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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5권, 중종 36년 5월 14일 기해 2번째기사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진휼청의 절목을 정원에 내리다

진휼청(賑恤廳)의 절목(節目)을 정원에 내리고 일렀다.

"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유랑하는 백성이 먹을 것을 얻기 어려워서 자식이 많은 자는 혹 버리거나 나무에 매어 두고 가기도 하였다 하니, 지극히 잔인하다. 힘을 다하여 진휼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것도 아울러 이 절목에 넣도록 하라."

진휼청의 절목은 다음과 같다.

1. 사사로이 다는 것을 금지하여 못하게 하는 법을 더욱 밝힐 것.

1. 각 고을과 각역의 교군(轎軍)을 무덤을 만드는 데에 징발하는 것을 금하는 영을 더욱 밝힐 것.

1. 이처럼 가뭄의 재변이 박절하여 위아래가 황급할 때에 수령이 근심을 같이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기르는 뜻을 고려하지 않고서 자신을 공양하고 객을 접대하되 힘써 사치스럽게 하며 날마다 잔치를 열어 술마시기를 일삼으면, 사치가 지나쳐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감사를 시켜 늘 바로잡고 살펴서 오랜 병폐를 통렬히 고치게 할 것.

1. 민간에서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서, 잔치를 열어 술 마시는 일과 귀신을 제사하고 부처를 공양하는 일에 드는 모든 낭비를 풍속에 얽매여 그만두지 않다가 앉아서 굶주리게 되니 지극히 어리석다. 일체 금지하되 잘 금지하지 못하는 수령·감고(監考)·색장(色掌)은 모두 추고하여 죄를 다스릴 것.

1. 각도의 개만(箇滿)171) 한 수령들은 바야흐로 흉년이 든 때 맞이하고 보내는 데에 폐단이 있으니, 가을 곡식이 익을 때까지 체직하지 말 것.

1. 정재인(呈才人)·백정(白丁) 등은 본디 떳떳한 생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우희(優戲)를 전업(專業)하여 여염을 횡행하며 양식을 구걸한다 하나 실은 겁탈을 마음대로 하여 온 식구가 의지하여 살며, 민가에 붙어 살다가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을 지를 뿐 아니라 기회를 엿보아 도둑질을 하므로 해를 끼치는 것이 적지 않다. 올해에는 흉년이 들어서 도둑질을 자행하는 것이 전보다 훨씬 많을 것이니, 경내를 횡행하는 이러한 무리를 일체 금하되, 금하는 것을 늦추는 수령·감고·색장은 추고하여 엄중하게 죄를 논할 것.

1. 올해 가물어 흉년 드는 것은 각도가 한결같으므로 진구(賑救)할 곡식을 다른 데에서 옮겨 올 곳이 없다. 재해를 입은 각 고을은, 경내의 부유하여 곡식을 많이 저축한 집을 그 고을의 수령이 상세히 적발하여 그 집에서 먹을 곡식은 충분하게 남겨 두고 그 나머지 수량을 적어서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위에 아뢰었다가, 관가 창고의 곡식이 모자라거든 백성을 불러 고르게 나누어 주고, 가을 곡식이 익거든 공채(公債)의 규례에 따라 수령이 단속하여 본 주인에게 돌려주되, 호조를 시켜 치부(置簿)하였다가 해유(解由) 때에 참고하며, 적발되는 것을 꺼려서 나누어 숨기는 곡식 임자와 받아 쓴 뒤에 갚지 않는 자는 감사를 시켜 추고하여 죄를 다스릴 것.

1. 농사를 그르친 각 고을의 굶주린 백성에게 지금부터 공채를 나누어 주면 많지 않은 창고의 곡식이 지탱하기 어려운 형세이나, 가난이 더욱 심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는 관가에서 진구하지 않으면 유랑하다가 굶어 죽게 될 것이니, 각 고을의 수령이 몸소 점검하여 장년·노년·어린아이를 분간하여 쌀·콩·염장(鹽醬) 따위의 물건을 절약하여 나누어 주어 유랑하다가 굶어 죽지 않게 할 것.

1. 진휼 사목(事目) 안에서 죄줄 사람은 모두 사령(赦令) 이전도 분간하지 말고 추고하여 결단할 것.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65면
  • 【분류】
    구휼(救恤)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윤리(倫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

  • [註 171]
    개만(箇滿) : 한 직임에 머물러 있어야 할 기한이 차는 것. 수령의 개만을 보통 1천 8백일이고, 임지에 가족을 거느리고 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고을 수령의 개만은 9백일이다.

○以賑恤廳節目, 下于政院曰: "前日凶荒時, 流民難於得食, 多子息者, 或遺棄, 或繫樹而去云, 至爲殘忍。 盡力賑恤, 勿令如是事, 竝入此節目可也。" 賑恤廳節目。 一, 私行禁斷之法申明事。 一, 各官、各驛轎軍, 造墓抄發之禁, 申明事。 一, 如此旱災迫切, 上下遑遑之時, 守令不顧分憂字牧之意, 自奉接客, 務爲豐侈, 日事宴飮, 奢濫病民, 莫此爲甚。 令監司常加糾檢, 痛革痼弊。 一, 民間不計遠慮, 宴飮及神祀佛事一應糜費, 拘俗不廢, 坐致飢餓, 至爲愚惑, 一切禁斷。 不謹禁止守令、監考, 色掌, 竝推考治罪。 一, 各道箇滿守令等, 今方凶荒時, 迎送有弊, 限秋成勿遞。 一, 呈才人、白丁等, 本是無恒産之人, 專業優戲, 橫行閭里, 稱爲乞糧, 實肆刼奪, 闔族資生, 寄於民家, 小有不愜, 非徒(衡)〔衝〕 火, 窺覘作賊, 爲害不貲。 今年凶荒, 恣行盜賊, 必倍於前。 如此黨類, 橫行境內者, 一切痛禁。 緩禁守令及監考、色掌, 推考重論。 一, 今年旱荒, 各道一樣, 賑救之穀, 他無移處。 被災各官, 境內富實多儲穀食之戶, 本官守令, 詳悉摘奸, 本家所食穀數, 從優計除, 其餘數, 開錄報監司啓聞, 而如官穀不足, 則徵民均一分給, 秋成, 依公債例, 守令檢擧, 還給本主, 令戶曹置簿, 而解由時憑考。 穀主厭憚摘奸, 分置隱匿者, 受破後不償者, 令監司推考治罪。 一, 失農各官飢民, 自今時分給公債, 則數小倉穀, 勢將難支。 其貧乏尤甚, 不能自活者, 官不賑救, 必至流移餓死。 各官守令, 親自點檢, 壯老弱分揀, 米太鹽醬等物, (樽)〔撙〕 節分給, 使不至流移餓死。 一, 賑恤事目內應罪人, 竝勿揀赦前推斷。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65면
  • 【분류】
    구휼(救恤)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윤리(倫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