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원 접견·과거제·경연·화포 시범·인사 정책에 관해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영사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중국 관원을 접견하는 예에는 과연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서서 사주(賜酒)를 마시고 서서 사물(賜物)을 받는가 하면 심지어 태평관(太平館)에서 선온(宣醞)을 내릴 적에도 서서 마셨으며 예모(禮貌)를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그간에 합당한 예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근거할 데가 없어서 무슨 방법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권도(權道)를 써서 접견하지 말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표류인을 중국 관원이 이 뒤에도 계속 압송하여 올 것인데 그때마다 병을 핑계대면서 만나보지 않는 것은 진실로 부당한 일입니다.
이들은 요동 도사(遼東都司)가 보낸 사람들이지만 실은 황제의 명을 받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정의 의논이 이미 정해졌으니 접견할 수 없습니다. 이 뒤로 조정에서 여기에 알맞은 예를 만들어 그에 대한 준례를 확정한 다음에는 권도를 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동지사 이기(李芑)는 아뢰기를,
"예모는 알맞게 만드는 것이 귀한 것이요 지나치거나 못 미치는 것은 모두 그른 것입니다. 중국 관원을 접대하는 데 대해서는 본디 의주(儀註)가 없으니, 조정에서 의논하여 일정한 법규를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 이시(李時)가 처음으로 서울까지 왔기 때문에 접견해도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번번이 접견할 수 없습니다. 비록 황제의 명을 받들고 오는 것이긴 하지만 요동에서 보낸 사람은 실로 조사(詔使)에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정한 준례를 만들어 이에 의거 접견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반드시 그렇게 여겨 믿을 것입니다."
하고, 대사헌 이언적(李彦迪)은 아뢰기를,
"중국 사람을 접견함에 있어 예에 합당하면 접견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접견하지 않을 것이지 권도로 핑계대는 것은 미안한 일이기 때문에 신이 감히 아뢴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권도로 핑계하는 말을 믿지 않고, 자기들을 성신으로 접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체가 도리어 그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기는 아뢰기를,
"중국 관원이 올 적에 의주의 관원이 올라가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당초 의주 목사가 조처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이시 등이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대저 사람을 접대하는 예는 한결같이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주 목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당초의 생각에는 요동 대인이 보낸 사람을 의주 목사의 말로는 저지시킬 수 없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때 올라오게 했던 것이고 접견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준례로 삼을 수는 없다. 이제는 접견하든 않든 간에 마땅히 예(禮)를 정하여 뒷날의 법규로 삼게 해야 한다. 만일 한번 병이라 핑계하였더라도 매양 병이라 핑계할 수는 없으니, 전후가 달라지면 역시 옳지 못하다."
하였다. 이기가 아뢰기를,
"요동 대인은 우리 나라의 조사(朝士)와는 달라서 마음속으로 이끗만 계산할 뿐 의리를 헤아릴 줄은 모릅니다. 무거인(武擧人)293) 은 우리 나라의 토관(土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이 전에 의주 목사로 있을 적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합니다. 삼대인(三大人) 가운데에서 장인 대인(掌印大人)이 특히 더하여, 제 마음대로 일을 만들고 시비는 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 사람이 북경에 갈 적에 반송인(伴送人)이 받아야 할 은냥(銀兩)의 댓가를 자신이 받아 챙긴다고 합니다. 신이 정해년294) 에 북경에 갈 적에 보니 과연 전에 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지난번 이시 등이 가지고 간 사물(賜物)도 반은 빼앗아 챙겼으니 그가 이끗을 추구하는 실정을 알 만합니다. 사람을 서울로 보내는 일을 또 시작해 놓았는데, 뒷날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보낸다면 접견하기가 매우 난처합니다."
하고, 은보는 아뢰기를,
"전일 이시가 왔을 적에 그 공문(公文)에, 15일 기한으로 요동 총병관(遼東總兵官)이 보냈다고 했는데, 서울까지 왕복하는 기간을 어떻게 15일로 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탕참 지휘(湯站指揮) 이사고(李師皐)가 우리 나라 통사(通事)에게 ‘이시가 전에 그대의 나라에 갔을 적에 사물(賜物)이 얼마나 되었는가? 말이 16필이나 되었는데 6필은 기마(騎馬)이고 10필은 태마(駄馬)295) 였으니 사물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병관이 나에게, 은밀히 이시가 가지고 온 물품의 숫자를 알아가지고 급히 보고하라고 했다.’ 하였으니, 이로 살펴보면 우리 나라에 사람을 보낸 일에 대해서는 어사(御史)와 총병관(總兵官)은 모두 모르고 대인(大人)만이 알고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이시의 일이 이미 전례가 되었으니 중국 관원이 스스로 전례에 따라 올라올 것입니다. 따라서 접견하는 예(禮)를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표류된 배가 중국에 정박되는 예가 많아서 이 뒤로도 반드시 올 것이니 중국 관원을 접대하는 예를 참작하여 정해야 합니다."
