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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6권, 중종 36년 11월 23일 을사 3번째기사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특진관 송세형이 일용하는 물건을 더욱 절약하여 백성들의 폐단을 덜어 주도록 건의하다

석강에 나아갔다. 특진관 송세형(宋世珩)이 아뢰기를,

"근래에 앞당겨 가져다 쓴 유밀(油蜜)이 매우 많습니다. 유밀은 백성들이 입고 먹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모두 백성의 고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사이 연거푸 흉년이 든 데다 올해가 더욱 심하니 백성이 만일 견디지 못하여 업(業)을 잃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백성들을 잘 보호하여야 근본이 든든하게 되고 나라도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은 극심한 흉년으로 백성들 중에 죽지 않은 자는 떠돌아 다니는데 나라의 곡식이 한정되어 사람마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日用)하는 물건을 더욱 절약하여 백성들의 폐단을 덜어 주면 조그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들으니 공사하는 곳에서 쓸 서살목(西㐊木)383) 【서까래 위에 까는 것.】 과 새끼줄을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상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듣기는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백성들이 받는 폐단은 큽니다. 모든 공사장에서 큰 나무를 깎아 낸 조각을 사용해도 될 것인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있습니다. 또 새끼줄은 쌀가마니가 있는 각사(各司)의 망올(網兀) 【쌀가마니를 묶는 것.】 을 사용하면 되니 진상하도록 하면 충분할 것인데 그것을 놔두고 각관(各官)에 분배하여 백성들에게 상납하도록 책임지웁니다. 이는 비록 작은 일이지만 민폐(民弊)가 되는 것이니 이같은 폐단은 일체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공사하는 곳에서 공사를 핑계로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실로 적지 않다. 중지할 만한 일은 줄여서 폐단을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세형이 또 아뢰기를,

"서북(西北) 변경의 일은 조정에서 걱정하여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흉년이 든때에 만일 위급한 일이 있어 군사를 일으키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이 병조 정랑(兵曹正郞)으로 있을 때 보니 군액(軍額)이 매우 허술했습니다. 정로위(定虜衛)와 별시위(別侍衛)는 옛날에는 정병(精兵)이었는데, 지금은 모두 서인(庶人)들로 편성되어 재주가 없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정병(正兵)으로 보내야 합니다. 정로위나 별시위는, 내금위(內禁衛)에서 취재(取才)할 적에 점수가 부족한 자가 해마다 많이 있으니 이들로 충원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별시와 향시에 합격한 자는 지방에 매우 많으니, 모두 구전(口傳)으로 뽑으면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많아져 모두 정병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체로 지금의 걱정은 병사가 날래고 굳세지 못한 데 있다. 별시위와 정로위를 설치한 본 뜻은 사족(士族)을 모두 참여하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서인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족들이 비천(卑賤)한 것을 싫어하여 참여하지 않아 군액이 점점 허술하게 되었다. 이는 조정에서 같이 걱정하는 것이니 널리 의논하여 처리해야 한다."

하였다. 특진관 홍경림이 아뢰기를,

"동뢰(冬雷)의 변괴는 《강목(綱目)》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께서 백성의 기근을 걱정하심이 우연한 것이 아닌데도 아래서 상의 뜻을 알지 못하여 백성들이 원망하고 괴로와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같은 변괴는 참으로 공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니, 모름지기 실행으로써 하늘의 뜻에 응할 것을 더욱 유념하소서.

신이 수령(守令)으로 있을 때에 보니 국가에서 부족한 물건은 하는 수 없이 미리 당겨서 바치게 합니다. 그러나 다음해에 바칠 물건을 그해에 당겨서 납부하는 것은 가난한 백성으로서는 준비하기가 어려운데, 다음해가 되면 또 그 다음해의 것을 미리 당겨서 바쳐야 하니 백성은 이 때문에 더욱 걱정을 합니다. 긴요하지 않은 일은 모두 중지한다면 가난한 백성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견감해 주는 물건이 매우 많지만 대개가 미미한 것들이어서 백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미리 당겨서 바치는 것을 각별히 짐작하셔서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일렀다.

"민폐는 보통 때라도 차마 그냥 둘 수 없는데 더구나 이런 흉년에는 더욱 유념하여 민폐가 없도록 해야 한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96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52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구휼(救恤) / 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건설-건축(建築)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御夕講。 侍講官宋世珩曰: "近來引用油蜜甚多。 以爲油蜜, 非民之衣食, 然皆出於民之膏血。 比來連歲凶歉, 到今尤甚。 民若不堪, 以至失業, 則將何以爲國 生民保安, 然後本固, 而邦亦寧矣。 今年凶荒大甚, 生民不死則流亡。 國穀有限, 不可人人以活之, 但日用之物, 另加節減, 掃除民弊, 則庶有一分之賜矣。 聞諸營繕處, 所用西士乙木 【緣上所鋪者也。】 及蒿索, 分定民間納之。 其於聽聞, 雖若輕易, 民之受弊大矣。 諸營繕處, 大木所斲之(材)〔梯〕 , 可以用之, 而以人情私用。 且藁索則有米麪各司網兀 【結裹米石者也。】 可用, 使之進排, 無所不足也, 捨此不用, 而分定各官, 責納民戶, 此雖細微, 足爲民弊。 如此之弊, 一切減之可也。" 上曰: "諸營繕處, 依憑作弊之事, 實是不貲。 可已之事則減之, 以除其弊可也。" 世珩曰: "西北邊事, 朝廷當憂不忘。 如此凶荒之時, 若有緩急興兵之事, 將何以爲之? 臣爲兵曹正郞時, 軍額至爲虛疎。 定虜衛、別侍衛, 古之精兵, 而今則庶人皆爲之, 故無才者甚多。 如此之人, 還下爲正兵, 定虜衛、別侍衛, 則內禁衛取才, 矢數不足者, 年年多有之, 以如此之類, 充定不妨。 別試及鄕試入格者, 外方鄕材甚多, 抄出而竝皆口傳, 則善射者多, 而皆爲精兵矣。" 上曰: "大抵今之所患, 在於兵不精强。 設別侍、定虜衛本意, 則士族人, 皆當爲之也, 今皆庶人爲之, 故士族人, 厭其卑賤而不爲。 軍額漸至虛疎, 此朝廷之所共慮, 當廣議處之也。" 特進官洪景霖曰: "冬雷之變, 《綱目》亦不多書。 自上憂民之飢饉, 固非偶然, 而下人不體上意, 使民有怨苦之心。 如此之變, 固不虛生, 須應天以實, 益加軫念焉。 臣爲守令時見之, 國家所乏之物, 不得已引納也。 然明年所供之物, 引納於今年, 窮民已爲艱備, 明年又爲引納, 百姓以此尤悶焉。 如其不緊之事, 皆停之, 則窮民庶幾蘇復矣。 近來蠲減之物甚多, 率皆輕歇之物也, 故實惠不加於民矣。 引納之事, 各別斟酌停之何如?" 上曰: "民弊, 在常時, 尙不可忍。 況當此之時, 益加留念, 使之無弊也。"


  • 【태백산사고본】 49책 96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52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구휼(救恤) / 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건설-건축(建築)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