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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98권, 중종 37년 7월 27일 을해 1번째기사 1542년 명 가정(嘉靖) 21년

행 부사과 어득강의 상소문

행 부사과(行副司果) 어득강(魚得江)이 상소(上疏)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은 생각하건대, 신하가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자식이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에게 절개를 다하는 것은 모두 하늘이 준 떳떳한 도리인데 어찌 후일의 정려(旌閭)나 상(賞)을 받는 영광을 바라서이겠습니까. 비록 그러나 혼인(婚姻)을 제때에 하지 않으면 정녀(貞女)가 부정해지게 되고, 예악(禮樂)이 조화되지 않으면 군자가 화락하지 못하는 것이니 위에서 선(善)을 좋아하는 성의에 있어 부득이 권장하는 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로 말하자면 신라(新羅) 때는 효녀(孝女)에게 곡식과 집으로 상을 주었기 때문에 선을 좋아하는 성의가 후세를 용동시켰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정문(旌門)은 있으나 상전(賞典)이 없으니, 신은, 신라의 풍성함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약간의 물건을 내리고 또 거기다 복호(復戶)까지 해 주어 근대에 없던 정사를 거행해서 일대(一代)의 이목(耳目)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릇 혈기가 있는 자는 누군들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예악(禮樂)이 백여 년이나 되었는데 주(周)나라의 법도는 금과옥조(金科玉條)여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금슬(琴瑟)이 때때로 조화를 잃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서 타야 하고, 사람이 가끔 조화를 잃으면 반드시 약석(藥石)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신이 폐단을 진술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금슬(琴瑟)에서 팽팽한 현(絃) 하나를 늦추고 사람의 몸에서 구부러진 손가락 하나를 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나라는, 당장은 시원스럽게 할 수 있으나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에 어두운 것이 폐단입니다.

신은 마땅히 서사(書肆)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답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에서 어찌 여러 책을 널리 찍어 서사에 보내겠는가.’라고 하니, 이는 오늘 서사를 설치하여 내일은 그 서사에 책을 가득 채우려는 생각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서사를 한번 설치해 놓으면 서적들이 저절로 모여드는 것이 마치 온갖 물건이 시장을 몰려드는 것처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또 전조(前朝)와 본조(本朝)의 충신(忠臣)·효자(孝子)·효녀(孝女)·순손(順孫)·절부(節婦)·열녀(烈女)에 대해 정표하는 문려(門閭)를 세우거나 혹은 장승[栍]을 세워 이름을 쓰고 혹은 비석을 세워 이름을 새기는 데 있어 수령들은 으레 자신이 직접 쓰지 않고 글씨도 잘 못쓰는 이서(吏胥)들에게 쓰게 해서 볼품이 없고 알아볼 수 조차 없습니다. 신은, 다시 장승을 세우고 이름을 새겨서 각(閣)을 지어 보호하고 단청(丹靑)까지 하게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대체로 정문에 대한 한 가지 일은 관찰사가 계문(啓聞)하면 으레 해조(該曹)에 내리는데, 색리(色吏)가 이를 문서 사이에 끼워 두고는 달이 가고 해가 바뀌도록 영원히 거행을 하지 않습니다. 충신과 효녀는 세대마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우리 나라의 사기(史記)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가 있습니다. 《삼국사기》경주(慶州)에서 간행하여 그 판(板)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고려사절요》는 주자(鑄字)로 찍어 반포하였는데 이를 본 유자(儒子)가 드뭅니다. 근세에 서거정(徐居正)이 사국(史局)을 총재(摠裁)하고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찬하였는바 매우 해박할 뿐더러 주자로 찍어 반포한 것인데 역시 세상에 보기가 드뭅니다. 김부식(金富軾)이 쓴 《삼국사기》의 사론(史論)과 권근(權近)이 쓴 《고려사절요》의 사론(史論)은 문장이 간고(簡古)하여 지금 한 마디도 도울 수 없으나 서거정의 사론은 김부식이나 권근의 사론보다 아주 못합니다. 이는 모든 글이 서거정의 손에서 나오지 않고 보좌하던 신진(新進)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아서입니다. 만일 중국 사람이 《동국통감》을 얻어서 본다면 반드시 우리 나라의 문장을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또 《동국통감》을 찍은 글자가 너무 자잘하니 지금 다시 사국(史局)을 설치하여 사론과 문장을 다시 필삭(筆削)해야 합니다.

