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술에 입격한 유생들을 동서로 나누어 들어오게 하여 강경하고 문과 무과를 똑같이 뽑게 하다
제술에 입격한 유생들을 동서로 나누어 들어오게 하여 강경하였다. 강경이 끝나고서 입격한 사람의 분수(分數) 【유혼(柳渾)은 8분, 유강(兪絳)은 4분 반, 이원록(李元祿)은 4분, 최덕종(崔德鍾)은 3분, 한원(韓垣)은 2분 반이다.】 를 써서 아뢰니, 삼공에게 의논하기를,
"사람을 자주 뽑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의논이 요즈음에 있으나 이 다섯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뽑았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삼공이 아뢰기를,
"은수(恩數)에 관한 일은 위에서 결단하는 것이니, 신들은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삼공에게 다시 묻기를,
"별시(別試)로 간주하더라도 무방한지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는데, 무방하다고 회계하니 전교하기를,
"좌차(坐次)를 방(榜)에 써서 내도록 하라."
하고, 또 삼공에 물었다.
"무과(武科)만을 폐기할 수 없다. 문과를 뽑고 무과는 뽑지 않는다면 무사들이 서운할 것이니, 문과·무과를 똑같이 모두 뽑는 것이 마땅하다. 이틀을 한정하여 녹명(錄名)하고 이튿날에 시장(試場)을 열고 초시(初試)는 두 곳으로 나누어 각각 20명을 뽑되, 녹명은 내일부터 시작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49책 96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50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행행(行幸)
○製述入格儒生等, 分東西引入, 講經旣畢, 書入格人分數 【柳渾八分, 兪絳四分半, 李元祿四分, 崔德鍾三分, 韓垣二分半。】 以啓。 議于三公曰: "近有頻取人不當之議, 然以此五人, 可爲取人乎?" 三公啓曰: "恩數之事, 自上斷之, 臣等不敢擅便。" 更問于三公曰: "爲別試無妨與否, 其議以啓。" 回啓曰: "無妨。" 傳曰: "以坐次, 書榜以出可也。" 又問于三公曰: "武科不可偏廢。 若取文而不取武, 則武士缺望, 文武一體, 竝取爲當。 限二日錄名, 翌日爲始開場, 初試分二所, 各取二十人, 而錄名, 自明日爲始可也。"
- 【태백산사고본】 49책 96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50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