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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3권, 중종 35년 7월 27일 병진 2번째기사 1540년 명 가정(嘉靖) 19년

북경으로 가는 역관들의 공무역을 빙자한 폐단에 대해 아뢰다

대간이 김인손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북경으로 가는 역관이 은을 많이 가지고 가서 금법을 어기고 사사로이 장사를 함으로써 일로(一路)에 폐해를 끼쳐 비웃음을 사고 나라를 욕되게 하여 끝내는 화를 국가에 전가하는 일은 모두 공무역을 빙자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아뢰어, 공무역을 없애서 폐단을 제거하는 근본으로 삼자고 청하였는데, 곧바로 윤허를 받았으니 고질이 된 폐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전에 ‘급공무(及公貿)’라는 세 글자가 있었습니다. 장복(章服)·약재·궁각(弓角) 같은 물건을 사오는 것은 폐할 수 없겠으나 그 나머지의 공무역은 하지 않더라도 국가에 손해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공무역을 폐하지 않는다면 폐단을 고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급공무’ 세 글자를 제거하여 국가 만세의 화를 막으소서.

계사(啓辭)에 ‘은(銀)을 조공하라는 명이 만에 하나라도 다시 나온다면 국가에 무궁한 화가 된다.’는 뜻은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도 승전에는 다만 ‘10여 짐[駄]’ 이라고만 썼고 또 소루한 곳이 많으니 색승지(色承旨)가 살피지 못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승전을 받들어 추고하게 하시고, 계사를 상세히 검토하여 승전을 고쳐 받들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었다.

"한때의 일로 하여 가벼이 옛 법도를 고친다면 반드시 무궁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재상들이 별천(別薦)한 사람들을 다치 취재(取才)하지 않고 곧바로 서용하여 옛 법도를 훼손하였으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더구나 천거에 든 사람들은, 세상 여론이 모두 흡족해 하지 않으니, 더욱 그 재주를 시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 법도대로 재주를 시험한 뒤에 서용하여 뒷날의 외람된 폐단을 막으소서."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40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광업(鑛業)

○臺諫啓金麟孫事, 又啓曰: "赴京譯官, 多齎銀兩, 冒濫私販, 貽弊一路, 取譏辱國, 終將嫁禍。 國家之事, 皆在於憑藉公貿, 故臣等所啓, 請除公貿, 以爲去弊之本, 卽蒙兪允, 痼弊可祛, 承傳內, 有 ‘及公貿三字, 如章服、藥材、弓角之貿, 不可廢也, 其餘公貿, 雖不爲, 於國家無損矣。’ 若不祛公貿, 則革弊更無他術。 請祛及公貿三字, 以防國家萬世之禍。 啓辭內, 貢銀之命, 復出於萬一, 則爲國家無窮之禍之意, 最爲關重, 而承傳內, 只錄十餘駄, 且多疎漏處, 色承旨不察甚矣。 請奉傳旨推考, 詳究啓辭, 改奉承傳。" 又啓曰: "因一時之事, 輕改舊章, 必有無窮之弊。 今以宰相等別薦, 不復取才而經敍, 以毁舊章, 至爲未便。 況其與薦之人, 未必盡洽於物情, 尤不可不試其才。 請依舊典, 試才後敍用, 以杜後日猥濫之弊。"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40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광업(鑛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