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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5권, 중종 36년 7월 10일 갑오 1번째기사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사인 김로가 김광진의 죄를 물어 잡아올 수 있도록 건의하고 이에 허락하다

사인(舍人) 김로(金魯)가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포 첨사 김광진(金光軫)은 잘못한 일이 하나가 아니니 만약 군율을 적용한다면 어찌 문무신(文武臣)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론(國論)이 온편하지 못하게 여기니 이극공(李克恭)송거(宋琚)의 예에 따라 잡아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48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甲午/舍人金魯, 以三公意啓曰: "薺浦僉使金光軫, 所失不一。 若用軍律, 則何間於文武臣乎? 國論以爲不便, 請依李克恭宋琚, 仍拿來。"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48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