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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6권, 중종 36년 9월 22일 을사 1번째기사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경현 공주와 봉성군의 집은 역사를 마친 뒤에 길례를 행하도록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비록 모든 군(君)과 공주(公主)의 집의 역사(役事)를 마칠 수는 없으나 경현 공주(敬顯公主)봉성군(鳳城君)의 집은 부득이 역사를 마친 뒤에 길례(吉禮)를 행해야 한다. 선공감 관원에게 역사 마칠 시기를 물어 보라."

사신은 논한다. 모든 군·공주·옹주의 집을 궁궐에 비기어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고 동역(董役)309) 하는 관원은 모두가 뜻을 받들어 자기의 재능을 과시하려고 하므로 해가 바뀌도록 이루지 못하니 노역(勞役)이 쉴 사이가 없다. 이러므로 군정(軍丁)은 날로 달아나고, 지방의 촌락(村落)은 열 집에 다섯 집이 비었다. 역사하는 곳에는 서원(書員)을 칭하거나 사령(使令)을 칭하여 권세를 끌어대고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하며, 궁실(宮室)을 소굴로 삼아 군졸을 침학(侵虐)하는 일을 일삼고 있다. 담당 관원은 비록 그 폐단을 알고는 있으나 권세를 두려워하여 어물어물 넘기려 하거나 이익의 분배를 달갑게 여겨 마침내 적폐(積弊)를 이루게 된 것이다. 궁실의 사치는 오늘날과 같은 때가 없었고, 군민(軍民)의 고달픈 부역도 오늘날과 같은 때가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9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49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건설-건축(建築) / 주생활-가옥(家屋) / 역사-사학(史學) / 재정-역(役)

  • [註 309]
    동역(董役) : 역사를 감독함.

○乙巳/傳于政院曰: "諸君公主家舍, 雖不得盡爲畢役, 若敬顯公主鳳城君家舍, 則不得已畢役後, 可行吉禮矣。 繕工監官員處, 畢役日期, 問之可也。"

【史臣曰: "諸君、公主、翁主家舍, 侔擬宮闕, 爭尙奢侈, 董役之官, 率皆承順, 務衒已能, 經年不成, 勞役不休。 以是軍丁日繼流亡, 鄕閭村落, 十室五空。 凡役處, 或稱書員, 或稱使令, 攀據權勢, 優游徒食, 以宮室爲窟穴, 專事侵虐軍卒。 該董之官, 雖知其弊, 而或怵於勢, 或恬於因循, 或甘於分利, 痼成積弊。 宮室之侈, 未有如今日, 而軍民之困悴役董, 亦有未如今日者也。"】


  • 【태백산사고본】 49책 9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49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건설-건축(建築) / 주생활-가옥(家屋) / 역사-사학(史學)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