신이 유용장(劉用章)이 편집한 《신증송원통감(新增宋元通鑑)》을 보았더니, 옛 군현(郡縣)의 이름 밑에다 반드시 현재의 이름을 쓰고 그 땅이 어디서 몇 리쯤 떨어진 곳이라고 쓰기를 한결같이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와 같이 하여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리(地理)가 일목 요연합니다. 이제 의당 이것을 본받아서 《동국통감》《송원통감》과 똑같이 상밀(詳密)하게 하고 주자(鑄字)로 많이 찍어서 국용(國用)으로 반사(頒賜)하고 나머지는 모두 서사(書肆)로 보내 온 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 나라의 흥망의 역사를 모르는 자가 없게 해야 합니다.

대체로 시(詩)는 계산(溪山)·강호(江湖) 사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세 사람 김시습(金時習)이 출가(出家)하여 우리 나라 곳곳을 다니며 지은 시문(詩文)이 당시 제일이었습니다. 당(唐)나라의 장열(張說)은 악주(岳州) 원으로 있으면서 아름다운 강산 때문에 시사(詩思)가 크게 향상되었고, 한(漢)나라 사마천(司馬遷)은 우혈(禹穴)과 형(衡)·상(湘) 땅을 탐방하고는 그의 글이 웅장 심원해졌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젊고 시문에 뛰어난 사람을 가려 사절(使節)처럼 금년에는 관동 지방을, 다음해에는 영남 지방, 호남 지방, 호서 지방, 서해 지방, 관서 지방, 삭방(朔方)을 차례로 드나들면서 모두 탐방하게 하되 마음대로 실컷 유람하면서 그 기(氣)를 배양하게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하면 중국 사신이 나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주서(注書)로 있을 때 우연히 천사(天使)를 접대한 《등록(謄錄)》을 보니 관반(館伴)이 천사에게 양주(楊州)와 익주(益州)의 경치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답하기를 ‘양주는 풍요하지만 산천이 아름답지 못하고, 익주는 산천이 수려하지만 풍요하지 않다.’ 하였는데, 이를 보면 중국의 규모를 충분히 알 만합니다. 우리 나라 선비들은 우리 나라를 두루 탐방하지 않아 만일 중국에 들어갔다가 중국 사람이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중외(中外)의 거자(擧子)들이 과장에 들어갈 때, 수협관(搜挾官)이 문 밖에서 갖고 들어가는 책을 조사하지만, 한번 과장에 들어간 다음에는 전혀 검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들어간 책이 앞에 쌓여 있는데도 시관(試官)이나 대간(臺諫)이 보고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수협관이 문에 있을 것이 아니라 종일 장내를 돌아다니면서 앞에 싸놓고 펼쳐보는 책을 빼앗아 시관이 보는 앞에다 쌓아 놓고 후장(後場)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여 시험이 끝난 후에 시관이 그 책들의 목록을 갖추어 예조에 계하(啓下)해서 쓸 만한 책을 가려서 가격을 매겨 서사(書肆)로 보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런 법이 한번 시행되면 과장에 들어가는 거자들이 한 권의 책도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시관(試官)으로 하여금 출제(出題)한 뜻을 장(場) 안에 게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전의 시관들은 출제한 뜻을 말해 주지 않아서 잘못 들어온 거자들이 많았으니,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서 대거 취인(取人)할 때에는 3소(所)에서 각각 1∼2백 명을 뽑아 강경(講經)할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정(殿庭)에서 시험보입니다. 양전(兩殿)은 모두 시조(視朝)하는 곳인데 식년시(式年試)의 거자 33인의 경우는 괜찮겠습니다마는 숫자가 많은 별시(別試)에는 전정을 마구 짓밟고 돌아다니고, 예에 따라 모두 밥을 주지만 사람이 많아서 두루 주지도 못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별시 역시 식년시의 예에 의해 초시(初試)에서 많은 선비들을 강경(講經)으로 사태시킨 다음에 전정에서 시험을 보이면 시관의 취사(取捨) 역시 정(精)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례 별시(年例別試)는 초시는 지방에서, 복시(覆試)는 서울에서 보이는 것이 매우 편리하고 합당한데, 논하는 사람들이 조종조에서 그런 예가 없다 하여 팔도의 많은 선비를 모아 서울에서 시험을 보입니다. 