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창과 이준경이 양계의 관찰사와 수령의 문제점에 대해 아뢰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동지사(同知事) 성세창(成世昌)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함경도 관찰사로 있을 적에 보았는데, 강가의 고을 가운데 경흥(慶興)같은 곳은 토지가 척박하여 모래와 돌이 태반인데다가 늘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있었으며, 간혹 풍재(風災)가 있을 때는 곡식의 뿌리가 뽑혀 가을에 수확이 없게 되므로 백성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의식의 곤란이 다른 도에 견주어 배나 됩니다. 이 때문에 관부(官府)의 저축도 고갈되었으니, 틀림없이 오래지 않아 폐읍(廢邑)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해의 흉황(凶荒)은 근고에 없던 것으로 군민(軍民)이 거의 다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이보(撫夷堡)는 적로(賊路)의 요충지이므로 잘 보살펴서 튼튼하고 실하게 해야 되는데도 떠도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 진(鎭)을 포기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정에 수의(收議)하여 각별히 조처함으로써 회복시키기를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평안도 강가의 백성들은 방수(防戍)에 시달려 모두 내지(內地)로 옮겨오기 때문에 그곳에 제대로 사는 사람은 삼분의 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금지 조처가 없으면 변진(邊鎭)이 날로 비게 될 것이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부임되어 가는 장사(將士)는 한심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정에서 틀림없이 이에 대한 조처가 있을 것으로 여겼으나 끝내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체로 양계(兩界)의 이러한 일에 대해서 조정의 대신과 해조(該曹)가 매양 공사(公事)로 만들어 본도에 행이(行移)060) 하는데도, 관찰사와 수령 등이 전혀 봉행하지 않고 있으니, 과연 회복될 기약이 없다."
하였다. 장령 이준경(李浚慶)이 아뢰기를,
"변방의 백성을 잘 보살펴서 뜻밖의 변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의 대계(大計)이니, 떠도는 자들을 쇄환(刷還)하는 것 또한 당연한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양계의 수령들은 대개가 거친 무부(武夫)들로서 무예(武藝)만 익혔을 뿐이므로 그 가운데 쓸만한 사람일지라도 업무 처리의 재능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백성을 잘 보살피는 것이 무슨 일인 줄도 모르고 날마다 침탈만을 일삼으니, 민호(民戶)가 날로 감소되는 것은 물론 도망하여 흩어지는 폐단도 날로 극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흉년 탓이기만 하겠습니까. 실로 수령들이 침탈한 소치입니다. 이를 적발하여 치죄하는 것이 급선무이기는 하지만, 신은 사람을 가려서 보내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백성을 잘 보살펴 변방을 편안하게 하는 방도가 수령을 잘 가려 뽑아 보내는 데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적격자를 얻어 위임하게 되면 쌓인 폐단이 절로 없어질 것이다. 단지 무신을 일일이 가려 뽑아 보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문관(文官)을 외임에 많이 보내면 안을 가벼이 여기고 밖을 중히 여긴다는 의논이 있게 되므로 감히 못하고 있는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7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구휼(救恤) / 호구-이동(移動) / 인사-관리(管理)
- [註 060]행이(行移) : 공문을 보냄.
○丙寅/御朝講。 同知事成世昌曰: "臣前爲咸鏡道觀察使, 見江邊之邑, 如慶興, 土地瘠薄, 沙石居半, 每有水沈旱乾之災。 或有風災, 則禾根抽發, 秋無所收, 民不資生, 衣食之艱, 倍於他道。 以此官府亦至匱竭, 必未久而爲廢邑也。 況前年凶荒, 近古所無, 軍民流離殆盡。 如撫夷之堡, 賊路要衛之地, 在所完撫, 以期牢實, 而流亡日甚, 將爲棄鎭。 請收議朝廷, 各別措置, 以圖蘇復何如? 且聞平安道江邊之民, 苦於防戌, 皆移入內地, 仍居舊土者, 乃三分之一。 若無防禁, 則邊鎭日空, 誠非細故。 將士之往于彼者, 莫不寒心, 以爲朝廷必有處置也, 而卒無所聞, 故敢啓。" 上曰: "大抵兩界如此之事, 朝廷大臣與該曹, 每爲公事, 行移本道, 而觀察使守令等, 專不奉行, 蘇復之期, 果無日矣。" 掌令李浚慶曰: "保安邊民, 以備不虞, 國家大計, 刷還流移, 亦所當急。 但兩界守令, 率皆武夫麤厲之徒, 但皆弓馬而已。 其中可用者, 亦不過爲幹能, 而日事侵暴, 不知保民爲何事, 則民戶日減, 而逃散之弊日甚矣。 是豈但罪歲而已乎? 實因守令侵剝之所致也。 摘發治罪, 雖所當先, 臣則以爲, 擇人以送, 爲上策也。" 上曰: "保民安邊之道, 豈外於簡選字牧之任乎? 得人委任, 則積弊自祛也。 但武人不能一一擇遣, 而文官多補外任, 則亦有內輕外重之論, 故不敢耳。"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79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구휼(救恤) / 호구-이동(移動)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