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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6권, 중종 36년 11월 11일 계사 2번째기사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좌변 포도 대장 황침이 흉년으로 도적이 많이 생기고 있음을 아뢰다

좌변 포도 대장 황침(黃琛)이 아뢰기를,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도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문 밖에는 명화 강도(明火强盜)355) 가 밤마다 횡행하고 있으니 항상 검거하여 체포해야 하는데, 좌·우변(左右邊)의 포도 군관(捕盜軍官) 10명, 포도 부장(捕盜部長) 3명, 군사 50여 명 만으로는 형세상 체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 안의 좀도둑은 염려할 것이 없으나 성 밖 동쪽과 서쪽의 강(江)이 얼면 반드시 서로 교통(交通)하면서 도적질을 할 것이니 일패 군사(一牌軍士)로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또 10월은 농한기(農閒期)이므로 이때부터는 여염에 도직막(盜直幕)을 설치하여 복병(伏兵)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수직(守直)합니다. 그러나 세력이 있는 자들은 거절하여 수직을 하지 않으며 간혹 수직을 하더라도 모두가 아이들이나 힘없는 사람이고, 때로는 아무도 없이 비워 두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럴 때에 강도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서로 구원하여 쫓아가 잡겠습니까. 이름만 있을 뿐 그 실상이 없습니다. 도하(都下)에 이처럼 도적이 들끓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별다른 방책이 없고 그들 마을에 사는 내금위(內禁衛)와 겸사복(兼司僕)의 한량(閑良)으로서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은 한산(閑散)을 논할 것이 없이 포도 부장으로 정하여, 그 마을에 도적의 변이 있게 되면 즉시 구원하고 추격하여 잡도록 한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활을 갖고 있으므로 도적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취품합니다."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황침이 또 아뢰기를,

"통장(統將)을 정하여, 도둑을 잡지 못한 자는 반드시 죄를 다스려야만 힘을 다해서 잡을 것이니, 잘 잡는 자와 못 잡는 자를 구분하여 상벌(賞罰)하는 절목(節目)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취품합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였다.

"아뢴 뜻으로 형조에서 승전(承傳)을 받들도록 하라."

사신은 논한다. 도하(都下)에 명화 강도가 횡행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지만, 황침은 대장이 되어 전혀 못들은 체하다가 도하가 워낙 소란하여 스스로 사태를 가리울 수 없게 되자 와서 아뢴 것이다. 그런데 그의 계책은 모두 형편없는 것이니, 군령(軍令)이 해이(解弛)해질 것은 뻔한 일이다. 도하가 이 정도이니 더구나 먼 지방이야 어떻겠는가. 횡행하는 도둑떼가 그리 많지도 않은데 동리에 횡행하여 밤이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으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96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51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사학(史學)

  • [註 355]
    명화 강도(明火强盜) : 떼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서 재물을 약탈하는 강도.

○左邊捕盜大將黃琛啓曰: "年運凶歉, 故盜賊多興, 門外則明火强盜, 夜夜恣行。 常時檢擧捕獲, 而但以左右邊捕盜軍官十人, 捕盜部將三人, 軍士五十餘名, 以此勢難捕捉。 門內鼠竊狗盜, 不足慮也, 門外東西江合氷後, 則必交通作賊。 以一牌軍士, 安能捕獲? 且十月乃農隙。 自此閭閻間, 伏兵設盜直幕, 以其里人循環守直, 然有勢者則拒之不守, 雖或守直, 而皆是兒童殘弱之人, 時或全闕。 當此之時, 雖有明火之賊, 安能相救而追捕耶? 徒有虛名而無其實矣。 都下盜賊, 如是橫恣, 至爲駭愕。 臣意他無可爲之策, 但其所居里中, 如內禁衛、兼司僕、閑良, 有武才人, 勿論閑散, 定捕盜部將, 其里若有賊變, 令趁時救援, 邀於要路, 追逐捕獲, 則此人等, 皆備弓矢者也。 捕盜之事, 庶可能也, 故取稟。" 答曰: "皆如啓。" 又啓曰: "若定統將, 而不能捕告者, 須治罪然後, 必當盡力捕之。 有能捕告者及不能者, 磨鍊賞罰節目, 無乃可乎? 取稟。" 傳于政院曰: "以此啓意, 奉承傳于刑曹。"

【史臣曰: "都城之下, 明火强盜, 恣橫無忌。 黃琛爲大將, 若罔聞知, 都下喧闐, 不自掩然後來啓, 而所啓籌策, 皆是緩下也。 軍令之解弛, 可以三反也。 都城之下, 尙且如此。 況四方之遠乎? 橫行群不逞之徒, 厥數不多, 而櫛比閭井, 夜不能寐, 可爲寒心。"】


  • 【태백산사고본】 49책 96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51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