그래서 먼 고장의 가난한 선비들이 떼를 지어 여사(旅舍)로 몰려 들어 외상으로 숙식(宿食)을 하고 뒤에 갚으니 그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나라에서 사람을 뽑으면서 어찌 상법(常法)에 구애되겠습니까. 편리한 대로 거행하는 것이 바로 법례(法例)인 것입니다. 신은, 이후부터는 특지(特旨)에 의해 갑자기 취인(取人)하는 이외의 연례 별시는, 초시는 지방에서 하고, 복시는 서울에서 하는 것을 항례(恒例)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나라 이덕유(李德裕)237) 는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도 한림학사(翰林學土)가 되어 장상(將相)을 두루 지냈고, 나은(羅隱)238) 은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는데도 역시 세상에 이름이 드러났으며, 후량(後梁)239) 이 당나라를 찬탈하고는 그를 불러 간의(諫議)를 삼았으나 나아가지 않아 그 절의조차 높았습니다. 고려 때 임춘(林椿)은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는데도 그의 유고(遺稿)가 세상에 전하여지고 아조(我朝)의 강석덕(姜碩德)도 과거에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역시 관직(館職)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라 하여 꼭 다 글을 잘 하는 것이 아니요, 합격하지 못한 자라 하여 반드시 글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합격하고 못하는 것은 행(幸), 불행(不幸)일 뿐인데, 오로지 과거 출신자만 취하면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이 많아서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한 나라 정현(鄭玄)240) 은 생도들을 모아 가르쳤고 수(隋)나라의 왕통(王通)241)하분(河汾)에서 강학(講學)하였으며, 당나라 이발(李渤)남당(南唐)백록동(白鹿洞)의 주인이 되니242) 배우는 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무리가 수천 명에 이르렀으므로, 송나라 황제가 구경(九經)을 내려서 장려했습니다. 주자(周子)243) ·장자(張子)244) ·정자(程子)245) ·주자(朱子)246) 에게 각기 문도가 있었는데 그 문하에서 나온 자는 모두 명공석유(名公碩儒)로서 스승보다 더 나았습니다. 이공택(李公擇)247) 은 산방(山房)에다 만권의 책을 간직하여 학자들과 함께 이용했고, 주희(朱熹)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백록 서원(自鹿書院)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도가 우리 나라에는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먼 곳에 있는 유생들이 어디서 학문을 배우겠습니까.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는 선비들이 시서(詩書)를 숭상하니, 신은, 충청도·강원도·전라도의 중앙과 경상 좌우도에 각기 한 사찰(寺刹)을 얻어서, 생원(生員)이나 진사(進士)를 막론하고 도내의 명유(名儒)들을 불러 모아 1년의 사중월(四仲月)248) 에 상하의 재(齋)로 나누어 앉아 독서하게 하는 것을 연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도는 주군(州郡)의 학전(學田)에서 나온 소출로 6월의 도회(都會) 때와 겨울 3개월 동안 모여 독서하는 비용으로 쓰는데,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옮겨다 사중월(四仲月)의 비용으로 쓸 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은 관에서 보태어 항상 40∼50인이든 혹은 20∼30인이든 많고 적음에 구애되지 말고 모아서, 관질(官秩)이 높은 수령을 시관(試官)으로 삼아 두 교수(敎授)와 혹은 현감(縣監)까지 세 사람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권과(勸課)하여 제술(製述)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분수(分數)를 따져 생원·진사는 문과(文科)의 관시(館試)·한성시(漢城試)·향시(鄕試)에 응시하도록 차등 있게 자격을 수여하고, 유학(幼學)은 생원·진사시의 복시(覆試)에 바로 응시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선비들이 모두 즐겨 따라서 권하지 않아도 저절로 권장될 것입니다.

