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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96권, 중종 36년 11월 2일 갑신 3번째기사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요동에서 물건을 요구해 온 일과 제물로 쓸 돼지들이 죽어가는 일 등을 아뢰다

정원이 예조 당상(禮曹堂上)의 뜻으로 아뢰었다.

"즉위하신 지 1∼2년간은 요동(遼東)에서 갓[笠子] 등의 물건만 요구해 왔는데, 그 뒤로 요구해 오는 것이 점점 빈번해지더니 근래에는 왕래가 잦으면서 올 때마다 청구하는 물건이 많습니다. 그 중에 명주[綿紬] 등의 물건은 할 수 없이 시장에서 사서 주다 보니 그 폐단이 매우 심합니다. 이번 길에 보내 준다 해도 뒤에 다시 요구해 온다면 끝없는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대신에게 의논하여 이번 길에는 갑자기 준비하여 보낼 수 없으니 다음 길에 준비하여 보낼 것으로 공사(公事)를 작성하여 아뢰었는데, 어려울지라도 이번 길에 보내야겠습니까? 다시 아룁니다.

또 돼지가 병들어 죽는 일에 대해서는 신들도 걱정이 됩니다. 중대한 제물(祭物)로 쓸 희생이 이처럼 많이 죽으니, 이는 막대한 재앙이라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소의 전염병[牛疫]은 치료할 방법이라도 있지만 돼지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죄 지은 왜인(倭人)을 압송해 온 왜인에게 어제 본조(本曹)에서 음식을 접대하였는데, 왜인이 말하기를 ‘종태랑(宗太郞)은 변방 장수의 문서만을 가지고 왔고, 우리는 예조의 문서를 가지고 왔는데도, 어째서 태랑과 같은 대접을 하는가.’라고 하기에 ‘종태랑은 죄인을 많이 압송해 왔기 때문에 특송사(特送使)의 관례에서 차감(差減)했을 뿐이니 모두 우대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지난날 변방 백성들이 왜인들과 서로 무역(貿易)을 할 때에 반드시 문서가 있었을 것이니, 그 문서가 있는 자를 하나하나 조사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혹 말 끝에 그러한 문서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도록 하라는 전교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왜인이 ‘대마도주가 그 본국에 대해서 성심(誠心)을 다하는 것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하므로, 그 말에 따라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도 너희 대마도주에게 매우 후하게 대하고 있다. 변방의 백성들이 혹 너희들을 기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특별히 중법(重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그들에게서 문서가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기에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96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508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농업-축산(畜産) / 의약-수의학(獸醫學)

    ○政院以禮曹堂上意啓曰: "卽位一二年間, 遼東求請之物不多, 只求笠子等物, 厥後所求漸煩, 比年來行次煩數, 而每行求請, 其數不少, 如綿紬等物, 不得已貿易于市裏, 其弊甚多。 雖送于此行, 亦必更求於後, 則無窮之弊, 不可不慮, 故議于大臣, 而今行卒迫, 未及備送。 當送于後行事, 爲公事以啓, 不得已, 今行次當送乎? 更取稟。 且猪口病斃之事, 臣等亦爲憂悶。 不小犧牲之用, 如此多斃, 此莫大之災, 至爲驚愕。 牛疫則猶或用方法以治之, 如猪則無方可治, 未知何以爲之? 且罪狎來倭人, 昨日饋享于本曹, 而倭人自言曰: ‘宗太郞, 只持邊將了書契而來, 吾等則持禮曹書契而來, 與太郞接遇, 同禮何也?’ 答曰: ‘宗太郞, 多押罪人而來, 故差減於特送之例, 而已皆優待之事也’ 云。 且前日, 以邊民與倭人, 交相貿易, 必有明文。 其有明文者, 雖不一一推問, 幸因言端, 問其有明文與否事, 有傳敎, 故昨日倭人以謂, 島主向其本國, 盡其誠心, 不偶然爲之云, 因其言答之曰: ‘我國亦待汝島主, 甚款厚, 至於邊民, 有或與汝等相爲欺瞞者, 特加重典’ 云, 而其端無有明文之言, 故更不問也。"


    • 【태백산사고본】 49책 96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508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농업-축산(畜産) / 의약-수의학(獸醫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