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귀령(李龜齡)을 예조 판서에, 신영(申瑛)을 이조 참판에, 남세웅(南世雄)을 호조 참판에, 김정국(金正國)을 예조 참판에, 【신영·남세웅·김정국은 모두 특지였다.】 정세호(鄭世虎)를 승정원 동부승지에, 이황(李滉)을 사간원 정언에, 김주(金澍)를 홍문관 수찬에, 홍담(洪曇)을 정자에 제수하였다.
○辛亥/以李龜齡爲禮曹判書, 申瑛爲吏曹參判, 南世雄爲戶曹參判, 金正國爲禮曹參判, 【瑛、世雄、正國, 皆特旨也。】 鄭世虎爲承政院副承旨, 李滉爲司諫院正言, 金澍爲弘文館修撰, 洪曇爲正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