고려와 본조(本朝)에서 청백리(淸白吏)의 자손을 녹용(錄用)하자는 의논이 있어 온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신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세상에 쓰인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직접 보았던 사람으로는, 고(故) 참판 김극검(金克儉), 대사헌 이인형(李仁亨)이 있는데, 모두 장원 급제하여 청렴하기로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이인형은 여러 차례 수령을 지냈는데, 기개가 매우 굳세어 감사(監司)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청렴하다는 명망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우(李堣)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관찰사에 이르렀는데, 일찍이 진주 목사(晉州牧使)가 되어 인자하고 청렴하고 간솔(簡率)하게 정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여 생사당(生祠堂)을 세우려 하였는데, 신이 그때 고성(固城)에서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생사당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을 역설하여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그 자손들을 녹용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여깁니다. 신이 아는 사람은 이 세 사람 뿐인데 신이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은, 그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관작이 그 사람과 그의 후손에게 아울러 미치는 것은 더더욱 세상에 드문 일이니 현증(顯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충신의 이름은 청백리보다 더 중합니다. 고려 시대는 시대가 멀어서 모두 녹용할 수 없지만 본조 충신의 자손 가운데 녹용할 만한 자는 녹용해야 합니다.

정여창(鄭汝昌)은 힘써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안음 현감(安陰縣監)을 지냈는데 청렴 간결하게 법을 지켰고, 김굉필(金宏弼)은 생원으로 조정의 천거에 의해 주부(主簿)가 되고, 곧 승진하여 지평(持平)이 되었는데, 폐조 때 모두 서북 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조행(操行)은 다 훌륭하지만 국량(局量)이 아주 좁아 변통성이 없었으니 한 가지 절(節)을 지닌 선비이지 사시(四時)에 유행하는 원기를 크게 조화시킨 자는 못됩니다. 그런데 근세에 사론(土論)이 이 두 사람을 존숭(尊崇)하여 후생들을 권면하기 위해 의정(議政)으로 증직하고 또 세사(歲祀)까지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에는, 5∼6품(品)의 관원을 갑자기 숭품(崇品)으로 올리면 너무 지나치게 뛰어오른 것이니, 1∼2등을 낮춰 다시 증직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98권 76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605면
  • 【분류】
    윤리-강상, 출판-서책, 인사-선발, 인사-관리, 교육-인문교육

  • [註 237]
    이덕유(李德裕) : 당(唐)나라 사람으로 자는 문요(文饒). 경종(敬宗) 때 절서 관찰사(浙西觀察使)가 되었는데 그때 제(帝)가 소인들을 친히하고 유락(游樂)을 즐기므로 단의잠(丹扆箴)을 지어 올렸다. 문종(文宗) 때 배도(裵度)가 재상 감이라고 천거하였으나, 우승유(牛僧儒) 등이 꺼려서 되지 않았다. 무종(武宗) 때 회남 절도사(淮南節度使)로 있다가 재상으로 들어와 6년 동안 있으면서 번진(藩鎭)을 잘 다스렸다.《당서(唐書)》 권180.
