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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8권, 중종 37년 7월 19일 정묘 1번째기사 1542년 명 가정(嘉靖) 21년

함경도의 양전하는 일을 대신들과 의논하다

"함경도의 양전(量田)하는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금년에는 농사가 제법 잘 되었으니 해야 한다.’ 하였다. 그래서 이미 하도록 명하였는데, 그렇게 하자면 순찰사(巡察使)·종사관(從事官)·경차관(敬差官)·타량 경차관(打量敬差官)236) 등 30여 명이 번거롭게 왕래하게 된다. 금년에 비록 농사가 조금 여물기는 했다 하나 경기도황해도 등은 풍재(風災)와 수재(水災)가 많았고, 전라도 역시 병충해(病蟲害)가 있었으니 함경도라 해서 재해가 없을지 어찌 알겠는가. 내 생각에는 내년에 농사가 잘되기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니, 대신이 의논하여 아뢰었다.

"북도(北道)의 양전(量田)은 다른 도처럼 주군(州郡)이 뒤섞여 있지 않고 일로(一路)가 쪽 곧으며, 오직 삼수(三水)와 갑산(甲山)만이 한쪽 구석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순찰사가 다니며 양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종사관은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 보내고 도 경차관(都敬差官)은 세 고을에 한 사람씩 정하여 북도에서부터 타량(打量)하기 시작하면, 일을 마치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농사가 해마다 풍년이 들었으나 내년에도 잘 되리라고 기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이미 마련하였으니 그만둘 수 없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98권 75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60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양전(量田) / 농업-농작(農作)

  • [註 236]
    타량 경차관(打量敬差官) : 양전(量田)을 하기 위해 임시로 파견하는 경차관(敬差官).

○丁卯/傳于政院曰: "咸鏡道量田事, 議於大臣, 則今年農事, 稍熟可爲云, 故已令爲之, 但巡察使從事官、敬差官、打量敬差官三十餘人, 紛紜往來。 今年雖曰少稔, 京畿黃海等道, 多有風水災, 全羅道亦有蟲災, 咸鏡道安知必無災傷之事乎? 予意待來年, 農事成熟後, 爲之何如? 其議于大臣。" 大臣議啓曰: "北道量田, 非如他道州郡雜錯之比。 一路絃直, 而唯三水甲山, 獨在一隅, 巡察使出入打量, 非難也。 從事官則分遣南北道, 都敬差官則每三邑定一員,而自北道始爲打量, 則其竣事之期, 不遠矣。 且農事連年適稔, 明年之熟, 未可必也。 諸事皆已磨鍊, 不須停之。"


  • 【태백산사고본】 50책 98권 75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60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양전(量田)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