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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6권, 중종 36년 9월 27일 경술 1번째기사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조강에 나아가 사람을 잘 선정하여 곤외를 맡기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임문(臨文)하여 이르기를,

"사졸(士卒)을 잘 선택하는 것이 장수를 잘 선택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으니, 이 말이 적절한 말이다. 우리 나라는 서쪽·남쪽의 걱정이 가장 큰데, 역시 사람을 잘 선정하여 곤외(閫外)를 맡겨야 다소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

하니, 영사 홍언필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다만 사람을 가린다고 하면서 옥(玉)과 민(珉)을 분별하지 못하면 가려 뽑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좌우에서 모두 현명하다고 한 뒤에 임명해야 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년에 오면서 변장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를 잃었으니, 남쪽 지방에 일이 생긴 것이 어찌 모두 왜인들이 악하기 때문이었겠습니까. 먼저 도리를 잃은 자가 사실은 그 변장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때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을 비록 기근 때문이라 하나 모든 일을 중지시키더라도 군사 훈련만은 중지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참찬관 이준경(李浚慶)이 아뢰기를,

"왜인들이 능멸하고 모욕한 일은 모두가 변장이 탐욕스러운 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굴욕을 달갑게 여기며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이러한 폐습이 10여년 동안 쌓여왔습니다. 윤담(尹倓) 【전의 제포 첨사(薺浦僉使).】 이 이러한 폐습을 과감히 개혁했고 김광진(金光軫) 【제포 첨사로 재직하다가 왜변(倭變)이 일어나 파직되었음.】윤담보다 더욱 철저하게 군민(軍民)들이 은밀히 물화(物貨)를 가지고 왜관(倭館)에 가서 매매하는 것을 일체 금지시켰는데, 변방의 백성들은 원한을 품고 한 사람도 조정을 위하여 협력하지 않았고 왜인과 마음을 같이하였습니다. 이 어찌 모욕의 습성이 우리 백성에게서 말미암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광진(光軫)을 교체시키지 않으면 왜인들의 모욕을 누를 수 있고 또한 우리 백성의 간사함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보건대 남쪽 바닷가 고기잡이를 업(業)으로 하는 백성들이 이(利)를 바라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왜인을 만나 피살되는데 그 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저 피살된 사람들이 어찌 모두 왜인을 대적할 수 없어서 죽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다만 입조(入朝)하는 왜인을 살해하면 주장(主將)이 처벌되므로 먼저 겁을 먹고 손을 써보지도 못한 채 죽은 것입니다. 수사(水使)와 수령(守令) 등의 관원으로 하여금 포작선(鮑作船)322) 의 부적(簿籍)을 작성하게 하여 선단(船團)을 편성하여 들어가고, 동시에 돌아오도록 하며, 요해처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왜인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윤담(尹倓)이 전에 돌아갈 때 비거 도선(鼻居刀船)323) 을 특히 정밀하게 제조하게 하였으니 그 속력이 왜선과 다름이 없습니다. 위급할 때 큰 도움이 있을 것이나 반드시 시람을 잘 선정한 뒤에야 계획한 대로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약속(約束)을 경신하도록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지당하다. 변장이 도리를 잃어 폐습(弊習)이 이와 같으니, 이것이 택차하는 【송맹경(宋孟景)으로 제포 만호(薺浦萬戶)를 삼았다.】 뜻이다."

하였다. 장령 김서성(金瑞星)이 아뢰기를,

"각 관(官)의 주고(酒庫)에 대한 일은, 매우 지나쳐서 물쓰듯 하고 있어 한 달 동안 소비하는 쌀이 백 곡(斛)324) 에 달하므로 낭비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하유하여 검거(檢擧)하면 이와 같이 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낭비의 조절은 오로지 술에 있으니 일체 금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조종조에서는 불시에 관학(館學)에 행행하여 강경(講經)도 하고 제술(製述)도 하여 선비들을 격려하였기 때문에 사림의 사기가 증대되고 많은 선비가 배출되었다. 근일 관학에 행행하려다가 지방의 유생들이 소식을 듣고 소요하면 적지 않은 폐가 될 것이므로 중지하였다. 1∼2일을 건너 시행하면 어떻겠는가?"

하니, 언필이 아뢰기를,

"병화(兵火)로 시끄러울 때에도 말[馬]을 쉬게 하고 도(道)를 논하는 일이 있습니다. 비록 기근이 들었다 하더라도 학교의 일은 폐할 수 없습니다."

