無時小小別擧, 必竝取文武, 已爲故事。 今者獨不設武擧, 臣等不勝痛悶。 議者以日寒親臨爲難。 夫後苑、光化門等試取, 自有前例, 何必遠就城外哉? 儻殿下特降恩, 使臣等亦觀國之光, 則豈無爲國干城者, 出於其間哉。】 下于政院曰: "前有只取文士, 勸勵人才之時, 故昨日以日迫冬寒, 不試武擧事, 傳敎矣。 當今西南, 不可謂無邊塞之虞, 武士亦當激勵。 況爲武擧試取之難, 而竝停文擧, 則非徒儒生缺望, 號令亦似顚倒。 光華門外殿坐試取, 自有前例, 今亦不多日內, 以在京武士, 分兩所, 試取初試何如? 遣史官議于三公。" 領議政尹殷輔議: "今此取人, 只爲激勵儒生, 非常時別擧之比, 時且寒嚴, 故前議啓以爲, 不須竝擧, 今承 聖諭, 更料之, 勸勵人才, 文武無異, 又有冬月殿試之處。 依近例光化門外, 試取何如? 但於初試, 雖以在京武士, 分所試取, 數亦不少, 爲日必多, 須高其試格, 使之易畢似當。" 左議政洪彦弼議同。 上從殷輔議。
- 【태백산사고본】 50책 99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3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