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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93권, 중종 35년 8월 20일 기묘 3번째기사 1540년 명 가정(嘉靖) 19년

전사관과 대축의 겸병에 관한 일과 과거 응시자의 명단 관리에 대해 아뢰다

대신과 예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체로 제사의 전사관(典祀官)은 진찬(進饌)을 마치고 나면 다시 할 일이 없으니 대축(大祝)을 겸행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만, 전사관과 대축은 각각 따로 한다는 것이 예문(禮文)에 실려 있습니다. 또한 제사는 나라의 큰일인데, 한 사람에게 두가지 임무를 맡긴다면 일을 간단히 하고 등한시하는 데에 가까우니 봉선(奉先)하는 의의를 손상할까 염려됩니다."

하고, 또 의논하여 아뢰었다.

"거자(擧子)들의 위람(僞濫)한 풍습은 녹명(錄名)189) 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신진 서생이 첫발을 바르게 내딛는 의의에 매우 어긋납니다. 힘써 진실을 권면함으로써 고질적인 폐단을 방지해야 하니 과연 간관이 아뢴 바와 같습니다.

이제부터 거자에게 7∼8촌 이내의 친족이 있는 자는 보단자(保單子)190) 에 몇 촌 친족 아무개라 하고, 족계(族係)는 자세히 알지만 척속(戚屬)에 관련되지 않은 자는 평소에 아는 아무개라 하며, 보증해 줄 만한 척속도 평소에 아는 고관도 없는 자는 경재소(京在所)의 2∼3명의 관리가 본향(本鄕) 아무 고을에 사는 아무개라 하여 제각기 그 사실대로 보단자를 작성해 주고 사관(四館)의 관원으로 하여금 녹명을 참고하여 증거로 삼아 허위의 폐단을 막게 하소서.

그러나 수많은 거자들의 보단자에 서명한 사실 여부를 알기가 어려우니 먼저 작성해 둔 단자를 시험이 끝날 때까지 봉서(封署)하여 잘 간직했다가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대비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만일 응시하지 못할 사람이 함부로 시험장에 들어온 일이 적발되면 당초의 보단자와 비교 조사하여 보단자를 작성해 준 사람과 장내에 들어온 거자 등을 엄중히 다스리고, 정도가 심한 자는 파출시켜야 합니다. 초시는 복시의 예와는 다르니 반드시 감찰(監察)이 가서 참여할 것은 없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40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선발(選拔)

  • [註 189]
    녹명(錄名) : 과거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는 것.
  • [註 190]
    보단자(保單子) : 보증하는 사람의 명단.

○大臣及禮曹同議啓曰: "凡祭, 典祀官進饌訖, 則更無所事, 大祝兼行, 似爲無妨。 但典祀官、大祝各一, 乃禮文所載, 國之大事在祀。 若以一人, 兼責兩任, 近於苟簡, 恐虧奉先之義。" 又議啓曰: "擧子等僞濫之習, 創自錄名, 甚非新進書生正始之義。 務要責實, 以防痼弊, 果如言者所啓。 自今擧子, 有七八寸親者, 則保單內, 稱幾寸親某, 詳知族係, 而非關戚屬, 則稱素知某, 旣無應保戚屬, 又無素知顯官, 則京在所二三員, 稱本鄕某官居某, 各以其實, 保單成給, 令四館官員, 考據錄名, 以杜虛僞之弊。 但許多擧子保單署名, 虛的難知, 前項單子, 限試畢, 堅藏封署, 以備後考。 如有不應赴試者, 濫入後, 現單子, 憑覈當初保單, 成給人員及入門擧子等, 嚴加懲治, 尤甚者罷黜, 而初試非覆試之例, 監察不須往參。"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40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