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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5권, 중종 36년 6월 10일 을축 3번째기사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강원도의 황장목을 남벌한 사람에 대해 경옥까지 잡아오지 말도록 의금부에 말하게 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강원도(江原道)의 황장목(黃腸木)을 남벌(濫伐)한 사람을 진고(進告)한 자와 척간인(擲奸人) 등 사간(事干)을 잡아다가 조사할 일을 전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 재가 이미 극도에 이르렀고 농사일이 한창 바쁜 시기인데 먼 지방의 궁한 백성을 경옥(京獄)까지 잡아오려면 역로(驛路)에 폐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농사일이 낭패될 것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힐문할 만한 단서가 있으면 이문(移文)으로 왕래하더라도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고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추문까지 한다면 진고한 자가 도리어 그 피해를 받을 것이므로 고발을 받아 범인을 잡는 길이 이로부터 좁아질 것이니, 경옥까지 붙잡아 오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아뢴 뜻이 지당하다. 그 일을 의금부에 말하라."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7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농업-임업(林業)

○諫院啓曰: "江原道黃腸木濫伐人, 進告者及擲奸人等, 事干拿來憑閱事, 傳敎矣。 今者旱災已極, 農務方殷, 遠方窮民, 拿致京獄, 非徒驛路有弊, 因此失業, 亦不可不慮。 如有可詰之端, 移文往來, 足以憑閱。 且因其進告, 至於拿推, 則進告者反受其弊, 捉告之路, 從此不廣。 請勿拿致京獄。" 答曰: "啓意至當。 其言于義禁府。"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7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농업-임업(林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