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상과 낭관 및 하인에게 상을 내리라고 명령하다
춘추관 영사(春秋館領事) 윤은보 등이 실록청(實錄廳)의 사일 단자(仕日單子)를 입계하니, 전교하였다.
"당상(堂上)과 낭관(郞官) 및 하인(下人)에게 상을 내리라."
【영사 윤은보 등에게는 안장을 갖춘 말 각 1필씩을, 지사(知事) 소세양 등에게는 숙마(熟馬) 각 1필씩을, 지사(知事) 군벌(權橃) 등에게는 아마(兒馬) 각 1필씩을, 편수관(編修官) 이문건(李文楗) 등에게는 각각 한 자급(資級)씩을, 편수관 유진동(柳震仝) 등에게는 숙마 각 1필씩을, 편수관 이명규(李名珪) 등에게는 아마 각 1필씩을, 편수관 정대년(鄭大年) 등에게는 향표리(鄕表裏) 각 2습(襲)씩을, 편수관 정희홍(鄭希弘) 등에게는 향표리 각 1습씩을, 제원(諸員) 이성(李星) 등에게는 1사일(仕日)에 별사(別仕)088) 3일을 가산해주고 면포 3필씩을, 화원(畫員) 하세귀(河世貴) 등에게는 1사일에 별사 4일을 가산해주고 면포 4필씩을 상으로 주었는데, 이상은 6개월 출사(出仕)한 사람들이다. 제원(諸員) 최윤(崔倫) 등에게는 1사일에 별사 2일을 가산해주고 면포 2필씩을, 인출장(印出匠) 최막동(崔莫同) 등에게는 1사일에 별사 3일을 가산해주고 면포 3필씩을 상으로 주었는데, 이상은 2개월 출사한 사람들이다. 제원 신월을온(申月乙溫) 등에게는 1사일에 별사 1일을 가산해주고 면포 1필씩을, 화장(花匠) 경이(京伊)에게는 1사일에 별사 2일을 가산해주고 면포 2필을 상으로 주었는데, 이상은 1개월이 차지 않은 사람들이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8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역사-편사(編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88]별사(別仕) : 원사(元仕) 이외의 특별한 근무를 했을 적에 상으로 내리는 사일(仕日)을 말함.
○丙戌/春秋館領事尹殷輔等, 以實錄廳仕日單子入啓。 傳曰: "堂上郞官及下人, 賞格可也。"【領事尹殷輔等, 鞍具馬各一匹; 知事蘇世讓等, 熟馬各一匹; 知事權橃等, 兒馬各一匹; 編修官李文楗等, 各加一資; 編修官柳震仝等, 熟馬各一匹; 編修官李名珪等, 兒馬各一匹; 編修官鄭大年等, 鄕表裏各二襲; 編修官鄭希弘等, 鄕表裏各一襲; 諸員李星等, 每一日給別仕三、綿布三匹; 畫員河世貴等, 每日給別仕四、綿布四(日) 〔匹〕, 已上六朔。 諸員崔倫等, 每日給別仕二, 綿布二匹; 印出匠崔莫同等, 每日給別仕三、綿布三匹, 已上二朔。 諸員申月乙溫等, 每日給別仕一、綿布一匹; 花匠京伊, 每日給別仕二、綿布二匹, 已上未滿一朔。】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8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역사-편사(編史)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