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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7권, 중종 37년 1월 21일 임인 1번째기사 1542년 명 가정(嘉靖) 21년

판서 성세창과 참판 신영·연안 부사 조여희의 파직을 헌부가 상소하다

석강에 나아갔다. 헌부가 아뢰기를,

"요사이 정사(政事)하는 사이에 공도(公道)가 행해지지 못하고 사정(私情)에 따르는 폐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상께서 이런 폐단을 통쾌하게 고치려고 하여 정녕(丁寧)하게 분부를 내리셨는데도, 전조(銓曹)가 공천(公薦)이라 핑계하고 도리어 사정을 써, 주의(注擬)할 적에 친척(親戚)을 피하지 않았는데 【왕자 교관(王子敎官) 성자택(成子澤)은 곧 이조 판서 성세창의 동성(同姓) 6촌 손자이다.】 물론(物論)이 흉흉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논박받았던 사람을 오래되지 않아 서용(敍用)하였고, 수령(守令)을 서로 바꾸게 될 적에도 대부분 사정으로 한 것이 많았으니, 이는 모두 공론을 마음에 두지 않아 그런 것입니다. 판서 성세창과 참판 신영(申瑛)을 파직하소서.

태학(太學)의 제생(諸生) 중에 여러 차례 과거를 보았어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공천하여 서용하는 것이 비록 법전(法典)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유생(儒生)인 사람으로서는 진실로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전조가 공천하여 신보(申報)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앞 다투어 모여들어 자기 이름을 자천(自薦)하는 짓을 하여 사습(士習)이 비루하였으니, 그런 흐름을 커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태학의 천거(薦擧)는 서용하지 마소서. 김항(金沆)은 그런 천거로 조지서 별제(造紙署別提)가 되었으니 아울러 개정하소서.

연안 부사(延安府使) 조여희(趙如晦)곡산(谷山)관비(官婢)107) 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여 그 고을 목수를 시켜 곡산에다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또, 곡물(穀物)을 많이 실어낸 일은 비록 고령감(高靈監)이 사정(私情)을 끼고 소청(訴請)한 데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물론(物論)이 비등한 지 또한 이미 오래이니 잡아다가 추문(推問)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이조(吏曹)의 당상은 재상(宰相)인 사람이니 파직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 【태백산사고본】 49책 9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55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윤리(倫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107]
    관비(官婢) : 관가의 여자 종.

○壬寅/御夕講。 憲府啓曰: "近於政事間, 公道不行, 多有循私之弊, 故自上欲痛革此弊, 丁寧下敎, 而銓曹託稱公薦, 反行私情, 注擬之際, 不避親戚, 【王子敎官成子澤, 乃吏曹判書成世昌同姓六寸孫也。】 物論洶洶。 不特此也, 被論之人, 未久卽敍, 守令相換, 率多任情, 是皆不有公論而然也。 判書成世昌、參判申瑛請罷。 大學諸生, 累擧不中者, 公薦敍用, 雖是法典, 爲儒者, 則固當羞恥, 頃者一聞銓曹薦報之奇, 爭先坌集, 自薦其名, 士習卑陋, 漸不可長。 今次大學薦擧, 請勿用。 金沆以其薦, 爲造紙署別提, 請竝改正。 延安府使趙如晦, 昵愛谷山官婢, 使其邑木手 造家於谷山, 又多輸穀物。 事雖出於高靈監挾私之訴, 物論騰播, 亦已久矣, 請拿推。" 答曰: "吏曹堂上, 宰相之人, 罷職, 無乃過重乎? 不允。 餘如啓。"


  • 【태백산사고본】 49책 97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55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윤리(倫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