하고, 특진관 송인수(宋麟壽)가 아뢰기를,

"유생들이 흥기(興起)하는 뜻이 없으니 이것은 신이 직분을 다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다만 관학에 행행한다는 소식이 전하여지자 선비들이 모두 일어서서 기뻐하였는데, 중지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좌절감이 얼굴에 나타날 것입니다. 불시에 관학에 행행하게 되면 유생들이 특별히 흥기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특진관 권벌(權橃)이 아뢰기를,

"과거를 자주 보이면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게 되므로 선비들에게 성취(成就)를 기약할 수 없으니,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는데, 상이 일렀다.

"과거를 자주 보이면 과연 공부할 겨를이 없겠으나, 강경이나 제술로 권장하는 것이 무슨 방해로움이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49책 9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501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법제(法制) / 왕실-경연(經筵) / 왕실-행행(行幸) /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수산업-어업(漁業) /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 [註 322]
    포작선(鮑作船) : 어포(魚鮑)를 만들기 위하여 출어하는 배.
  • [註 323]
    비거 도선(鼻居刀船) : 거룻배와 같게 만든 작고 빠른 병선(兵船).
  • [註 324]
    곡(斛) : 10말.

○庚戌/御朝講。 上臨文曰: "擇卒不如擇將, 此言信矣。 我國, 西南之憂最大。 亦必擇人, 以寄閫外, 然後庶可無虞矣。" 領事洪彦弼曰: "上敎至當, 但名爲擇人, 而玉珉之不分, 則擇之何補? 必也左右皆曰賢, 然後任之, 則庶可得人矣。 近年以來, 邊將撫馭失道。 南方之構釁, 豈盡出於倭奴之稔惡? 先失其道者, 實在邊將。 今此之時, 武嬉不競, 雖曰凶荒, 百事俱廢, 至如講詰戎兵之事, 不可廢也。" 參贊官李浚慶曰: "凡有倭人之凌侮, 專出於邊將之貪黷, 甘心屈辱, 不以爲恥。 積弊成習, 幾十餘年, 尹倓 【前爲薺浦僉使。】 痛革此習, 改絃易轍, 而金光軫 【以薺浦僉使, 因倭人作變見罷。】 又加尹倓, 使軍民人等, 潛帶物貨, 赴館買賣者, 一切禁斷, 而邊民抱怨, 無一人爲朝廷致力, 而與同心焉。 此豈非凌侮之習, 由於我民耶? 臣意不遞光軫, 則可鎭彼之凌, 亦妨我民之奸。 臣又見南方海邊之民, 以捉魚爲業, 冒利入海, 遇見殺者, 不知其幾許也。 彼見殺之人, 豈盡不得敵而死哉? 特以殺害朝, 則主將被罪, 故先自畏刦, 束手赴死。 若使水使, 守令等官, 置簿鮑作之船, 作屯而入, 同時而返, 或有設機於要害之處, 則倭人自不敢犯矣。 尹倓初歸, 別令精造鼻居刀船, 其捷疾無異船。 此則可賴於緩急, 然必擇人, 然後規畫得宜。 當此機會, 更新約束, 下諭何如(之)?" 上曰: "此言至當矣。 邊將失道, 故弊習若是, 此擇差 【宋孟璟爲薺浦萬戶。】 之意也。" 掌令金瑞星曰: "各官酒庫之事, 至爲濫溢。 用之如水, 一朔之米, 幾至百斛, 虛用不可勝言。 請別下諭檢擧, 則必不至此之甚也。" 上曰: "調度糜費, 專在於酒, 一切禁斷可也。" 上又曰: "祖宗朝, 不時幸學, 或講或製, 使士激勵故士林增氣, 多士輩出。 近欲幸學, 而外方儒生, 聞聲騷擾, 則弊甚不貲, 故停之矣。 若隔一二日, 行之則何如?" 彦弼曰: "干戈搶攘之中, 亦有息馬論道之事。 雖曰凶荒, 學校之事, 不可廢也。" 特進官宋麟壽曰: "儒生等專無興感之意, 此臣不職之所致。 但前有幸學之奇, 則士皆竚立而激發, 且聞姑停之言, 則摧沮之狀, 發於辭氣。 若無時幸學, 則儒士別有興起之心矣。" 特進官權橃曰: "科擧頻數, 則人皆僥倖, 士無成就之期, 不可爲也。" 上曰: "科擧頻數, 則果無做功之暇, 講製勸奬, 何妨之有!"


  • 【태백산사고본】 49책 9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501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법제(法制) / 왕실-경연(經筵) / 왕실-행행(行幸) /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수산업-어업(漁業) /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