하였다. 정언 이탁(李鐸)이 아뢰기를,
"신은 모든 국가의 일에 있어 사정(私情)을 따라 못하는 짓이 없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일 엄하게 해야 하는 것이 과거(科擧)인데 근래의 일은 예전 같지 않아서 과거도 엄밀하지 않아 폐단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향시(鄕試)296) 가 더욱 외람됩니다. 서울의 유생(儒生)들이 각도(各道)의 응당 시관(試官)이 될 문무 수령(守令)들이나 혹은 그들을 잘 아는 교우(交友)·족친(族親)에게 남모르게 청탁을 넣어 이들과 은밀히 약속을 합니다. 그리하여 시험장에 들어가 만나기도 하고 혹 할봉(割封)297) 할 적에 볼 수 있게 글자로 표시하기도 하고 제술(製述)할 적에 서두(書頭)에 표시하기도 하는 데 사람들은 이를 보통으로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신이 전에 황해도의 향시 때에 보니, 유생들이 ‘아무는 아무 시관과 약속하고 왔고 아무 시관은 아무 거자(擧子)와 약속하고 왔다.’ 하면서 다투어 떠들어 대었는데 출방(出榜)한 결과 합격된 사람은 모두 이들이었습니다. 외람되이 사정(私情)을 부리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공정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양계(兩界)는 인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유생들이 더욱 많이 가서 응시하니, 자연히 본도(本道)의 사람은 합격되지 못합니다.
대저 본도 사람이 초시(初試)에 합격된다면 강독(講讀)하고 회강(會講)할 즈음에 실학(實學)을 익힐 수가 있음은 물론, 외방 사람으로서 서울에 와서 과거보는 것을 비롯하여 문물을 구경한다면 반드시 감동하여 흥기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니, 이 자체로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각별히 국법을 신명(申明)하여 본도인 이외에는 함부로 응시할 수 없게 한다면 이러한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방의 허술한 폐단이 과연 아뢴 내용과 같다. 혹 일이 발생하면 파방(罷榜)시키기도 하는데 파방을 하지 않아도 반드시 잘못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조정에서 마땅히 의논하여 조처해야 된다."
하였다. 참찬관(參贊官) 이준경(李浚慶)이 아뢰기를,
"근래 정치(政治)하는 가운데 잘못된 일이 없지만 신이 한 가지 일에 대해 매양 계달하려 하다가 감히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학문을 하는 공력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날마다 정치만 일삼기 때문에 오로지 부서(簿書)나 이사(吏事)에 대해서 급급할 뿐 학문하는 방도에 대해서는 공력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연관(經筵官)은 준례에 따라 진강(進講)하면서 책을 펴놓고 두 번 읽고 나서는 곧 물러가 버릴 뿐 의리(義理)에 대한 말은 일체 아뢰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의리에 대해 하문하는 말이 없습니다. 옛 제왕들이 매양 서사(書史)를 강론하는 것으로 일을 삼은 것은 마음을 의리 속에 함양시켜 비루한 싹이 돋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성학(聖學)이 이미 고명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학문을 여사로 여겨 토론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인의 마음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법인데 근래 전혀 의리에 대해 듣고 싶다는 말이 없습니다. 신이 듣기로는,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날마다 세 번 경연(經筵)을 열었고 심지어는 행행하였다가 환궁한 뒤에도 경연에 나아감으로써 절대 폐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집무(執務)하면 경연을 열 수가 없고 경연을 하면 집무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일은 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한 일에 전력함으로써 학문도 이사(吏事)도 정미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경연과 집무를 합쳐서 한가지 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학문이 정미롭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시하는 경연관도 학술(學術)이 잡되어 의리에 관한 강론으로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기는 아뢰기를,
"경연에서는 모름지기 의리를 주로 하여 옛 것을 탐구해서 새 진리를 알아냄으로써 못 듣던 것을 듣고 몰랐던 것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문이 고명해지면 소견도 고명해집니다. 따라서 군자와 소인은 말하는 것을 가지고도 모두 환히 꿰뚫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알 수는 없으므로 공자 같은 분도 학문의 공력이 없을 수 없었고 성탕(成湯)과 문왕(文王)도 모두 학문에 의하여 성인이 된 것입니다.