  • [註 238]
    나은(羅隱) : 당나라 말기 사람으로 자는 소간(昭諫). 시(詩)를 잘했는데 특히 영사시(詠史詩)에 능했다. 그러나 성품이 거만하고 풍자를 잘해 여러 차례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했다. 오대(五代) 시대에 들어와 오월(吳越)의 전유(錢鏐)의 부름을 받아 절도 판관 부사(節度判官副使)를 거쳐 간의 대부 급사중(諫議大夫給事中)에 이르렀다. 《구오대사(舊五代史)》 권24.
  • [註 239]
    후량(後梁) : 오대(五代) 시대 주황(朱晃)이 세운 나라.
  • [註 240]
    정현(鄭玄) : 동한(東漢)의 고밀(高密) 사람으로 자는 강성(康成). 어려서 향색부(鄕嗇夫)로 있다가 태학(太學)에 입학하여 경사(經史) 등을 널리 통하였다. 마융(馬融)에게 배웠으며 당고(黨錮)의 화로 14년 동안 피금(被禁)된 이후 은거하여 경서 연구에 일생을 바쳤다. 영제(靈帝) 때 금고에서 풀리고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역(易)》·《시(詩)》·《서(書)》·《의례(儀禮)》·《논어(論語)》 등을 주(註)하였다. 《후한서(後漢書)》 권35.
  • [註 241]
    왕통(王通) : 수(隋)나라 용문(龍門) 사람으로 자는 중엄(仲淹).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썼고 장안(長安)에 유학하여 태평 십이책(大平十二策)을 올렸다. 그의 지모(智謀)가 쓰이지 않자 하분(河汾)으로 은퇴하여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니, 수천 명이 몰려들었다. 방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위징(魏徵)·이정(李靖) 등이 모두 그의 문하에서 나왔는데 하분문하(河汾門下)라 칭하였다. 《당서(唐書)》 권164.
  • [註 242]
    이발(李渤)은 남당(南唐) 때 백록동(白鹿洞)의 주인이 되니 : 이발은 당나라 낙양(洛陽) 사람으로 자는 준지(濬之). 목종(穆宗) 때 간의 대부(諫議大夫)를 거쳐 태자 빈객(太子賓客)에 이르렀다. 백록동(白鹿洞)은 강남성(江南省) 성자현(星子縣) 북쪽에 있는 여산(廬山) 오로봉(五老峯) 밑에 있는 동명(洞名). 이발이 일찍이 이곳에서 글을 읽으면서 항상 흰 사슴과 노닐곤 하였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그후로 이곳에 학관(學館)이 설치되어 학자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송(宋)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서원(書院)이 건립되고 주희(朱熹)에 의해 학규(學規)가 정해져서 천하 제일의 학관이 되었다.
  • [註 243]
    주자(周子) : 송나라 주돈이(周敦頤)를 높인 말.
  • [註 244]
    장자(張子) : 송나라 장재(張載)를 높인 말.
  • [註 245]
    정자(程子) : 송나라 정호(程顥)·정이(程頤)를 높인 말.
  • [註 246]
    주자(朱子) : 송나라 주희(朱熹)를 높인 말.
  • [註 247]
    이공택(李公擇) : 송나라 건창(建昌) 사람으로 이름은 상(常), 자가 공택(公擇)이다. 철종(哲宗) 때 어사 중승(御史中丞)이 되어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을 극력 반대하였다. 어려서 여산(廬山) 백석승사(白石僧舍)에서 글을 읽었고, 과거에 급제한 후로는 소장했던 장서(藏書) 1만여 권을 보관하고 이씨산방(李氏山房)이라 이름하고 학자들과 함께 보았다. 《송사(宋史)》 권344.
  • [註 248]
    사중월(四仲月) : 2월·5월·8월·11월.

