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98권, 중종 37년 6월 9일 무자 1번째기사
1542년 명 가정(嘉靖) 21년
은을 캐지 못하도록 금지하다
전교하였다.
"근래 왜인들이 잇달아 은을 가지고 와서 나라에서 무역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국용(國用)이 부족하지 않다. 단천(端川)에서 은을 캐는 폐단이 많다고 하니, 5년을 한도로 하여 캐지 못하도록 하라. 민간에서 만약 몰래 채굴한다면 나라의 법이 엄중하지 않게 되니 엄히 금지하라."
- 【태백산사고본】 50책 98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591면
- 【분류】광업-광산(鑛山) / 외교-왜(倭) / 사법-법제(法制)
○戊子/傳曰: "近因倭人相繼齎銀而來, 國家許貿亦多, 故國用非不足也, 端川採銀, 民弊不貲云, 宜限五年勿採。 民間若潛隱掘採, 則國法反爲不重, 嚴加防禁。"
- 【태백산사고본】 50책 98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591면
- 【분류】광업-광산(鑛山) / 외교-왜(倭)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