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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3권, 중종 35년 8월 23일 임오 2번째기사 1540년 명 가정(嘉靖) 19년

간원이 신돈신과 김경의 파직을 아뢰니 이를 윤허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평해 군수(平海郡守) 신돈신(愼敦信)은 연로할 뿐 아니라 이제 중병이 들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므로 반드시 부임하지 못할 것이니 파직시키소서. 성균 학유(成均學諭) 김경(金璟)은 처음 사진(仕進)할 당시에 몸가짐을 삼가지 않았으며, 앞서 성주 훈도(星州訓導)로 있을 때 남몰래 남의 송사를 도와주는 등 비루한 일이 많았으니, 그를 파직시켜 사습(士習)을 바루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40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諫院啓曰: "平海郡守愼敦信, 非徒年老, 今得重病, 不能運身, 必未赴任, 請罷。 成均學諭金璟, 仕進之初, 持身不謹, 前爲星州訓導時, 陰助人詞訟, 多有鄙陋之事, 請罷其職, 以正士習。" 答曰: "皆如啓。"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40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