○乙亥/行副司果魚得江上疏。 其略曰:

臣竊惟, 臣之盡忠於國, 子之盡孝於親, 妻之盡節於夫, 皆由秉彝之天, 豈希後日旌賞之榮哉? 雖然婚姻不時, 貞女不行, 禮樂不和, 君子不樂。 在上好善之誠, 不得無勸奬之典也。 以東國言之, 新羅賞孝女, 以穀以第, 好善之誠, 聳動後世。 今國家有旌門, 而無賞典。 臣意雖不及朝之豐, 可略賜物, 又加以復, 行近代所無之政, 以新一代之耳目, 凡有血氣者, 孰不觀感? 國家禮樂, 百有餘年, 家法度, 金科玉條, 不可變更。 但琴瑟有時乎不調, 必更張可皷; 人身有時乎失和,必治以藥石。 臣之陳弊, 比如琴瑟, 舒一絃之急, 人身, 伸一指之屈。 我國之病, 猶快目前, 昧於悠久。 臣曰書肆當設, 答之者曰, 國家安能廣印諸書而出肆? 是欲今日設肆, 明日陳書也。 是不知一設其肆, 書籍自至, 如百物之輻轃於市也。 又曰, 前朝、本朝、忠臣、孝子、孝女、順孫、節婦、烈女, 旌表門閭, 或立栍書名, (式)〔或〕 立石刻名, 守令例不躬親, 吏胥以拙手書之, 埋沒至不知見。 臣意更令立栍書刻, 作閣蔭之, 加以丹靑。 大抵旌門一事, 觀察使啓聞, 例下該曹, 色吏置諸文書中, 動經歲月。 由此永不擧行, 忠臣、孝子, 世不多得。 又曰, 東國史記, 有《三國史》《高麗史節要》《三國史》, 刊行慶州, 其板尙在, 《麗史節要》鑄字印頒, 儒者罕見。 近世徐居正, 摠裁史局, 撰《東國通鑑》, 至爲該博, 鑄字印頒, 亦罕於世。 臣觀金富軾 《三國史》史論, 權近 《麗史節要》史論, 文章簡古, 今不可贊一辭, 而居正史論, 不及遠矣。 此非盡居正之手, 多出於僚佐新進之手。 萬一華人得之, 必小我之文章矣。 且其印《通鑑》之字, 過於細小, 今宜更設史局, 所云論與文, 更加筆削。 臣觀劉用章編緝《新增宋元通鑑》, 古郡縣名下, 必書今名, 去某地幾里, 一從《大明一統志》, 極爲分明, 中國地理, 瞭然於目。 今宜法此, 《東國通鑑》《宋元通鑑》, 詳密正同, 鑄字多印, 國用頒賜之外, 盡付書肆, 使一國, 無不知東方之興廢矣。 又曰, 夫詩, 多在溪山江湖之間。 近世(金世習)〔金時習〕 , 出家行遍東韓, 詩文冠世。 張說, 倅岳州, 得江山之助, 詩思大進, 司馬遷, 探禹穴, 其文雄深。 臣意, 擇年少詩文之士, 假以使節, 今年使關東, 明年嶺南, 湖南、湖西、西海, 關西、朔方, 更出迭入, 無不探討, 遨遊多暇, 培養其氣, 萬一使出來, 足以當之。 臣爲注書, 偶見天使接待謄錄, 館伴問天使楊州益州景致, 使答曰: "楊州富庶而山川不麗, 益州秀麗而不爲富饒。" 見此, 足知中國藩籬。 我國之士, 不遍探東土, 萬一入朝, 華人有問, 恐窘於對也。 中外擧子入場時, 搜挾官, 門外搜探挾冊, 旣入場後, 更不檢擧, 所持之冊, 積之於前, 試官、臺諫, 見之不怪。 臣意, 搜挾官, 不用於門, 而終日巡視場中, 奪取積在披覽之冊, 封於試官眼前, 後場亦如之, 試罷, 試官具錄所得之冊, 啓下禮曹, 擇其可用者, 折價付之書肆。 此法一立, 入場擧子, 不持寸冊矣。 且令試官, 大書出題之意, 揭示場中。 前此試官, 有不言題意, 擧子誤入者多, 不可不示之以實。 