경연을 반드시 청명(淸明)한 아침에 하는 것은 마음속에 아무런 잡념 없이 경연관과 의리를 강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漢)나라 때의 동중서(董仲舒)도, 학문을 힘쓰면 지혜가 더욱 밝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경연관이 대부분 학문에 힘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진강(進講) 또한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미로운 깊은 뜻을 모르고서 강론할 때에 어떻게 선언(善言)을 개진(開陳)함으로써 성학(聖學)에 보탬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이치(吏治)와 잡사(雜事)에만 전념하느라 학문을 강습하는 데 뜻을 두지 않은 소치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연에서는 잡사를 논하지 말고 오로지 학문만을 힘써야 한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무재(武才)를 보여주는 데 대해 병조가 아뢴 공사(公事)를 보니, 많은 숫자를 초계(抄啓)했는데 그 가운데는 반드시 능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능한 자를 정밀하게 뽑아서 무재를 보여야 된다."
하니, 이기가 아뢰기를,
"처음 50인을 뽑았는데 적다고 하였기 때문에 많이 뽑아서 아뢴 것입니다. 말타고 쏘는 재주는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 뽑은 사람 가운데 사고가 생길 경우 그때그때 짐작하여 조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밀하게 뽑으라는 상의 분부가 매우 지당하십니다."
하고, 은보는 아뢰기를,
"무재(武才)는 사람을 조금 뽑아서 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인(武人)을 많이 뽑아서 무재를 보여도 해로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기는 아뢰기를,
"일본 국왕의 사신은 진실로 중국 사신과 견줄 수는 없습니다. 무재와 화포를 아울러 보이는 것은 예모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여주겠다고 말하였으니 이제 와서 중지할 수도 없습니다. 화포에 관한 일은 자못 옛날만 못하여 탄약의 장진이 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포의 발사가 웅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군기시(軍器寺)의 관원을 전에 추고하였었습니다. 객사(客使)가 보는 앞에서 웅장하게 발사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신이 듣기로는 왜인들이, 다른 일은 모두 익혀 갈 수가 있으나 화포를 발사하는 것만은 그 정밀함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답니다. 송(宋)나라 때 소동파(蘇東坡)는 진실로 범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려인(高麗人)에게 서책을 주지 말라고 청한 것은 뜻이 있는 말로 외국 사람이 배울 것을 우려해서인 것입니다. 왜인은 칼에만 능할 뿐 말타고 쏘는 것에는 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배를 타고서 해도(海島)에만 출몰할 뿐입니다.
옛날에는 중국의 기술을 배워 중국과 맞섰던 오랑캐도 있었습니다. 지금 군사 기밀에 관계된 일을 경솔히 왜인에게 보이면 뒤폐단이 뜻밖에 발생할까 우려됩니다. 객사는 장관(壯觀)을 보고 싶어서 요청하는 것이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 해서는 안됩니다."
