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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5권, 중종 36년 6월 1일 병진 1번째기사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서울과 지방의 모든 공사가 지체되지 않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서울과 지방의 허다한 공사(公事)를 모두 정원을 통해 출납하고 있다. 모든 공사가 궐내로 들어오면 그때마다 신속하게 내리고 있긴 하나, 행여 사알(司謁)188) 들이 중간에서 놓아 두고 지체시킬까 염려되기 때문에 늘 그것을 검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공사는 중간에서 지체시키지 못하게 하고 출납을 신속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68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188]
    사알(司謁) : 조선조 때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 보던 정6품의 잡직(雜職). 액정서(掖庭署)에 딸렸으며 승급이 되지 않았음.

○丙辰朔/傳于政院曰: "京外許多公事, 無不由政院出納。 凡公事, 入內則每爲速下, 而慮司謁, 幸於中間留滯, 故常常檢之耳。 一應公事, 勿令中滯, 斯速出納。"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68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