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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5권, 중종 36년 6월 21일 병자 5번째기사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왕희로 봉사하게 하다

예조가 왕씨(王氏)를 봉사(奉祀)하는 데 합당한 사람을 서계(書啓)한 단자(單子)를 【갑사(甲士) 왕순(王順), 정로위(定虜衛) 왕희(王希), 교생(校生) 왕징(王澄), 한량(閑良) 왕인위(王仁偉) 유학(幼學) 왕긍중(王兢中) 등 5명인데 왕희가 가당한 사람이라고 각별히 서계하였다.】 정원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처음 전교에는 다섯 사람 중에 자식이 있는 자를 가려서 봉사(奉祀)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외방(外方)에 있는 사람은 시골에서 왕래하자면 전일하게 할 수 없을 듯하다. 그러니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라야 마땅하겠다. 그러나 자식이 없으면 반드시 왕적(王績)이 절사(絶祀)하게 된 경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다섯 사람 중에서 서울에서 살고 또 자식이 있는 자를 다시 물어서 아뢰라."

하니, 정원이 예조 당상의 뜻으로 회계하기를,

"다섯 사람 중에 왕인위(王仁偉)는 서울에서 살지만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의원(醫員)의 자식입니다. 왕희(王希)는 사족(士族)으로서 이미 유향소(留鄕所)를 지낸 사람이며 【신창(新昌)에서 살았다.】 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순손(王順孫)이란 자가 있는데 서울에서 살며 유사(儒士)이고 또 자식도 있습니다. 그 일가 중에는 직(職)이 있는 사람까지 있으니 이 사람이 가당한 사람이긴 합니다. 자칭 충렬왕(忠烈王)의 자손이라고 합니다만 대수(代數)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감히 서계하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봉사하는 자는 마땅히 그 지방에 거주해야 하고 왕래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왕희로 봉사하게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78면
  • 【분류】
    가족-가족(家族) / 역사-전사(前史)

○下禮曹王氏奉祀可當人書啓單子 【甲士王順、定虜衛王希、校生王世澄、閑良王仁偉、幼學王兢中等五人, 以王希爲可當, 而各別書啓。】 于政院曰: "初敎, 五人中擇其有子者, 使之奉祀, 更料之, 在外方之人, 則往來于鄕, 似不專一。 居京之人爲當, 然無子, 則必又如王績之絶嗣也。 此五人中, 居京而又有子者, 更問之以啓。" 政院以禮曹堂上意回啓曰: "五人之中, 王仁偉居京, 而時未娶妻, 且醫員之子王希, 則士族之人, 而已經留鄕所, 【居新昌。】 且多男子, 故書啓。 又有王順孫者居京, 乃儒士, 而且有子, 其族亦有職人。 此則可當, 但自稱忠烈王子孫, 而不知代數, 故初不敢書啓。 大抵奉祀者, 當居其地, 不可往來。" 傳曰: "以王希奉祀。"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78면
  • 【분류】
    가족-가족(家族)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