하였다. 언적이 아뢰기를,
"사람의 등용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치란과 안위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만, 임금이 사람의 현부(賢否)를 알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옛일로 살펴보건대 당(唐)·우(虞)와 삼대(三代) 때의 제왕들은 모두 성인이었고, 대신이 어진 인재를 등용시켰기 때문에 조정에 훌륭한 인재가 가득하였으며 서로 돌려가면서 어진이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때의 제왕들은 인재에 대해 사정(邪正)을 환히 알았기 때문에 임용하는 도리를 극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중 궁궐 깊은 곳에 거처하고 있으므로 선악을 구분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삼가 즉위하신 이후로 공검(恭儉)한 자세로 백성을 사랑했는데도 교화가 막히고 치효(治效)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사습(士習)이 날로 저하되고 백성들이 날로 궁핍해져서 인심과 풍속이 날로 경박해지고 있습니다. 여리(閭里)에서는 효제(孝悌)의 행실이 없으며 윗사람 간범하기를 좋아하여 아들이 아비를 시해하고 종이 주인을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경악스러운 변이 발생하여 말세(末世)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치(聖治)가 있는 이때에 통곡할 만한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하여 보니, 사람의 등용이 정당하지 못하여 치화(治化)가 행하여지지 않아서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수십 연간 많은 간사한 자들이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조정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군자가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 편당(偏黨)이 없이 공명 정대하게 하기 때문에 군자는 등용시키고 소인은 내치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 정승으로 있던 자들은 그렇지 못하여 자신에게 빌붙으면 끌어들였으며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면 내쳤기 때문에 언론(言論)하는 직에 있는 자들이 모두 심복이 되어 그들의 어금니와 손톱 노릇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체 자신의 뜻대로 권세를 휘둘렀기 때문에 임금은 위에서 고립되어 있어 정령(政令)이 시행되지 않았으니, 매우 한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등용할 적에는 반드시 분명히 잘 살펴야 합니다. 좌우가 모두 훌륭하다고 해도 안 되고 대부(大夫)들이 모두 훌륭하다고 해도 안 되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훌륭하다고 한 뒤에 정말 훌륭한지를 살펴본 다음 등용해야 합니다. 임금이 성인이라 해도 널리 아랫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아랫사람들도 함께 현부(賢否)를 진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 사람의 의논을 모아서 인물을 진퇴(進退)시킨다면 용사(用捨)에 있어 잘못되는 점이 없을 것입니다.
육경의 반열은 관계되는 바가 중한 직입니다. 전하께서 신하들을 두루 잘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육경에 궐원이 있어 선임하려 할 적에는 반드시 경연(經筵)에서 ‘아무를 아무 직에 제수하려 하는데 합당한가, 않은가?’고 하문하시고, 대신들과 의논하여 상세히 살펴 진퇴시킨다면 인물을 잘못 등용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본디 용렬한 자질에다가 재덕(才德)도 없는 몸으로 외람되이 발탁되었습니다만, 물론이 없지 않습니다. 육경은 관계되는 바가 중한 직임이니 마땅히 여러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일렀다.
