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95권, 중종 36년 6월 25일 경진 1번째기사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병조 판서 김안국이 태지 5속을 진상하다
병조 판서 김안국(金安國)이 태지(苔紙) 5속(束)을 진상하고 이어 아뢰기를,
"신이 시골에 있을 때에 고서(古書)를 보니 물이끼[水苔]로 종이를 만든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이 시험삼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끼로 종이를 만드는 법은, 닥나무[楮]에 이끼를 섞어서 만드는 것으로, 이끼가 어린 것에는 닥나무를 조금 더 넣고 이끼가 센 것이면 닥나무를 매우 적게 넣어도 좋은 종이가 됩니다. 만약 각도에 하유(下諭)하여 공사(公私)간에 통행하게 한다면 반드시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답하였다.
"이것으로 종이를 만들어서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주어 쓰게 한다면 관부(官府)와 민간(民間)이 모두 이익이 있겠다. 그러니 지금 진상한 종이 4속 【1속은 궐내에 두었다.】 을 조지서(造紙署)에 내려 그것으로 견본을 삼아 만들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81면
- 【분류】공업(工業)
○庚辰/兵曹判書金安國, 以苔紙五束進上, 仍啓曰: "臣居鄕時, 見古書, 有以水苔爲紙之語, 臣試造之。 其法以苔和楮, 若苔少則加楮稍多, 苔老則和楮甚少, 而乃美矣。 若下諭諸道, 而通行於公私, 則必有益也。" 答曰: "以此爲紙, 使頒布中外而流行, 則官府民間, 亦皆利益也。 今以所進紙四束, 【一束留于內。】 下造紙署, 使之作見樣造之。"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81면
- 【분류】공업(工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