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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94권, 중종 36년 3월 25일 신해 2번째기사 1541년 명 가정(嘉靖) 20년

헌부가 덕흥군 가택의 사치와 조계상·이귀령 등의 추고를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왕자가 부마의 제택의 칸수는 《대전(大典)》에 기재되어 있으며, 재목의 척수(尺數)도 공안(貢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사치가 풍습을 이루어 법도를 따르지 않고 극도로 크게 하기만을 힘써 한도가 없습니다. 지난번 조정의 의논을 인해서 대부등(大不等)070) 의 길이는 23척으로 작정하여 이것을 등록(謄錄)하여 책을 만들어 영원히 항식(恒式)을 삼고 그 척수에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마련하라는 일을 이미 승전(承傳)을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공안(貢案)을 관찰해 보니, 대부등의 길이가 15척이었으니, 이번에 정한 23척도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그런데 덕흥군(德興君)의 가사(家舍) 마련에 관한 단자(單子)를 가져다 보니, 대부등의 길이가 25척이었습니다. 작정한 척수에서 멋대로 2척을 더 보태었으니 이는 승전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귀족(貴族)의 사치스럽고 교만한 마음만 힘써 따르게 되어 거듭 백성들에게 한없는 폐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함께 의논해 마련한 호조 판서 조계상(曺繼商), 공조 판서 이귀령(李龜齡), 선공감 제조 황침(黃琛) 등을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고, 아울러 지금부터는 재목의 척수도 줄이도록 하여 백성들의 폐단을 제거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94권 74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45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건설-건축(建築) / 윤리(倫理) / 왕실-종친(宗親)

  • [註 070]
    대부등(大不等) : 매우 큰 아름드리 재목을 말함.

○憲府啓曰: "王子駙馬第宅間架, 載在《大典》, 材木尺數, 亦在貢案。 近來奢侈成習, 不遵法度, 務極宏大, 無有限度。 頃因廷議, 酌定大不等, 【謂大木也。】 長二十三尺。 以此謄錄成冊, 永爲恒式, 毋得濫數磨鍊事, 已奉承傳, 觀舊貢案, 大不等長只十五尺。 此二十三尺, 亦爲太過, 而德興君家舍磨鍊單子, 取來見之, 則大不等長二十五尺。 於酌定尺數, 又擅加二尺, 非徒不有承傳之旨, 務循貴家侈泰之心, 重貽百姓無窮之弊。 其時同議磨鍊戶曹判書曺繼商、工曹判書李龜齡、繕工監提調黃琛等, 請推考治罪。 材木尺數, 自今以後, 竝令減數以除民弊。" 如啓。


  • 【태백산사고본】 48책 94권 74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45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건설-건축(建築) / 윤리(倫理)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