"사람의 등용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치란과 안위가 판가름나는 것이다. 신중히 가려서 맡겨야 한다는 내용은 과연 지당하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99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61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법(兵法)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註 293]무거인(武擧人) : 무과 급제자를 말함.
- [註 294]
정해년 : 1527 중종 22년.- [註 295]
태마(駄馬) : 짐 싣는 말.- [註 296]
향시(鄕試) : 각과(各科)의 초시(初試)로 지방에서 보이는 시험. 소과(小科)인 식년 생원 초시(式年生員初試)와 식년 진사 초시(式年進士初試)의 선발 인원은 모두 동일하여 각각 경기 69명, 충청·전라도 각 90명, 경상도 1백명, 강원·평안도 각 45명, 황해·함경도 각 35명이었고, 대과(大科)인 식년 문과 초시(式年文科初試)의 선발 인원은 경기 20명, 충청·전라도 각 20명, 경상도 각 30명, 강원·평안도 각 15명, 황해·함경도 각 10명이었다. 무과의 선발 인원은 경상도 30명, 충청·전라도 각 25명, 강원·황해·함경·평안도 각 10명이었다. 소과와 대과의 시험관은 관찰사, 무과는 병마 절도사가 각각 차사원(差使員)을 파견하여 시취(試取)하였다.- [註 297]
할봉(割封) : 시관(試官)이 과거(科擧)의 답안지인 시권(試券)을 뜯는 것.○辛丑/御朝講。 領事尹殷輔曰: "唐官接見之禮, 果爲甚難。 立飮賜酒, 立受賜物, 至於太平館宣醞時, 亦立飮而不爲禮貌。 其間適宜之禮, 爲之無據, 計之無出, 故欲爲權辭不見矣。 但漂流之人, 唐官後亦相繼押來, 則每每稱疾不見, 固爲不可。 此人雖遼東都司所遣, 而實奉聖旨而來矣。 然今則朝議已定, 不可接待。 此後朝廷, 須以適宜之事, 一立其例, 不以權辭處之爲當。" 同知事李芑曰: "禮貌貴於適宜。 過與不及, 皆非矣。 唐官接待, 本無儀註。 朝廷議之, 不可不爲一定之規。 前者李時初來, 故接見猶爲可矣, 在後出來者, 每每接見不可。 雖奉聖旨而來, 遼東所遣, 實非詔使之比。 若立恒例, 據以爲言而不接, 則其人亦必信其然矣。" 大司憲李彦迪曰: "上國之人接見, 合於禮則見之, 不合則不見。 權辭未安, 故臣敢啓之。 若其人不信, 權辭而言曰: ‘不以誠信待之云’, 則於事體反爲非矣。" 李芑曰: "唐官之來, 義州官可以不令上送, 而當初義州牧使不知處之, 故李時等, 至於上來矣。 大抵待人之禮, 一以合宜爲貴。" 上曰: "義州牧使, 亦不當防之矣。 初意遼東大人所遣之人, 不可以義州牧使之言, 爲行止, 故其時許其上來, 至於接見, 然不宜以是爲例。 今則接見與否間, 當爲一定之禮, 以爲後日之規。 若一稱疾, 而每不可稱疾, 則前後有異, 亦不可也。" 李芑曰: "遼東大人, 非如我國朝士之例, 其心只知計利, 而不知計義。 武擧之人, 則無異於我國之土官。 臣前爲義州牧使時聞之, 其人皆是不解事理。 三大人中, 掌印大人, 尤爲自心作事, 不顧是非, 我國人赴京時, 伴送人所受銀兩之價, 捧而入已。 臣曾於丁亥年赴京時見之, 果如前聞。 頃者李時等齎去賜物, 亦爲半取之, 其爲逐利可知。 遣人之事, 又自開端, 後日或因某事, 每每遣之, 則接見甚爲難矣。" 殷輔曰: "前日李時之來也, 其公文有曰: ‘十五日繳。’ 遼東摠兵官, 知而送之, 則往返之間, 豈以十五日爲限乎? 湯站指揮李師皋, 問於我國通事曰: ‘李時前到汝國時, 賜物之數幾何耶? 馬匹至於十六, 六匹騎也, 十匹駄也, 則賜物之多可知矣。 摠兵官使我密問李時齎來之物, 馳報云。’ 以此見之, 遣人來此之事, 御史、摠兵官, 皆不知之, 大人獨知而送也明矣。 李時之事, 旣有前例, 唐官自當隨其前例而上來, 不得不爲接待之禮。 且漂流之船, 多泊中原, 此後亦必來, 則接待唐官之禮, 參酌定禮爲當。" 正言李鐸曰: "臣見國家凡事, 多循私情, 無所不至, 唯科擧爲嚴。 近來事不如古, 科擧亦不嚴密, 多有弊端, 鄕試尤爲猥濫。 京中儒生, 密約各道應爲試官, 文武守令, 或交友族親之間, 暗行請囑, 入見場屋, 或見割封時字標, 或見製述書頭, 人皆視爲尋常而不怪。 臣前於黃海道鄕試見之, 儒生等言曰: ‘某人約某試官而來, 某試官約某擧子而來, 爭相囂囂。 及其榜出, 則所中, 皆此人也。 