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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5권, 중종 36년 5월 7일 임진 1번째기사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진휼사 이조 판서 양연이 종사관을 자망한 단자를 가지고 아뢰다

진휼사(賑恤使) 이조 판서 양연(梁淵)이 종사관(從事官)을 자망(自望)157) 한 단자(單子) 【권응정(權應挺)·이해(李瀣)·전한(全韓)·심통원(沈通源).】 를 가지고 아뢰었다.

"올해는 가뭄의 기세가 매우 심하므로 신의 재주와 식견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 알지만 신이 여느때에는 조정의 큰 직임을 사퇴하지 않고 태연히 재직하다가 이제와서 어려운 임무라 핑계하여 감당할 수 없다고 아뢰는 것은 미안하므로, 마땅히 힘을 다해서 하겠으나, 신은 아마도 감당하지 못하여 빠뜨리고 어긋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종사관을 차출하는 일은 전례에 의망(擬望)하지 않고 자망하였으므로, 이 4원(員)을 써서 아룁니다. 숫자가 많기는 하나, 어쩔 수 없이 각도에 나누어 보내야 하며, 벼슬이 낮고 물망이 가벼운 자는 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써서 아룁니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6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구휼(救恤) / 과학-천기(天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157]
    자망(自望) : 자기 밑에서 일할 관원을 스스로 임금에게 천거하는 것.

○壬辰/賑恤使吏曹判書梁淵, 以從事官自望單子 【權應挺、李瀣、全韓、沈通源。】 啓曰: "今年旱氣太甚, 以臣才識, 固知不可堪矣。 臣常時朝廷大任, 則安然在職而不辭, 今委重難之任, 而以不堪啓之未安, 故當盡力爲之矣, 臣恐不堪, 而多有遺失之事也。 從事官差出事, 前例不爲擬望而自望, 故書啓。 此四員雖多, 不得已分遣各道。 秩卑望輕者, 不可爲也, 故如是書啓。"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6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구휼(救恤) / 과학-천기(天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