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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2권, 중종 35년 1월 18일 신해 1번째기사 1540년 명 가정(嘉靖) 19년

이귀령·신영·남세웅·김정국·정세호·이황·김주·홍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귀령(李龜齡)을 예조 판서에, 신영(申瑛)을 이조 참판에, 남세웅(南世雄)을 호조 참판에, 김정국(金正國)을 예조 참판에, 【신영·남세웅·김정국은 모두 특지였다.】 정세호(鄭世虎)를 승정원 동부승지에, 이황(李滉)을 사간원 정언에, 김주(金澍)를 홍문관 수찬에, 홍담(洪曇)을 정자에 제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92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7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辛亥/以李龜齡爲禮曹判書, 申瑛爲吏曹參判, 南世雄爲戶曹參判, 金正國爲禮曹參判, 【瑛、世雄、正國, 皆特旨也。】 鄭世虎爲承政院副承旨, 李滉爲司諫院正言, 金澍爲弘文館修撰, 洪曇爲正字。


  • 【태백산사고본】 47책 92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7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