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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3권, 중종 35년 9월 10일 무술 1번째기사 1540년 명 가정(嘉靖) 19년

은의 채취가 저조하므로 현재 채취한 수량만 제련하여 올리라고 이르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제 함경 감사(咸鏡監司)의 계본(啓本)을 보니 ‘진상하는 은(銀)의 수량을 항상 1천여 냥으로 표준삼아 왔는데, 올해는 여러 곳에서 연철(鉛鐵)을 캔 수량이 전례(前例)에 비하여 5분의 1도 안 되므로 정해진 기한까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일을 하더라도 수량을 채울 수 없으며, 단천(端川)의 은을 채취해 오던 곳은 연맥(鉛脈)이 이미 끊어졌다.’고 하였다. 만약 예년의 수량대로 채취하라고 한다면 민폐가 적지 않을 것이니 예년의 수량에 구애되지 말고 현재 채취한 수량만으로 제련하여 올려보내라고 공조에 이르라."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11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광업(鑛業)

○戊戌/傳于政院曰: "今觀咸鏡監司啓本云: ‘進上銀數, 每以千餘兩爲率, 今年則各所鉛鐵採取之數, 視前例, 未准五分之一。 定限一朔之事, 而未得充數, 端川採銀處, 鉛脈已絶’ 云。 若依前數採取, 則民弊不貲。 不拘前數, 以時所採取之數, 吹鍊上送事, 言于工曹。"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11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광업(鑛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