濫私至此, 甚爲不公, 況兩界, 則人才不多, 故京居儒生, 尤多往視, 本道之人, 不得中選。 大抵本道人, 若中初試, 則講讀會講之際, 實學可熟, 而外方之人, 以此來京, 觀國之光, 則必有感勵興起之心, 而自是美事也。 各別申明國法, 土着人外, 不得冒試, 則庶無如此之弊矣。" 上曰: "外方虛疎之弊, 果如啓意, 或有生事罷榜, 雖不罷榜, 事必多誤。 朝廷須當議以處之矣。" 參贊官李浚慶曰: "近來政治之間, 無有闕失之事, 而臣有一事, 每欲啓達而未敢也。 自上學問之力, 恐或少矣。 日以政治爲事, 其於簿書吏事, 專急爲之, 不能用功於學問之方。 經筵之官, 例於進講, 開卷再讀, 讀訖旋退, 未嘗一啓義理之言, 自上又無垂問義理之說。 古之帝王, 每以講論書史爲事者, 涵養其心於義理之中, 無有鄙陋之萌矣。 今則以謂聖學旣已高明云, 故以學問爲慮外之事, 而不務討論。 夫聖人之心, 不自滿暇, 而近者了無欲聞義理之言。 臣聞之, 祖宗朝, 日三經筵, 至於行幸還宮後, 亦御經筵, 無敢或輟。 視事則不爲經筵, 經筵則不爲視事, 二事罔有兼焉, 故學問專精, 吏事亦專。 邇來, 經筵、視事, 合爲一事。 以此學問不精。 入侍經筵之官, 亦雜於學術, 不能以義理之說, 上格君心矣。" 李芑曰: "於經筵, 須以義理, 溫故而知新, 聞所不聞, 知所不知可矣。 學問高明, 則所見亦爲高明, 凡君子小人所言之事, 皆能洞照灼知矣。 人非生而知之, 如孔子, 不可以無學問之功也。 成湯、文王, 皆以學問, 至於爲聖。 夫經筵, 必於淸朝之時爲之者, 以其內無雜念, 可與經筵官, 商確義理矣。 漢臣董仲舒有言曰: ‘勉强學問則智益明。’ 經筵官率不致力於學問, 故亦未能善於進講矣。 我旣不知精微之奧, 則其於講論之際, 何敢開陳善言, 以補聖學哉? 此無他, 專事於吏治雜事, 而無意於講習學問而然矣。" 上曰: "經筵則無雜事, 而專以學問爲務矣。" 又曰: "見兵曹所啓, 觀武才公事, 則多數抄啓, 其中必有不能者矣。 精抄能者, 以示武才爲當。" 李芑曰: "初抄五十人, 以爲少, 故多抄啓之。 夫騎射之才, 以馬爲之。 若抄中之人, 有故, 則當臨其時, 斟酌處之。 上敎以爲少抄, 此意甚當。" 殷輔曰: "武才不可以從少示之。 雖多抄武人, 以示其才, 恐或無妨。" 李芑曰: "日本國王使臣, 固非天使之比, 武才及火炮, 竝令示之, 則似爲不合於禮貌。 然旣以許示言之, 今不可中止矣。 火炮之事, 殊不如古, 不能藏藥, 故火炮亦不壯健。 軍器寺官員, 前已推考, 若於客使所見, 不爲壯健, 則不可矣。 臣聞之, 倭人云: ‘他事皆可習而傳之, 放火則獨未曉解其精’ 云。 宋之蘇東坡, 固非偶然之人, 而請以書冊不給高麗人者, 其意有在。 以其外人學之故也。 倭人用劍, 而不能騎射, 故徒以舟楫, 出沒於海島之中矣。 古者外夷, 學中國之技, 與中國抗衡者有之。 今以軍機之事, 輕示倭人, 恐有後弊, 出於不虞之外。 客使雖欲壯觀而請之, 如此之事, 實爲不可。" 彦迪曰: "用人得失, 有關於治亂安危, 人君知人之賢否爲難。 以古昔之事見之, 唐、虞、三代, 帝王皆聖, 而大臣擧用賢才, 朝廷之上, 濟濟相讓, 更相推薦。 其時帝王, 其於人才, 灼見邪正, 盡其任用之道, 今則深居九重之內, 旌別淑慝, 厥惟艱哉! 伏見卽位以來, 恭儉愛民, 而敎化壅遏, 治效蹇淺, 士習日卑, 生民日困, 人心風俗, 日以澆漓, 閭里無孝悌之行, 好犯在上, 子弑其父, 奴殺其主, 婦殺其夫, 駭愕之變, 無異於衰亂之世。 聖治之下, 有可痛哭之事, 層見疊出。 深思致此之由, 則用人失當, 治化不行, 一至於是矣。 數十年來, 奸邪之人, 多在相位, 濁亂朝政。 夫君子在位, 則無偏無黨, 大公至正, 擧君子而斥小人矣。 前之爲相者不然, 趨附則引之, 異己則斥之, 在言論之地者, 皆爲鷹犬爪牙, 一以私意用權, 君上孤立於上, 政令不行, 甚爲寒心。 須於用人之際, 洞照審察, 左右皆曰賢, 未可也, 諸大夫皆曰賢, 未可也, 國人皆曰賢, 然後察之, 見賢焉, 然後可也。 人君雖聖, 而博聞下人之言, 則下人當知同進之賢否矣。 採取衆論, 進退人物, 則用舍之間, 庶無舛謬。 六卿之列, 職任關重。 聖鑑皆能明照群臣, 而六卿有闕, 則欲塡之時, 必下問於經筵曰: ‘以某爲某職, 合乎否乎?’ 議于大臣, 而審度進退, 則可無失當之弊矣。 臣本以庸劣, 又無才德, 濫被寵擢, 不無物論。 六卿關重之任, 當以衆所推薦者, 用之何如?" 上曰: "用人得失, 治忽安危, 於玆判矣。 愼重擇任之意, 果爲至當。"
- 【태백산사고본】 50책 99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61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법(兵法)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註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