國家或大擧取人, 三所各取一二百, 除講經, 全數試於殿庭。 兩殿, 皆視朝之所。 式年擧子三十三人則可矣, 別試多士, 蹈躙便旋於庭, 例皆饋食, 多不遍及。 臣意, 別試亦依式年之例, 初試多士, 講經沙汰, 然後試於殿庭, 試官取舍亦精。 且年例別試, 初試於鄕, 覆試於京, 至爲便當, 而論者以爲, 祖宗朝無此例。 會八道多士, 試之於京, 遠方貧儒, 群聚旅邸, 貸食還償, 其弊難言。 臣意國家取人, 豈拘常法? 因利行之, 是爲法例。 臣意今後, 特旨急遽取人之外, 年例別試, 初擧於鄕, 覆試於京, 以爲恒例。 李德裕, 不第而爲翰林學士, 出入將相, 羅隱不第而亦顯於世, 朱梁, 召以爲諫議, 不就, 其節亦高。 前朝林椿, 不第而遺稿行世。 我朝姜碩德, 不第而亦帶館職。 登第者未必皆文, 不第者未必不文。 科場得失, 幸與不幸, 而全取出身, 得者少而失者多, 甚爲〔未〕 便也。 鄭玄, 聚徒敎授, 王通, 講學河汾, 李渤, 爲南唐 白鹿洞主, 學者雲集。 至趙宋初, 其徒尙數千人, 帝賜九經以奬之。 〔周〕 , 各有門徒, 其出於門者, 皆名公碩儒, 靑出於藍。 李公擇, 貯山房萬卷之書, 以與學者共之, 朱熹武夷精舍, 修白鹿書院。 此道不行於東國, 遐裔之儒, 何所問業? 慶尙全羅忠淸江原四道, 士尙詩書。 臣意忠淸江原全羅, 各一道中央, 慶尙, 左右道, 各得一大寺刹, 聚道內名儒, 勿論生員, 進士, 歲以四仲之月, 分上下齋, 讀書年例。 慶尙道以州郡學田之出, 爲六月都會及冬三朔會讀之需, 今可移之爲四仲之資。 官補不足, 常養四〔五〕 十人或二三十人, 多少不拘此數, 以秩高守令爲試官, 率二敎授或縣監, 備三員勸課製述, 計其分數, 生員、進士, 於文科館、漢、鄕試、給分有差, 幼學直赴生員、進士覆試。 如此則士皆樂趨, 不勸而勤矣。 前朝及本朝, 淸白吏後孫錄用之論久矣, 而臣未見一人之見用於世。 以臣眼見, 故參判金克儉、大司憲李仁亨, 俱以壯元及第, 淸介絶世。 仁亨累爲守令, 而氣兼剛辣, 監司不喜其人, 淸名不顯。 李堣登第, 至觀察使, 嘗爲州牧使, 慈祥廉簡, 州人愛之, 欲立生祠。 臣於其時, 守喪固城地, 〔力〕 言生祠之非宜, 以沮其謀。 此三人者, 錄用子孫無愧。 臣所知者只此, 不知者何限? 臣意其人已死, 爵及幽明, 尤爲稀世, 可加顯贈。 且忠臣之名, 重於淸吏。 前朝則遠矣, 本朝見在後孫可用者, 亦且錄用。 鄭汝昌, 力學登第, 爲安陰縣監, 淸簡守法。 金宏弼, 以生員, 廷薦爲(王)〔主〕 簿, 驟陞持平。 在廢朝, 俱徙西北, 二人操行則同。 但局量頗狹, 不能變而通之。 一節之士, 非太和元氣流行於四時者。 近歲士論, 欲尊崇二人, 以勸後進, 贈爵至於議政, 又加歲祀。 臣以謂五六品之員, 遽至崇品, 超越太過。 降一二等改贈, 似爲得中云。


  • 【태백산사고본】 50책 98권 76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605면
  • 【분류】
    윤리-강상, 출판-서책, 인사-선발, 인사-관리, 교육-인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