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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5권, 중종 36년 6월 4일 기미 3번째기사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헌부가 은율 현감 신보상에게 포상을 건의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은율 현감(殷栗縣監) 신보상(辛輔商)이 마음을 써서 백성을 다스리니 진실로 포상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당상(堂上)으로 가자하는 것은 과중한 은전이니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보통 때에는 이와 같은 수령에게 큰 상을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감동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없다. 신보상의 일은 처음 계본에 그 대개를 진술하였으나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싶어서 다시 물어 보았더니, 그 정치의 공적이 가상하였다. 그러므로 당상의 자급을 특가한 것이다. 만약 과중하다고 생각된다면 마땅히 향표리(鄕表裏)를 상으로 주어야 한다."

하고, 정원에 전교하였다.

"은율 현감 신보상에게는 향표리만을 주라."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7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憲府啓曰: "殷栗縣監辛輔商, 用意治民, 固當褒賞, 堂上加則過重, 請還收成命。" 答曰: "常時如此守令, 不爲重賞, 則無以聳動。 辛輔商事, 初啓本, 陳其大槪, 予欲知其實而更問之, 則其政迹可嘉, 故特加堂上資矣。 若以爲過重, 則當給鄕表裏。" 傳于政院曰: "殷栗縣監辛輔商, 只給鄕表裏。"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7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