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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3권, 중종 35년 3월 4일 병신 1번째기사 1540년 명 가정(嘉靖) 19년

간원이 장자 상속에 대해 건의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장자(長子)가 후사(後嗣)없이 죽었어도 총부(冢婦)033) 가 있으면 그가 당연히 제사(祭祀)를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부가 입후(立後)034) 하지 못하고 죽은 뒤에야 차자(次子)가 승중(承重)035)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산군(茂山君)의 장자 영선군(永善君)은 죽은 지 3년도 안 되었고 또 총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미의 상언(上言)036) 에 따라 차자 영천정(永川正) 이미수(李眉壽)가 작위(爵位)를 이어받아 군(君)에 봉해졌으니, 이는 정리와 율에만 합당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교사(巧詐)스러움이 심한 때에 기회를 엿보아 적통(嫡統)을 빼앗으려는 풍조를 금지할 수 없을까 우려됩니다. 미수가 적통을 빼앗아 높은 벼슬에 오르기 위해 어미를 꾀어 법을 어기고 상언하게 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한 짓입니다. 속히 개정(改正)하고 추고(推考)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답하였다.

"신씨(申氏)의 상언을 보니 그 대의(大意)는, 장자가 후사 없이 죽었고 총부가 있기는 하지만 차자가 작위를 이어받은 전례가 있다는 것으로, 전에 작위를 이어받은 사람들을 두루 열거하였다. 그리고 이조(吏曹)의 회계(回啓)037) 에도 ‘《대전(大典)》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격례(格例)에 위배된다면 해조(該曹)에서 당연히 방계(防啓)하였을 것이다.

지금 개정한다면 전후의 조처가 다르게 되는데, 법례(法例)에 관해서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다. 그러나 해조가 어찌 살펴보지 않고 아뢰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7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가족-가족(家族)

  • [註 033]
    총부(冢婦) : 맏며느리.
  • [註 034]
    입후(立後) : 양자 세우는 것.
  • [註 035]
    승중(承重) : 장손(長孫)으로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것. 여기서는 대를 잇는다는 뜻으로 쓰였음.
  • [註 036]
    상언(上言) : 백성이 임금에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것.
  • [註 037]
    회계(回啓) : 임금의 하문에 대하여 다시 조사해서 상주(上奏)하는 것.

○丙申/諫院啓曰: "大抵長子, 雖無後身死, 若有冡婦, 則當爲之主祀。 冡婦未有立後而身死, 然後次子承重矣。 今者茂山君長子永善君身死, 未過三年, 又有冡婦, 而因其母上言, 次子永川正 眉壽, 承襲封君, 非徒不合於情法, 如此人心巧詐之時, 覬覦奪嫡之風, 恐不能禁也。 且眉壽謀欲奪嫡, 以躋崇秩, 敎誘其母, 違法上言, 至爲非矣。 請速改正, 推考治罪。" 答曰: "觀申氏上言, 其大意, 謂長子無後身死, 雖有冡婦, 次子承襲有例云, 而歷擧已前承襲之人。 吏曹回啓以爲, 依《大典》云, 若是違格, 則該曹當防啓矣。 今如改正, 則前後有異。 法例則予未詳知, 該曹豈不審察而啓之乎?"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37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